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직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6-03-24최종 개정: 2026-03-24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성평등가족부 직제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성평등가족부

제2조(직무)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성평등가족부에 운영지원과ㆍ성평등정책실 및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5조(정책보좌관)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6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부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금의 종합ㆍ조정ㆍ관리
5. 부 내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8.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행정심판ㆍ소송 사무의 총괄
11. 부 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12.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13.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14. 부 내 정보화 사업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총괄
15. 부 내 통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부 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ㆍ조정
19. 성평등가족부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20.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 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21.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성평등가족부 소관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2. 부 내 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3. 삭제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부 내 성과계약 및 역량평가 운영ㆍ개선
3.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
6.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통제
8.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이관ㆍ보존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부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10. 비상계획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성평등정책실)
① 성평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ㆍ평가
2. 성평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성평등정책의 협의ㆍ조정
3. 성평등ㆍ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 및 협력
4.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및 성차별적인 제도의 정비
5.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6. 양성평등주간 운영 등 성평등 관련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성별 형평성 정책의 기획ㆍ조정
10. 성별 불균형ㆍ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ㆍ연구
11. 성별 형평성 관련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13.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및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개선ㆍ운영
15. 성별임금통계 등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16.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여성 인적자원 개발시책의 협의ㆍ조정
17.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18.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ㆍ생활 양립 정책 개발
20.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1. 기업 내 여성관리자 육성ㆍ지원
2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23.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지원
24.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ㆍ조정
26.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평가
27.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28.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29.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0.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의 치료ㆍ자립 등의 지원
3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ㆍ육성
3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3.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사건 대응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3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5.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7.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ㆍ육성
38.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ㆍ자립 지원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책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40.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4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운영
4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
43. 성범죄 가해ㆍ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44. 성교육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ㆍ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5.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6.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7.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48.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9. 북한이탈여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0.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신매매등(이하 이 항에서 "인신매매등"이라 한다)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52.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ㆍ보호지표 개발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53. 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ㆍ조정
2.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정ㆍ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
5. 청소년에 대한 우대ㆍ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관련 시설의 설치ㆍ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등과 연계한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포청소년 및 남ㆍ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12. 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13.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보호ㆍ지원
14. 폭력ㆍ학대ㆍ비행 등과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예방, 상담, 치료 및 법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취업ㆍ창업 등 청소년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매체물ㆍ업소ㆍ약물ㆍ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피해 예방 및 치유 지원
21.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ㆍ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다문화가족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 협의ㆍ조정
26. 가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27.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28.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29. 가족상담ㆍ교육ㆍ문화사업 지원 및 개발ㆍ보급
30.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3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32.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및 가족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33. 가족에 대한 양육ㆍ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34. 한부모와 한부모 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35. 양육비 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7.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38.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9. 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ㆍ신고 및 관련 법령의 관리
40.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ㆍ총괄 및 지원
41.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42.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4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가족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80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성평등가족부가 고용노동부에서 이체받는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1조의4제3호, 제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4호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 제5조 전단ㆍ후단, 제6조제2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3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조의2제2호, 제4조제8호, 제4조의2제1항, 제5조 및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전단 중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을 "성평등가족부의 시행계획"으로 한다.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항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홈페이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제4호, 제11조의2제3호,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6호,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별표 3 제1호ㆍ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⑧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 전단,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2조의2제1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본문,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다목3)나) 및 같은 표 비고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2호나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2,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2조의2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3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의2제7항, 제25조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의2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7조제3호, 제29조의2제2항ㆍ제4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제7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10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 후단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24조제6항, 제2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제4조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4항ㆍ제5항, 제17조의6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11제2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항 중 "여성가족부 소속"을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⑮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라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 및"을 "성평등가족부 및"으로 하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와"를 "성평등가족부와"로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전단 및 제9조제2항 본문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및 경찰청
제6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0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제2호, 제16조,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호나목6),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을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 서식 뒤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중 "처리기관: 여성가족부"를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의3제1항, 제33조의4제1항 전단, 제33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제34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 제1호ㆍ제3호, 별표 2 비고, 별표 3 비고 제1호 및 별표 4 비고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별표 3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1호ㆍ제4호, 같은 표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및 같은 표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6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2 비고 제1호ㆍ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6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4제2항, 제3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40조,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의5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32조제4호,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7 제2호라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제4호, 제6조제4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0조의3 후단, 제11조제2항제5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 별표 1 제3호나목2), 별표 2 제1호나목6) 및 같은 호 다목8)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5호, 제32조제3항, 제33조,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및 별표 1 제7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 소속"을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 또는"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또는"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4, 제17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3제2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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