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성평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성평등가족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ㆍ사업별 홍보 지원
2.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5.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6.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협의 및 지원
7. 부 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ㆍ활용
3. 장관 및 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4.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5. 부 내 디지털소통 활동의 점검 및 평가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개발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5. 부 내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ㆍ관리
6. 부 내 정책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총괄
7.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8. 부 내 정책 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10. 부 내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11.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금의 관리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 내 업무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부 내 국정과제의 점검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부 내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8.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9.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11. 성평등가족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총괄
12. 부 소관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13.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안건 검토
15. 부 소관 행정심판ㆍ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6. 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
2.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3.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국제기구ㆍ국제회의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 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8. 남북한 여성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ㆍ보급
⑧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부 내 정보화(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3.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부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ㆍ운영
5. 부 내 업무포털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7.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직원 정보화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9. 부 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10.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의 구축 및 시스템 관리
11.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성평등정책실)
① 성평등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안전인권정책관으로 하며,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안전인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고용평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안전인권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2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성평등정책실에 성형평성기획과, 성평등정책과, 성평등문화협력과, 성별영향평가과, 고용평등총괄과, 경제활동촉진과, 경력이음지원과,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성형평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별 형평성 정책의 기획ㆍ조정
2. 성별 불균형ㆍ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ㆍ연구
3.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별 형평성 관련 인식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성별 불균형 정책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 성별 인식 격차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성평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ㆍ평가
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4. 양성평등기본법령의 관리ㆍ운영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정책의 협의ㆍ조정
6. 양성평등위원회의와 그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7.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관련 협의체 관리
8.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제도 운영
9. 성평등 의제 발굴 및 관리,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 관리
10. 성평등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11. 성평등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연차보고서 발간
⑨ 성평등문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평등 문화ㆍ인식개선 관련 정책 기획ㆍ종합
2. 성인지교육 및 성평등 의식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확산에 관한 사항
5. 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주간 운영 및 성평등 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7. 성평등ㆍ여성 관련 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8.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지도ㆍ감독
⑩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성별영향평가법령의 관리ㆍ운영
3. 법령과 계획ㆍ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운영
6.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7.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
8.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분석 지원
9.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10.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선
11.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담당 공무원ㆍ관계자 교육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2. 성인지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양성평등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성평등지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⑪ 고용평등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개선ㆍ운영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시스템 등 구축ㆍ관리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성별임금통계 등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7. 성별 임금 등 격차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민간기업의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교육에 관한 사항
9.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인식개선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10. 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총괄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⑫ 경제활동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의 기획ㆍ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여성 인적자원개발 시책 협의ㆍ조정
6. 여성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일ㆍ생활 양립정책 개발
8.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9. 기업 내 여성관리자 육성ㆍ지원
10.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2.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13.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4.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 발굴 및 지원
15.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정책개발
⑬ 경력이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이하 "경력단절여성등"이라 한다)을 위한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ㆍ추진
2.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무역량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5.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적응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사업 운영
6.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이음 사례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8.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ㆍ기능 활성화 및 평가
9.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11.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사업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및 관리
13.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⑭ 권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ㆍ조정
2.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총괄
3.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4. 여성폭력추방주간 등 여성폭력 방지 관련 홍보 및 포상
5. 여성폭력방지기본법령의 관리ㆍ운영
6. 여성폭력 통계 구축 총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연구
7. 여성 권익증진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총괄
9.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지도ㆍ감독
1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⑮ 성폭력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성폭력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7. 성폭력피해자의 의료ㆍ법률ㆍ주거 등 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의 총괄
10.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 등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⑯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연구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
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⑰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의료ㆍ법률ㆍ주거 지원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7.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근절문화 확산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0. 북한이탈여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⑱ 폭력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성매매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6.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ㆍ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7.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9.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ㆍ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0.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11.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와 그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12.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4.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5.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신매매등(이하 이 항에서 "인신매매등"이라 한다)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1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제도개선
18.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ㆍ보호지표 개발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19.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0. 인신매매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인신매매등 피해 현장조사 지원,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⑲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3.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6.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범죄 가해 아동ㆍ청소년의 치료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에 관한 사항
9.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0.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
1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ㆍ공표
제8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으로 하며,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청소년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가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3항제24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이돌봄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3.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4.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5.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ㆍ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6.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9.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10.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의 구성ㆍ운영 지원
13.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4.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ㆍ홍보
15. 청소년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도ㆍ감독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은 제외한다)의 관리ㆍ운영
3.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4. 청소년수련 프로그램ㆍ사업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5.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ㆍ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ㆍ지원
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활동 등 지원
10. 학교교육ㆍ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1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12.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 및 국제행사 개최
13. 교포청소년 및 남ㆍ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14.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16. 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⑧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숙박형ㆍ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업무 관리 및 운영
4. 숙박형ㆍ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온라인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ㆍ운영
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수련활동 이행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소년활동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도ㆍ감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지도ㆍ감독
10.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ㆍ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4.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건립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모델 개발 및 보급
16.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련 협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17.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도ㆍ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⑨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3.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ㆍ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 및 청소년복지ㆍ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도ㆍ감독
6.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ㆍ상담ㆍ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8.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비행ㆍ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10.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11. 가정 밖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상담ㆍ구조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도ㆍ지원
13. 청소년 전화ㆍ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14.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위기청소년통합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관리
⑩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9.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⑪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ㆍ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 약물ㆍ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9. 매체물ㆍ업소ㆍ약물ㆍ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유해 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ㆍ치료ㆍ재활 지원
11. 청소년 유해약물ㆍ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12.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ㆍ포장ㆍ전시ㆍ진열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15.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피해 예방 및 치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 유익매체물 제작ㆍ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⑫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3. 가족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가족에 대한 양육ㆍ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제도개선
6. 가족제도ㆍ가족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8.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운영 등 가족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9. 가족 관련 법인ㆍ단체의 지도ㆍ감독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도ㆍ감독
11.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12. 건강가정사ㆍ가정봉사원의 관리 및 교육
13. 가족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14.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15. 결혼준비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16. 부모교육 활성화 관련 계획 수립 및 대책 추진
17. 취약ㆍ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⑬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미혼모 및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법령의 관리ㆍ운영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ㆍ교육 등 지원
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및 종사자 능력개발
7.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의 지원 및 관리
8. 한부모가족의 고용연계 지원
9.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계획 수립ㆍ시행
10. 양육비 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양육비 이행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양육비 채무 불이행 관련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3. 양육비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4. 양육비 이행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5. 양육비가이드라인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16.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도ㆍ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8.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양육비 이행을 위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0. 삭제
21. 삭제
⑭ 아이돌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2.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ㆍ관리
3.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ㆍ관리
4. 가족친화 직장ㆍ마을 환경 조성 지원
5.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및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7.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
8.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9.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ㆍ운영의 관리 및 평가
10. 아이돌보미 양성ㆍ보수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 관리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제공 및 아이돌보미 인식개선 홍보
12.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
⑮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총괄
2.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운영
3. 다문화가족 관련 중장기 전망ㆍ분석 및 대책 수립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5.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ㆍ연구 및 법령의 관리ㆍ운영
6. 다문화가족 구성원간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8.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9.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결혼이민자의 경제ㆍ사회적 자립 지원
1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12.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민관 협력사업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14.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운영 지원
15. 다문화 이해 교육에 관한 사항
16.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이해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17.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
18.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리ㆍ운영
19. 결혼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20. 결혼중개업 등록ㆍ신고의 관리
21. 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22.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3. 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24. 국제결혼이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및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0명(3급 또는 4급 3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여성가족부령 제17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여성가족부령 제204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여성가족부령 제194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증원된 별표 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한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여성가족부령 제17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5명(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으로 본다.
② 여성가족부령 제204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제11조의3, 제15조의2제2항, 제16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4호가목 단서, 별표 4 제3호바목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제7호, 제7조 및 별표 비고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 제17조 및 별표 2 제2호의 위반행위란 14.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성평등가족부"로, "(고용노동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청장ㆍ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1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성평등가족부"로, "(고용센터)"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3호, 제4조제8호, 제9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6호사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처리기관: 여성가족부"를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5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6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 제1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의2 제3호바목ㆍ아목,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여성가족부, 시ㆍ도"를 "성평등가족부, 시ㆍ도"로 한다.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6항제3호,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의 자격기준란 바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5조의3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9조의4, 제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⑫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전단ㆍ후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처리기관: 여성가족부"를 각각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3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⑭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⑮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4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6조의2, 제9조의2, 제1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4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2 제4호다목,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1조제2항, 별표 1 나목의 자격기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8조 및 제11조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9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5 제3호사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3,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6조, 제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3항 본문ㆍ단서, 제11조의3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제11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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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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