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시행일: 2019-11-14최종 개정: 2019-11-14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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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말의 등록기관)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말의 등록기관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로 한다.
② 삭제
③ 말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 후 마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삭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
3.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교수요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양성과정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에 관한 경비
3.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ㆍ보수 경비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⑥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증)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사의 진단 결과 마약ㆍ대마(大麻)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명되어 말조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말조련사 등의 행정처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7조(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승마시설 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0조(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마시설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등 기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승마시설 운영자에 대한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말산업의 매출규모) 영 제10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억원을 말한다.
제14조(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 지정신청서(면적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5조(보고ㆍ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말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말사업자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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