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시행일: 2017-03-27최종 개정: 2017-03-27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산업 및 말사업자)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ㆍ판매업
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ㆍ판매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생산 또는 사육하거나 말의 유통업을 하는 자
2. 제1항제2호에 따른 말이용업: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제1항제3호에 따른 말조련업ㆍ장제업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조련ㆍ장제 또는 재활승마지도를 하거나,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이용하거나 그 말을 매개로 사업을 하는 자
4.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조업ㆍ판매업: 연간 90일 이상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ㆍ향장품 또는 물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인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축산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10명 이상일 것
나.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5명 이상일 것
다.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말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20명 이상일 것
2. 시설
가.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말 전용 목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마장(馬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주로(走路) 등 말을 조련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말의 연구와 말에 관한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전담기관의 인력 및 시설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1급 자격시험, 2급 자격시험 및 3급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시험의 제2차 실기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되는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⑤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자격증의 발급)
제5조(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제6조(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법 제7조제1항의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마시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마시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改修)하거나 보수(補修)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①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마시설을 신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승마시설을 신고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말사업자의 지원)
제9조(말사업자의 지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사업자"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말사업자를 말한다.
(말산업특구의 요건)
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농가를 합한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가. 승마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승마장
다. 말을 생산ㆍ사육하는 농가
2.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ㆍ사육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4.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ㆍ조련ㆍ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말산업특구의 지정등)
제11조(말산업특구의 지정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말산업특구의 지정 또는 면적변경의 승인(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말산업 진흥계획서
2. 지정등의 신청 사유서
3.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적변경의 경우에는 면적변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말산업 진흥을 위해 지리적으로 연접한 예정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말산업특구의 지정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등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등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 말산업특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산업특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2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진흥의 방향과 목표
2.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실행계획
3. 그 밖에 말산업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제13조(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집행 실적이 미흡한 말산업특구: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2. 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여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말산업특구 지정취소
(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한국마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말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말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의 실시, 자격부여 및 그 취소 또는 정지
② 한국마사회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축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제1항제3호의 업무 중 자격시험의 실시 업무는 시험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재위탁(再委託)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의3 삭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다음 해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말산업의 발전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ㆍ제5항, 제5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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