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관측장비: 별표 1에 따른 기준
2. 관측환경: 별표 2에 따른 기준
3. 관측방법: 별표 3에 따른 기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망"이라 한다)의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3조(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1. 영 제4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
2. 영 제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조사: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지구대기감시 요소별 관측 자료의 이상 유무에 대한 자동적ㆍ수동적 검토를 거쳐 산출된 통계를 기반으로 수행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예측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1개월전망: 주 1회
2.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개월전망: 월 1회
3.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후전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
가. 계절 단위: 계절별 1회
나. 연 단위(1년 단위 및 1년 초과 10년 이하의 연 단위): 연 1회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1개월전망: 주 1회
2. 3개월전망: 월 1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예측 정보의 제공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2.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8조제2항에서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전처리(前處理) 과정: 초기자료의 생산 및 사전 실험 등
2.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후처리(後處理) 과정: 불확실성의 개선 및 지역 기후정보 상세화 등
3.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재현성 평가 및 검증
4.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최적화 과정
5. 슈퍼컴퓨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계획서(요약서를 포함한다)
다. 해당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가.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기상청장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7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3.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로 하고, 제7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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