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2. 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기상, 기후, 해양 등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3.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⑥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책의 여건 및 현황
2.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계획에 관한 추진실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이하 "기후변화 관측망"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해당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
2. 해당 관측망의 확대 및 조정 등을 위한 조사ㆍ분석
3. 그 밖에 해당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측망을 말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이 영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중 이 영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 운영하는 관측망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관측 또는 조사를 위해 운영하는 관측망
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류 관측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선박 또는 해양관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4. 극지에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과 관련 관측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관측망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측망
제5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관측망을 통해 관측한 자료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세계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방법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분석ㆍ생산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세부 분석방식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해야 한다.
1. 해수온(海水溫), 부유생물(浮遊生物), 염분, 용존산소(溶存酸素), 해류, 해빙(海氷), 해수면의 높이 및 해양 서식지 등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요소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체계(이하 "기후체계"라 한다) 내 제1호에 따른 기후요소의 상호작용
3. 빙하 유실 및 해양 열파(熱波) 등 해양ㆍ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④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수집ㆍ분석ㆍ생산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① 기상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수량, 기온, 해수면 온도, 바람, 일사(日射) 및 파고(波高) 등의 기후요소
2. 엘니뇨 및 라니냐 등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생산하는 기후예측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요소
2. 해양순환 등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제6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의 활용 현황
2. 활용된 표준시나리오의 종류 및 기후요소(기온ㆍ강수량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표준시나리오 보급 및 활용 촉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기간, 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2.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제8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라 한다)로서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품질이 관리된 정보를 국민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로서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품질이 관리된 정보를 국민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발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
①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감시, 기후예측 및 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각각 구축ㆍ운영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4.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 중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계획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제10조의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체계의 구축
2. 산ㆍ학ㆍ연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3. 전문인력의 국내외 활동 지원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12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
가.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1의 지정 기준
나.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1의2의 지정 기준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정 기준
가.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2의 지정 기준
나.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표 2의2의 지정 기준
②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상청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14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2. 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3.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
4. 그 밖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정ㆍ설립된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로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센터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자료를 생산, 관리하고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5조(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소속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대응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 결정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활동에 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생산한 보고서 내용의 국내 정책 반영 촉진
4. 그 밖에 대응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대응협의회의 운영)
① 대응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대응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응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대응협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체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 및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17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7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국공립 교육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을 그 설립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기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라.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같은 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사ㆍ연구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으로 한정한다)의 운영
2.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후관측망으로 한정한다)의 운영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제3항제3호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은 제외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지구시스템 기후모델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지구대기감시 물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술로 한정한다)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8.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로 한정한다)의 운영
③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기상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후관측망의 관측 자료(「기상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을 통한 관측 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한 품질관리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기상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을 통한 관측에 기반한 것으로 한다)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술로 한정한다)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5.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대국민 제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관측망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한 관측에 기반한 것으로 한다)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해 관측되는 기후요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생산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술로 한정한다)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및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제4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측망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한 관측에 기반한 것으로 한다)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해 관측되는 기후요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생산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소관업무와 관련된 기술로 한정한다)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으로 한정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 및 기후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해양 또는 기후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 등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 영 제4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관측망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한 관측에 기반한 것으로 한다)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제1호에 따른 관측망을 통해 관측되는 기후요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생산
④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2. 제17조의2 및 별표 5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14조, 제19조제1호의2ㆍ제2호, 제23조제6항제1호ㆍ제2호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9.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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