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소관부처: 산림청시행일: 2026-02-01최종 개정: 2026-01-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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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나.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마.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재난방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산림재난방지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2.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기상정보 등에 관한 자료
3.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및 응급복구ㆍ지원 대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3.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방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1. 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10일
2.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분야: 3월 31일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지역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1. 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25일
2. 산사태등 분야: 4월 30일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또는 지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2. 옹벽,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산림재난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2. 산림재난 위험 지역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대국민 알림
3.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위험성 평가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②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
4. 제출 방식 및 형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교대근무 상황반원 중 최상급자를 말한다), 상황반원 및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상황반장은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③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5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운용,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⑤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 신고 접수, 진화 상황 및 진화 결과 보고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법 제16조제1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을 피우는 행위의 금지
2.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의 제거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 신고
4. 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제거
2. 산림병해충 방제
3. 학술연구조사
4. 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
2.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및 제9조의8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오토캠핑장, 취사장
나. 숲속야영장 및 숲경영체험림에 설치된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현지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3.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기한
6. 안전조치를 한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제17조(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6. 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7. 그 밖에 전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되,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2. 지방산림청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②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2.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 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ㆍ진단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 그 밖에 지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1절 산불 대응 등

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의 발령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
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 산불의 위험 정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경보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형 산불(이하 "중소형 산불"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
2.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중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중에 관할 지역 중 다른 한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산불의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이란 다음 각 호의 산불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2. 그 밖에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진화를 통합지휘할 필요가 있는 산불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2. 민간항공기 운영자
3. 그 밖에 산림보호, 재난대응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제2호의 자에게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운항비용을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사유, 장비ㆍ인력의 규모, 요청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말이나 유선으로 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진화 협조 요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3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2.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3. 지방자치단체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개 또는 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는 1개 조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예방진화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지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 진화 및 뒷불 감시
3. 산불 진화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 조를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임무 및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2.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3.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지원
4. 산불 진화 교육ㆍ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제1항의 산사태 위기경보 구분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비상연락망 정비,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재난자막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7조(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1.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 또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등 긴급점검(이하 이 조에서 "긴급점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 또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② 관계 행정기관등은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점검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긴급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한 산림소유자등(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이 그 명령 이행을 위해 사용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말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높아 방제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방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베어낸 나무의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8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1개 단을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2. 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3.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4.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ㆍ반출ㆍ가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제32조(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이하 "산불 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기 위한 증거 조사
② 산불 조사는 기상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불이 발생한 날 또는 진화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불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1. 산불피해지 현장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
2. 발화 지점 보존지역 확인
3. 현장 관찰 및 기록
4. 증거물 수집ㆍ채취
5. 조사보고서 작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3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불 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재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司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재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4. 국내외의 산불 조사ㆍ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ㆍ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산불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조사
2.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ㆍ운영
3.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형 산불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도록 관할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1. 산불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불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불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불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

제35조(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이하 "산사태등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1. 산사태등 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
2. 산사태등 피해지 현장조사 등 조사
3.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
② 산사태등 조사는 현장조사,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자료의 수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6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시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1. 산사태등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사태등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사태등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사태등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7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산사태등 피해 복구 기간 및 방법
2. 산사태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3. 산사태등 피해 복구 대상 토지의 면적
4. 그 밖에 산사태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복구를 이미 시행한 경우
2. 피해가 자연적으로 복구되어 복구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그 밖에 산사태등 피해 복구의 필요성이 적다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38조(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1. 산림병해충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림병해충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림병해충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39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이하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산지 접근성
2. 산림재난 위험성
3. 다른 기상관측시설과의 중복성
4. 그 밖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4.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6.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7.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ㆍ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40조(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사업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내용
2. 사업의 필요경비 산출 명세
3. 사업의 활용계획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4. 산림재난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1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42조(정관) 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3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단의 운영 등과 관련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별표 5에 따라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재해를 입은 날부터 180일까지
2. 장애보상: 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3. 장례 또는 유족보상: 사망한 날부터 180일까지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9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
2. 법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 200만원
3. 법 제69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의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실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 계산
6.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실시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현지점검 실시
④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허가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 등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 조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중소형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
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의 업무(같은 항 제1호의 업무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제외한다)는 공단에 위탁한다.
제48조(징계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조치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 면담을 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그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③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산림재해나"를 "산림재난이나"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절(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 및 제3절(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 제2절(제32조의7 및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3까지) 및 제3절(제32조의14)]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9,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타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재해로"를 각각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재해"를 각각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3제2항제3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6제4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산림재해"를 각각 "산림재난"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라 한다)를"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다.
제20조의4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를"을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중 "산림재해가"를 "산림재난이"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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