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2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법 제4조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산림재난 발생 요인
2. 산림재난 확산 요인
3. 산림의 생태 구조
4.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5. 산림재난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포함한다), 사방시설 등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시설에 관한 사항
7.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지역별 산림재난 위험 등급 및 위험구역이 표시되도록 제작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전자파일 형태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에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산림재난 위험지도 배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의 방법ㆍ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사본
2.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4조(산림재난 관련 정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의 수집 정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수집 정보
3. 산림재난피해지 현황 정보
4. 산림재난피해지 복구 관련 정보
5. 산림 수계 및 유역 정보
6. 그 밖에 산림재난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5조(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①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이나 해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
2. 산불 발견 시 신고 요령
3. 산불방지와 관련한 유의 사항
제6조(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영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2. 관할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직원이 된다.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 법 제16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란 별표 1의 산불 진화 장비를 말한다.
제8조(산불방지 사업의 종류) 법 제16조제5항에서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2. 산불 진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산불감시초소의 설치ㆍ운영
4.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조성
5.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6.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 불에 잘 견디는 숲) 조성
7.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
8.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제8조 각 호의 산불방지 사업의 실시
2. 임도의 정비
3. 산불감시원의 배치
4. 산불 진화 장비의 배치
5. 산불 발생 위험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6. 그 밖에 산불 예방에 필요하다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조치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현황
2.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발생 이력
3. 산불 발생 위험지역의 산불 진화 시설 및 산불 진화 장비 현황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현지 직접조사
2. 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피우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불피우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1. 불피우기 참여 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
2.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대책
3. 그 밖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
④ 제3항에 따라 불피우기 허가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조치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금지장소와 금지기간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제11조(산사태등 예방)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발생 우려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사전 대피체계 구축
2. 임도의 정비
3. 그 밖에 산사태등 예방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2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초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ㆍ규모
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
2. 실태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 유출ㆍ붕괴ㆍ침식의 정도
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ㆍ산림 현황 등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요소별 특성
다.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현지 직접조사
2. 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3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의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를 산림재난방지기관에 비치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ㆍ주소
2. 지정 예정 연월일
3. 지정예정지 도면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구역 도면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구역 도면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비치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도면
⑥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대피소 지정 및 대피소 표지판 설치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1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은 별표 2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등)
①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한다.
1.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정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지방산림청장은 지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지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안전조치 명령)
①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를 발급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제16조(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림병해충을 예찰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예찰: 항공기에서 촬영장비를 이용하거나 탑승자가 맨눈으로 예찰
2. 지상예찰: 지상에서 예찰조사요원이 장비를 이용하거나 맨눈으로 예찰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7조(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현지 직접조사
2. 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 및 분포에 대한 조사
2. 긴급방제 산림병해충, 신규발생 산림병해충, 외래ㆍ돌발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 및 분포에 대한 조사
3. 농림지에 동시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및 분포에 대한 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관하여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1절 산불 대응 등
제18조(산불 발생 보고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신고 또는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산림항공기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군항공기, 경찰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조종사 등은 항공기 운항 중에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제탑을 통하여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9조(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1. 인명 보호
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국가유산의 보호
3. 가옥 등 재산 보호
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팩스 또는 유선ㆍ무선 장비 등을 통해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이하 "산불진화자원"이라 한다)는 산불대응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1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이라 한다)은 산불 진화 전략 수립, 산불진화자원 배치, 산불 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등을 포함한 산불 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하여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림부서의 장은 원활한 산불 진화 지휘를 위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해야 한다.
④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발생 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항공기 또는 민간항공기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공중진화반의 공중진화반장을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산불 진화에 지원된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가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의 급유ㆍ계류(繫留: 옥외에 정류한 항공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 또는 정비를 할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발생ㆍ진화ㆍ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산림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반별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2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산불 발생 현장에 대한 효율적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채널복합형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무선통신기를 사용할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③ 산불 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의 송수신
2. 산불 진화용 항공기에서의 송수신
3. 공중 및 지상 진화대에서의 송수신
④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상 재난비상 주파수를 개방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통신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법 제3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 중 산불방지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5조(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대응팀(이하 "산사태대응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1.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2. 지방자치단체
② 산사태대응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사태대응팀장 및 팀원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26조(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42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 중 산사태등 예방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철, 점검 및 응급조치
2.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3. 산사태등방지 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③ 산사태현장예방단은 1개 단을 4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제27조(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파악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에 방제설계서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의 방제 방법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산림소유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제29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승인받은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해당 조치를 명한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으로부터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방제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43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방제명령 이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의 요청에 따라 조치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섬 지역(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분기마다 그 점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방제사업의 설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기본설계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실시설계를 한다. 다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 방제작업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 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2.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
3. 실시설계의 방침 및 방제사업의 예산 규모
4.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③ 방제작업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 대상지별 작업 방법
2. 사업비 산출 내역
3. 방제작업의 필요인력 및 장비 운용 계획
4.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계획 도면
5. 그 밖에 방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과 그 밖에 사업 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3조(방제사업의 감리)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해야 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
4. 방제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설계 변경의 타당성 검토
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 요령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4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소재지
3. 구역 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하여 해당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제35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이하 이 조에서 "산불피해지"라 한다)에서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 조사의 결과
2. 산사태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
3. 산불피해지의 입지 특성, 산림경영 현황 및 산림기능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복구된 산불피해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산불피해지 복구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
제36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 통지 및 토지사용 동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토지 사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동의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37조(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통보)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1. 현지 직접조사
2. 드론ㆍ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의견조사, 자료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조사 및 산림병해충 대응과정 분석ㆍ평가의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8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방제효과 조사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방제효과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방법
2. 방제 방법별 병해충 피해목(被害木) 발생률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제효과 측정 결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39조(산림항공기의 운용)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불 진화
2.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및 비료 살포
3. 산림 공중 순찰 및 단속
4. 산림 정화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림사업의 현지확인ㆍ조사, 자재 및 인원의 수송
6.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법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 등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활동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요청할 수 있다.
1. 위치도
2. 화물 명세 또는 탑승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별지 제16호서식의 탑승자 서약서[승무원 외의 사람(관계 공무원 및 산불ㆍ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탑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비행 지시)
① 산림청장이 제40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산림항공기 운항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활동을 위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구두로 산림항공기 운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미리 이동ㆍ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항공기의 운영계획ㆍ정비 및 사고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2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③ 법 56조제3항에서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산림청 소속 교육기관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4.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소속 교육기관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 중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재난대응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산림재난대응단에 속한 법 제5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받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 및 역할
2.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3.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임무 및 역할
4.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5. 산림재난 예방ㆍ대응ㆍ조사 및 복구 요령
⑤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3조(예산과 결산)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8장 보칙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6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를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사태정보체계를"을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로 한다.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호 중 "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 중 "산림병해충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를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6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④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에 따른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8.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9.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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