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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한다.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하 "시국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나. 가목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다.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3. "임용제외기간"이란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1990년 9월 1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나.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외기간은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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