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교육부시행일: 2026-02-26최종 개정: 2026-02-25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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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국사건의 범위)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ㆍ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ㆍ가입 관련 사건
2. 교원노동조합 및 그 밖의 노동운동 관련 사건
3. 학원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제3조(임용제외기간의 산정)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을 산정할 때 교사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임용제외기간의 기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임용제외교원이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날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으로 추정한다.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조(공고) 교육부장관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1. 근무 경력 인정 신청인의 자격
2. 신청서 접수기관
3.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
4. 제출 서류
5. 근무 경력 반영 절차
6. 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법률 제1994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법률 제1994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공무원 경력증명서
2. 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임용권자는 신청인이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용제외기간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결정 통지서 사본
2. 임용제외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이 영 시행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근무 경력의 인정 결정 등)
① 임용권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인정한 근무 경력의 반영)
① 임용권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 경우(제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근무 경력 인정을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4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해당 임용제외교원의 호봉을 재획정하고, 재획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임용제외기간 중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이미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근무 경력에 대해서만 재획정하되, 해당 임용제외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재획정할 수 있다.
1. 종전에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
2. 제1항에 따른 근무 경력 기간 중 제1호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
제10조(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임용제외교원의 피해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소속으로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는지의 확인
2. 임용제외기간의 산정
3.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용제외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육공무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공무원
2.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ㆍ증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조사ㆍ조회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직기간 산입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산하거나 산입하는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중복된 기간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입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4조에 따른 재직기간 상한을 초과할 때에는 임용제외기간의 기산일부터 해당 재직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임용제외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재직기간 산입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무 경력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제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무 경력 인정 결정 통지서 사본
2. 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 그 밖에 재직기간 산입 승인과 관련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산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산입 승인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산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 기한이 지나면 즉시 같은 항의 신청 결과를 반영한 재직기간 산입 승인 결과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의 납부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무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임용제외교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전부 일시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임용제외교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재직기간 산입 결과 통보 전 퇴직한 교원의 소급기여금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재직기간 산입 결과 통보 전 퇴직한 교원의 소급기여금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하기 전에 퇴직한 교원(이하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이 퇴직한 날의 전날’을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한 날’로 본다.
②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급기여금을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의 재직기간을 산입하여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산정한 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즉시 그 결과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위원회 및 공단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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