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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일: 2026-02-01최종 개정: 2026-01-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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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2조(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ㆍ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 겸임 또는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국공립연구기관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구공간
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연구공간을 확보한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다)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2)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환기, 공기정화, 난방, 냉방, 소방,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연구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된 벽체(분리 이동이 가능한 벽체를 포함한다)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공간을 구분할 것
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다)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 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 기자재: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격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전문학사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6.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 및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연계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 연구개발 경력(해당 학력인정 또는 자격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계 분야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해당 과정을 마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에서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과 영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이하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라 한다)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한다.
1.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전문학사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 및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해당 학력인정 또는 자격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해당 과정을 마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 또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1.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주간과정을 말한다)에서 수학하는 사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석사학위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제외한다)
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 대표자,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기자재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4. 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5.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한다)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연구전담요원등의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등의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10.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중견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조직도
2.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변경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기업에 관한 사항
가. 명칭
나. 소재지
다. 대표자
라. 기업 유형
마. 업종
2.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사항
가. 명칭
나. 소재지
다. 연구 분야
라. 기업부설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연구개발인력
바. 연구공간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보완명령) 영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완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완명령을 받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인정서 재발급 등)
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인정서를 분실했을 때
3. 그 밖에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재발급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① 법 제9조제3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9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4.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이란 별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12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업무보고 시기 및 주기, 보고방법
3.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4.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6.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증표)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영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②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2)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된 신고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된 신청서"로 하고, "① 전담연구원"을 "①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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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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