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그 밖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2.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직제에 연구개발 기능이 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제5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대상ㆍ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나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다만, 이 법에 따른 별도의 인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폐업한 경우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5.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4호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취소하려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과 주소
2. 인정을 취소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4. 의견제출기한
5. 청문일자 및 인정취소 예정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연구를 전담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같은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4.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는 행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 활용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인력 채용 지원
4. 공공연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양성ㆍ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기술보안 등에 관한 교육과정(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이 법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정부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중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우대할 수 있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8항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⑩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 교부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홍보사업 등)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정부는 매년 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 애로 해결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협력 활동 및 기업부설연구소등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연구개발 협력 지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관련 동향조사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 개발 지원
7. 산업계의 기술수요 발굴 등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지원
8.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9.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시정명령과 업무정지의 기준ㆍ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제2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제9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출입조사서(이하 "현장출입조사서"라 한다)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현장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2조(감독명령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ㆍ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제24조 및 「형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은 자
2. 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3. 제10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한 자
4. 제10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준 자
5. 제10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은 자
6. 제10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한 자
2.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청문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본다.
제5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이 경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2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⑦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⑧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⑪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⑫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1)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⑮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삭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 2026년 2월 1일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28항을 삭제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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