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통고처분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 통고처분 연월일
② 경찰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통고처분사항을 통고처분처리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한 경우에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하 "납부기간만료일"이라 한다)부터 5일이 지난 날까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범칙금의 납부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발부받은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같은 항에 따라 제시된 범칙금 영수증에 범칙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수납기관이 범칙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수납 사실을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한 경찰서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
제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범칙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경찰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②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범칙금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경찰서장등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수납 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
① 경찰서장등(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즉결심판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
② 경찰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 불이행자"라 한다)에게 납부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이라 한다)을 납부할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하되,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범칙금등 영수증과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④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납부기간만료일부터 4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부기간만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경찰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 등)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될 것임을 알리는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즉시 발부하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납부기간만료일부터 5일이 지난 날까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요청 등)
①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보낸 경찰서장등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의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내용을 통고처분 접수처리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산으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등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범칙금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2호(야간통행제한 위반)의 범칙행위란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2호(야간통행제한 위반)의 범칙행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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