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①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처리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 영 제5조에 따른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통고처분 접수처리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 접수처리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중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삭제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회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9호서식 범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의 일반회계란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의 일반회계란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뒷면 알림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란,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경찰서에"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보내는 사람란, 별지 제9호서식의 보내는 사람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예고내용란 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파출소"를 각각 "파출소ㆍ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단속 경찰서 문서번호"를 "단속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문서번호"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회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9호서식 범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의 일반회계란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의 일반회계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뒷면 알림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란, 별지 제4호서식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예고 내용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파출소ㆍ해양경비안전센터"를 각각 "파출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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