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행정사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6-01-01최종 개정: 2025-11-20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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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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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2. 지방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3. 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시험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영 제16조제3항에서 "과오납(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과오납하거나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5조(합격자 명부의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 여권
3.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4. 장애인등록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 1장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영 제24조의2에 따른 행정사정보시스템(이하 "행정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다.
제8조(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① 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합동사무소 구성원"이라 한다)의 사진 각 1장
2.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 회원증 사본 각 1부
3.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2.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③ 분사무소에는 합동사무소 구성원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1. 합동사무소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사진 각 1장
나. 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2.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3.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
가.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행정사 자격증
나.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실무교육 수료증
2. 제4항제1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구성원 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행정사 자격증
나. 변경된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실무교육 수료증
제11조(사무소의 이전)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할 때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려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업무재개를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①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제14조(업무처리부)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5조(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회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실무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연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연수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제15조의2(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2.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③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 및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대장 및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의4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에 따른다.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3. 행정사법인 정관 1부
4.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② 행정사법인이 법 제2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나.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2.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 1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의 경우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나.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2. 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 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나.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④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9호의7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등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9호의9서식의 행정사법인 관리대장
⑥ 시장등은 행정사법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제5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제15조의4(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영 제23조의6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16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24조에 따른 행정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17조(증표)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제18조(업무정지처분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및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제7호 전단 중 "신분증(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공무원증ㆍ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ㆍ여권ㆍ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공무원증ㆍ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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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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