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관부처: 지식재산처시행일: 2026-02-19최종 개정: 2026-02-19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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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식재산처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연두업무계획의 수립
4. 주요 정책의제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관한 업무
6. 재정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7.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업무
8.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결산
9.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0.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4.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관리
7. 자체제안제도의 총괄ㆍ운영
8.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9. 행정능률 관리
10.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1. 처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1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법령안의 입안 지원
4. 행정심판업무의 총괄
5. 소송사무의 총괄
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
8.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9.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
10. 지식재산권 관련 운영협의회의 운영
11.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의 총괄
12. 산하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13.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4.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5.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관리
17.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18.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9. 지식재산처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지식재산정책국)
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식재산정책국에 지식재산정책과ㆍ지식재산거래과ㆍ지식재산창출활용과ㆍ지식재산인력과 및 지역지식재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식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지식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식재산 기본법」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의 협의ㆍ조정
4. 국내외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조사 및 지식재산권 연구기반의 조성
5.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지식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7.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8.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식재산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의 촉진
3.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처분ㆍ관리 및 활용 촉진
4.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5. 우수 발명품 및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6. 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 촉진 및 아이디어 창출ㆍ활용ㆍ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7.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 민관협력 등 진흥기반 조성
8. 지식재산 관련 금융의 활성화
9.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의 관리ㆍ운영
10. 지식재산 금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11. 발명 등 평가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1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
13.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특허계정의 관리
14. 지식재산 투자활성화 정책의 수립
15. 그 밖에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와 지식재산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지식재산창출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창출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지식재산 정보 분석을 통한 국내외 기술동향 파악 및 이를 활용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3.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4. 지식재산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 표준특허 창출ㆍ활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6.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ㆍ정보서비스 제공 등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
7.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진단에 관한 사항
9.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10.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
11.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12.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 제공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기반 조성
14.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15. 특허등급 자동분석 시스템 관리ㆍ운영
16.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에 관한 사항
⑥ 지식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ㆍ시행
2. 지식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3. 지식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5.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6.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
7.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8.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9. 발명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발명영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ㆍ보급
12.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식재산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⑦ 지역지식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2.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지역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마련 및 추진
4. 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5. 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관리
6. 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외국의 지식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8.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 개최
9. 발명인의 전당 운영
10. 그 밖에 지식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①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지식재산보호정책과ㆍ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ㆍ상표특별사법경찰과ㆍ국제협력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6.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7. 처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8.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9.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ㆍ분석 및 제도 조사ㆍ연구
10.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11. 삭제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이하 "기술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2의2. 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5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3.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5.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6.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8.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9. 기술디자인침해 단속 지원사업 운영
10.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1. 그 밖에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⑤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침해범죄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2의2. 상표침해범죄에 기술디자인침해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4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5.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6. 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삭제
8. 위조상품 단속 지원사업 운영 및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9. 상표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0. 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외국 정부ㆍ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괄
2.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상협력 총괄
7.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한국신탁기금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수출
9.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0.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외국 정부ㆍ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
1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ㆍ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12.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13.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동향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14.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 홍보, 민원대응 및 고객 지원
15. 그 밖에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⑦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4.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 유관기관 간 공동 행정조사 및 이를 위한 기술판단지원에 관한 사항
6.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제도ㆍ판례 및 조사 실무ㆍ사례 등 연구
8. 부정경쟁행위 예방ㆍ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9. 지식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식재산분쟁대응국)
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식재산분쟁대응국에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ㆍ첨단산업분쟁대응과ㆍ특허분쟁대응과ㆍ상표분쟁대응과 및 디자인분쟁대응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2.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예방ㆍ대응 지원시책 수립
4.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이용ㆍ제공에 관한 시책 수립
5.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조정과 이에 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홍보
9.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실태 및 제도 조사ㆍ연구
1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1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
14.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행정지도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첨단산업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3.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5.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⑤ 특허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3.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4.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5.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운영
6. 해외 특허관리전문사업자와 관련된 특허분쟁 대응
7. 그 밖에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⑥ 상표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상표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 국내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등 한류편승 대응ㆍ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
3. 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5. 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국내외 상표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⑦ 디자인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디자인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3.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4.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5.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국내외 디자인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식재산정보국)
① 지식재산정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식재산정보국에 지식재산정보정책과ㆍ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ㆍ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ㆍ지식재산출원과ㆍ지식재산등록과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지식재산 정보 수요 및 활용 실태 조사ㆍ분석
5. 지식재산 정보의 이용 및 활용촉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삭제
7. 지식재산 정보화 기술의 개발ㆍ연구ㆍ분석ㆍ평가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과 관련된 통계의 기획ㆍ조사ㆍ작성ㆍ분석ㆍ보급ㆍ활용에 관한 총괄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지식재산통계연보 등 지식재산처 연보의 발간ㆍ배포
10. 삭제
11.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11의2.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11의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ㆍ개발 지원
12. 지식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에 따른 보안지침의 제정 및 관리
13. 지식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14.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ㆍ홍보
15.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처 소관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ㆍ운영
18. 「청원법」에 따른 처 소관 청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19. 지식재산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지식재산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21.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해외 확산에 관한 사항
22. 지식재산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의 수립ㆍ조정
23.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 수립ㆍ추진
24.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5.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ㆍ개방 등 총괄
26.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연구ㆍ유지 및 관리
3.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 관리
4.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ㆍ분석 및 평가
5.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6.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8. 지식재산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9.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0.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구매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11.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의 관리
12.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13.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
14.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15.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ㆍ등록ㆍ심판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되거나 생성된 문서의 전자화 및 문서전자화기관의 운영
17. 지식재산 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지식재산 관련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4.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4의2. 지식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4의3.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 기반의 구축ㆍ운영
5.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공보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6.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매 및 교환
7. 특허영문초록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8.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류ㆍ보관 및 보급
9. 문서의 펀찬ㆍ보존 및 관리와 처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10.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1. 지식재산 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⑥ 지식재산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 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4. 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
5. 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7.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8. 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의 방식심사
10. 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1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서류ㆍ등록서류 및 중간서류의 접수
13.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ㆍ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본ㆍ초본의 발급
14.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에 관한 사항
⑦ 지식재산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록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법령의 운영
4.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5.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7.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및 소멸 등록
8.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9.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
10.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ㆍ보관
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12.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13.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제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4. 촉탁에 의한 등록
15.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상담ㆍ안내
1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고객 상담업무의 총괄
17.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18. 그 밖에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⑧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4.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 「특허법」 제199조 및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6의2. 「특허법」 제199조 및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7.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8.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9.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10.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제출원 관련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12.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ㆍ디자인심사정책과ㆍ생활용품상표심사과ㆍ화학식품상표심사과ㆍ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ㆍ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ㆍ기계전자상표심사팀ㆍ국제상표심사팀ㆍ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 「상표법」,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3.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4.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6. 「상표법」 제38조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대한 기준 및 제도의 운영ㆍ연구
7. 상표등록출원ㆍ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
8. 상표등록출원ㆍ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자료의 관리
9. 상표의 조사ㆍ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ㆍ연구
3. 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의 운영ㆍ연구
4.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6. 디자인분류 기준 및 제도의 운영ㆍ연구
7. 디자인등록출원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
8. 디자인등록출원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자료 및 공지디자인 관리
9. 국제디자인에 관한 심사
10. 디자인의 조사ㆍ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디자인의 심사에 관한 업무 중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은 의류 등 생활용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화장품 등 화학 및 식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금융, 의료, 법무, 연구, 통신 등과 관련된 전문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은 도소매업, 식음료업, 숙박업 등과 관련된 일반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전기전자상품 등 기계 및 전자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국제상표심사팀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생활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⑫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산업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특허심사기획국)
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총괄과ㆍ특허제도과ㆍ생활용품심사과ㆍ식품생물자원심사과ㆍ주거기반심사과ㆍ가전제품심사과 및 국제특허출원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3.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
4.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사무 및 각 기술분야별 기술동향조사 사무의 총괄
5.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
6. 국제특허분류제도의 운영ㆍ연구
7. 특허심사기획국ㆍ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④ 특허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과 그 심사에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연구에 관한 사항
2.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ㆍ조정과 심사지침서ㆍ업무편람의 발간
3.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
4. 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제도에 관한 사항
⑤ 생활용품심사과장은 생활가구, 생활잡화, 스포츠레저 및 생활뷰티용품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식품제조, 식품보존, 생물자원, 식물자원 및 동물자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주거기반심사과장은 주거환경, 주거구조, 주거건축, 주거생활 및 주거안전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냉동냉장기기, 세탁건조기기, 카메라표시장치 및 발광다이오드(LED) 광전소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2.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제14조(디지털융합심사국)
①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디지털융합심사국에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ㆍ사물인터넷심사과ㆍ바이오기반심사과ㆍ지능형로봇심사과ㆍ자율주행심사팀ㆍ스마트제조심사팀ㆍ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ㆍ바이오의약심사팀ㆍ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머신러닝, 딥러닝, 영상인식, 시각지능, 음성인식 및 빅데이터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물인터넷 단말 및 사물인터넷 매니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바이오기반심사과장은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응용, 바이오소재, 합성생물 및 유전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팔, 로봇매니퓰레이터, 로봇제어, 로봇인터페이스, 로봇모니터링 및 로봇시뮬레이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자율주행심사팀장은 조향제어, 속도제어 및 교통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삼차원(3D) 프린팅, 금속가공, 플라스틱가공 및 스마트제어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장은 분자진단, 생물분석, 생물대사 및 단백질공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바이오의약심사팀장은 항체의약, 차세대의약, 펩티드의약 및 바이오약물전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헬스케어기기심사팀장은 헬스케어식별기기, 헬스케어측정기기, 헬스케어분석기기 및 헬스케어진단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⑫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장은 생물데이터, 의료데이터, 의료서비스 및 디지털케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5조(전기통신심사국)
① 전기통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기통신심사국에 전기심사과ㆍ컴퓨터심사과ㆍ통신심사과ㆍ전자상거래심사과 및 방송미디어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전기심사과장은 전력변환, 전동기, 전기차전장, 전력전송 및 발전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컴퓨터심사과장은 컴퓨터 제어, 컴퓨터 보안, 컴퓨터 메모리회로, 컴퓨터 입출력 및 컴퓨터 응용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통신심사과장은 통신단말, 보안프로토콜, 전송시스템, 이동통신 안테나 및 통신프로토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금융결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전자거래, 디지털 콘텐츠 및 마케팅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은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영상압축, 영상처리 및 오디오처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화학생명심사국)
①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화학생명심사국에 유기화학심사과ㆍ약품화학심사과ㆍ기초재료화학심사과ㆍ이차전지소재심사과ㆍ고분자섬유심사과ㆍ의료기술심사과ㆍ환경기술심사팀ㆍ이차전지설계심사팀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유기화학심사과장은 유기소재, 의약소재, 화장품소재 및 화학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제제의약, 천연물의약 및 합성의약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은 착물화학, 코팅소재, 접착소재 및 유기광원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이차전지소재심사과장은 양극소재, 음극소재, 전극신소재, 전해질소재, 분리막소재 및 기능성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기능성고분자, 올레핀계고분자, 고분자조성물, 고분자가공 및 스마트섬유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의료기술심사과장은 의료용품, 치료장치, 진단기기 및 의료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환경기술심사팀장은 수질정화, 대기정화, 자원순환, 촉매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은 셀구조설계, 전극구조설계, 전극제법, 셀주변장치 및 패키징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은 셀제어, 회로시스템, 충방전제어, 배터리순환관리 및 차세대전지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7조(기계금속심사국)
① 기계금속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계금속심사국에 일반기계심사과ㆍ제어기계심사과ㆍ건설기술심사과ㆍ자동차심사과ㆍ동력기술심사과ㆍ운송기계심사과ㆍ계측기술심사팀 및 재료금속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일반기계심사과장은 제동기계, 기계요소, 이송보관부품 및 광학부품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제어기계심사과장은 공작기계, 기계제어, 제어가공 및 이송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건설기술심사과장은 국토기반, 수자원환경, 토목구조, 지오시스템 및 공기조화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자동차심사과장은 차량섀시, 파워트레인, 차량공조 및 조명장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동력기술심사과장은 동력변환, 동력전달, 동력제어 및 동력추진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운송기계심사과장은 조선해양시스템, 육상운송, 항공우주시스템 및 정밀시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계측기술심사팀장은 화학바이오분석, 계측기계, 물성분석 및 측정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재료금속심사팀장은 표면처리, 금속도금, 금속소재 및 금속가공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8조(반도체심사추진단)
①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ㆍ반도체설계심사과ㆍ디스플레이심사과ㆍ반도체소재심사팀ㆍ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노광공정, 에칭공정, 증착공정, 소자공정 및 플라즈마공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반도체설계심사과장은 반도체소자, 반도체회로, 메모리회로, 반도체 응용설계 및 메모리소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상소자, 화상구동, 화상광학 및 화상응용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반도체소재심사팀장은 반도체공정소재, 광화학소재, 전자부품소재 및 광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은 인쇄회로기판, 패키지공정, 반도체계측, 반도체시험 및 패키지구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은 기판처리장치, 기판이송장치, 유기박막제조공정, 유기소자적층공정 및 기판성막장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9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기획조정관ㆍ국장 및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특허심판원

제20조(특허심판원)
① 특허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장 50명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40명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 중 일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관 56명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특허심판원에 심판정책과 및 송무과를 두되, 심판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심판정책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분야의 사건에 대한 심판처리 계획 수립 및 사건의 조정ㆍ배분
2. 소관 분야의 사건 중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사무 총괄
3. 소관 분야의 사건 중 5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사무 총괄
4. 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총괄
⑥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분야의 심판
2. 소관 분야의 심판에 관한 사무 총괄(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⑦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분야의 심판
2. 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⑧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ㆍ개선
3.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4. 심판관 평가에 관한 사무
5.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물품관리
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 심결문집ㆍ판결문집의 발간 및 배포
8. 심판청구서의 접수
9.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10. 심판관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통지서ㆍ변경통지서의 송부
11. 구술심리ㆍ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12. 기일지정ㆍ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3. 심결확정의 통보
14.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15. 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16. 원내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7.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18.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⑨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송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소송제도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3. 송무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
4.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소송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5. 소송수행자 지정ㆍ변경
6. 준비서면ㆍ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
7.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 보고 및 통보
8.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소송 및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21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ㆍ지식재산교육과 및 국제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기획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2.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표준교재 등 관련 책자의 발간ㆍ배포 및 통계관리
3.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
4. 지식재산 관련 이러닝(e-learning) 계획 수립 및 운영
5. 교수요원의 원내ㆍ원외 강의 및 교재에 대한 검토ㆍ심의
6.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국가발명인재관의 운영 및 관리
9.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10. 원내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11. 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12. 원내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재산 및 물품관리
13. 도서관리
14.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처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3. 기업ㆍ연구소 임직원 및 개인발명가 등 일반인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4. 변리사 및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5.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발명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⑤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3.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이러닝(e-learning) 과정의 운영 및 교육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확산
4.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6. 국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국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장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22조(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①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총괄지원과 및 출원등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직원의 복무ㆍ교육훈련
3. 예산의 집행ㆍ결산 및 물품관리
4.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5.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자료의 열람ㆍ복사
7.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ㆍ등록ㆍ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본ㆍ초본의 발급
8. 특허증ㆍ등록증 발급 및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9.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2. 「특허협력조약」 및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ㆍ변동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4.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의 발급
5.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고객상담실의 운영
6. 접수된 출원ㆍ등록서류의 본부 이송
7. 우선심사신청서의 접수
8. 출원인 등록,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 전자문서이용등록, 포괄위임등록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9. 이의신청 및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분쟁 대응 및 소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7명(5급 7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지식재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8장 한시정원

제27조(한시정원)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었던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팀, 자율주행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및 방송미디어심사팀은 2027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분장한다.
1.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
2. 국제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3.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생활디자인심사과장
4. 계측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일반기계심사과장
5.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특허심사총괄과장
6. 자율주행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7. 재료금속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제어기계심사과장
8.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사물인터넷심사과장
9.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컴퓨터심사과장
③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환경기술심사팀은 2027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환경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환경기술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약품화학심사과장이 분장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부정경쟁조사팀은 2026년 7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부정경쟁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정경쟁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이 분장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1. 반도체소재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반도체설계심사과장
2.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
3.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디스플레이심사과장
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이차전지설계심사팀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2027년 6월 12일까지 존속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차전지설계팀장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차전지소재심사과장이 분장한다.
⑪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1.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
2.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장, 바이오의약심사팀장, 헬스케어기기심사팀장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바이오기반심사과장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6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조정된 부칙 제3조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정원 26명(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6명)은 2027년 7월 13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7월 1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26명(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6명)으로 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정원 4명(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명, 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명)은 2028년 4월 11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4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4명(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명, 공업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행정서기 2명)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정원 12명(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2명)은 2026년 8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8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12명(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2명)으로 본다.
④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정원 5명(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5명(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명)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제3조 본문,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7호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2조 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다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 본문,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전단,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7조,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0조, 제76조,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및 제10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제47조제2항ㆍ제5항, 제9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1항 및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9조제1항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특허청에"를 각각 "지식재산처에"로 한다.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4호,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3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3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4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9호라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6호라목2),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1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7호라목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9호라목2),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기재방법의 제4호바목 전단 및 같은 호 아목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를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후단,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8조 후단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 참고사항 외의 부분,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2),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라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④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호ㆍ제3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1조의5 후단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를 각각 "특허청(지식재산인력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Commissioner"를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3호 및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6호라목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1호가목5) 및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5호다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의 제1호가목3) 중 "특허청을"을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전단, 제87조,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 제9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의2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특허청이나"를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제18조 및 제25조제1항제17호가목 중 "특허청에서"를 각각 "지식재산처에서"로, "특허청 홈페이지를"을 각각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3조 전단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76조,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및 제9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33호서식 제3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나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라목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6호바목2),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라목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3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의 제5호다목2),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제2호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중 "특허청에"를 "지식재산처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특허청 참조번호"를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⑦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의5제8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5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유의사항 (1)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라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9서식까지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⑧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전단,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본문,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전단, 별지 제1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전단,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다목(2),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 전단,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후단,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전단,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다목(3)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다목 단서 및 제10조제3항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같은 호 라목 본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12항 후단, 같은 조 제13항, 같은 조 제16항 본문, 같은 조 제19항,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 중 "특허청외의"를 "지식재산처 외의"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6호 본문, 별표 5 비고 제8호 본문, 별표 6의 감면대상란 제2호 및 같은 표 감면대상란 제3호다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세입징수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중 "본청"을 "본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및 제9조의4제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1조의2제2호가목, 제2조 본문, 제5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9조의4제1항 본문,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3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의5제8호 및 제106조의22제1항 단서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나목,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의4,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8, 제9조의9 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 제2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전단,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3,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 제74조, 제75조 본문ㆍ단서,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 전단,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86조제1항 본문, 제8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본문,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00조, 제100조의2제3항,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0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5 본문ㆍ단서, 제106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6조의9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10, 제106조의11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4제7항, 제10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6조의16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6조의18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0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21, 제106조의2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6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6조의25제2항, 제106조의26, 제106조의2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6조의28, 제106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6조의3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6조의31, 제106조의3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4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3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7제1항, 제106조의40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42, 제106조의44, 제106조의4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 제113조의2제1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14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2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ㆍ제6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 제99조제1항,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1항, 제111조, 제116조 및 제1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제106조의11제1항 단서 중 "특허청외의"를 "지식재산처 외의"로 한다.
제1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 특허청"을 각각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의3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나목2)ㆍ3),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나목2)ㆍ3),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1호아목(1),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바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마목,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4),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같은 호 바목 단서,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다목2),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5),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5),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나목 후단, 같은 목 단서,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주의사항 (1),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라목(2),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마목(2),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1)(라),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다목(2),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라목(2),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0호의3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2),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다목2), 별지 제3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2),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다목2), 별지 제34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2), 같은 목 (3),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다목4),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마목3),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아목3),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다목4),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마목3),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아목3), 별지 제43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6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6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2), 별지 제2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 ※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2),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8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제1호마목 중 "특허청은"을 "지식재산처는"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 별지 제51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중 "특허청으로부터"를 각각 "지식재산처로부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나목(6), 별지 제1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마목(6),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라목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바목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8호의9서식까지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26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 중 ""을 각각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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