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지식재산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② 지식재산처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를 둔다.
제2장 지식재산처
제3조(직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지식재산처에 운영지원과ㆍ지식재산정책국ㆍ지식재산보호협력국ㆍ지식재산분쟁대응국ㆍ지식재산정보국ㆍ상표디자인심사국ㆍ특허심사기획국ㆍ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을 둔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ㆍ심사품질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지식재산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처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처 소관 산하단체에 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지식재산처,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6.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① 심사품질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심사품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에 관한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2.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의 품질에 관한 기획ㆍ분석 및 평가
3.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4.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제9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결산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처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6.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9. 처 내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2. 법령안의 입안 지원
13.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1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6.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 업무
3.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4. 보안
5.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6.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 사무
7.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1.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2. 정부비상훈련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4.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5. 안전관리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처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지식재산정책국)
① 지식재산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지식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식재산 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발명 장려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처분ㆍ관리
6. 지역의 발명진흥기반의 구축 관련 업무
7.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의 지원
8.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국 소관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9.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도 및 지원
10. 지식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ㆍ시행
11.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시험의 시행
12.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13.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4. 표준특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제도의 운영
16.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17. 그 밖에 지식재산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12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①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5.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9.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교류 및 협력
10.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상협력 총괄
12. 지식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제13조(지식재산분쟁대응국)
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ㆍ대응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및 관리
3.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교육ㆍ홍보
4.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및 관련 기반의 구축
5.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조정과 이에 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 소관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지식재산정보국)
① 지식재산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한국특허정보원 등 국 소관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5. 지식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연구ㆍ보안ㆍ유지 및 관리
7.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의 관리와 전산장비시설의 도입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8. 지식재산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9.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0.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11. 지식재산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
12.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 기반의 구축ㆍ운영
13.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공보 및 지식재산처 연보의 발간ㆍ배포
14.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교환ㆍ분류 및 보관
15. 지식재산 정보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9.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상담ㆍ안내
20.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고객 상담업무의 총괄
2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ㆍ등록 제도의 개선 및 관리
2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ㆍ등록의 방식심사에 관한 사무
23. 「특허협력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사무
24.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5. 문서의 편찬ㆍ보존 및 관리와 지식재산처 소관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26.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7.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8.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화 및 고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관련 제도의 운영
3.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제정ㆍ개정
4.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의 분류
5.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6.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7.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출원 심사 업무편람 등 자료 발간
제16조(특허심사기획국)
① 특허심사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항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특허, 실용신안 및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특허, 실용신안 및 국제출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제정ㆍ개정
4.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5. 생활안전기술(생활용품, 식품생물자원, 주거기반 및 가전제품)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6.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및 특허 심사 관련 동향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7. 그 밖에 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ㆍ반도체심사추진단 소관 분야 외의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제17조(디지털융합심사국)
① 디지털융합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융복합기술(인공지능ㆍ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ㆍ헬스케어,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및 스마트제조)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제18조(전기통신심사국)
① 전기통신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ㆍ통신기술(전기, 컴퓨터, 통신, 전자상거래 및 방송미디어)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제19조(화학생명심사국)
① 화학생명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ㆍ생명기술(유기화학, 약품화학, 기초재료화학, 이차전지소재, 이차전지설계, 이차전지제어관리, 고분자섬유, 의료 및 환경)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제20조(기계금속심사국)
① 기계금속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계ㆍ금속기술(일반기계, 제어기계, 건설, 자동차, 동력, 운송기계, 계측 및 재료금속)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제21조(반도체심사추진단)
①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기술(반도체 제조공정, 반도체 설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반도체 조립공정 및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제22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ㆍ단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단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특허심판원
제24조(직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3. 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제25조(특허심판원장)
① 특허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다.
제26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50명과 심판관 56명을 둔다.
② 심판장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심판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28조(직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
4. 위탁을 받은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 지식재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6.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7. 발명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8.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한 사람에 대한 교육
제29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31조(직무)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ㆍ등록
2. 특허기술 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32조(소재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3조(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
①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지식재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특허심판원 심판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특허심판원 심판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지식재산연수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장 한시정원
제39조(한시정원)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511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특허청의 정원 16명(5급 10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재산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지식재산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10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이나"를 각각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제6조제9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지식재산관청"으로 한다.
제6조제12호 중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 단서,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허청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로 한다.
④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교육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7.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조,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을 "지식재산처(지식재산인력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5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의10제9호, 제9조의11제3호, 제9조의12제5항, 제9조의13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4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4제1항제3호, 제2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의8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의5제3항 후단,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9제4항, 제19조의10제2항, 제28조제3항 후단 및 제28조의2제2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각각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제9조의12제3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특허청 소속"을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및 마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로 한다.
⑥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특허청 소속"을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한다.
제2조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⑦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조제2항ㆍ제4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8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 제5조 및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조의6제4항 전단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3조의3제5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5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비고란 중 ""특허청" 또는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를 각각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로 한다.
⑧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각각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⑨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5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2조제6호 중 "외국 특허기관"을 "외국 지식재산관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특허청이나"를 각각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⑩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바목ㆍ자목ㆍ하목ㆍ어목, 제7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1호파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⑪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7호ㆍ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4호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10. 산업통상부
12. 기후에너지환경부
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 지식재산처
21. 관세청
22. 국가유산청
23. 기상청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지식재산처"로 한다.
⑫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단서 중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각각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9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단서,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1항, 제59조 및 제61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⑬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의2제4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⑭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바목ㆍ자목ㆍ하목ㆍ어목,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5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의3,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19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제1호파목, 같은 항 제4호,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외국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2 중 "특허청이"를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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