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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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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이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2. "피해지역"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나.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사업장 운영, 근로활동 또는 학업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다.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동산ㆍ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자
라. 그 밖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체류 중이었던 자 등 피해지역과 관련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지역재건"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물리적 피해 복구를 넘어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 복원 및 발전 과정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6. "임시주거시설"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7. "산불폐기물"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말한다.
8. "복합기능 집적지구"란 주거, 상업, 공공서비스 기능이 밀집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구조를 갖추며, 에너지 효율과 기후 회복력이 강화된 도시구조를 갖춘 지구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에 관련된 피해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
제5조(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지역재건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또는 보상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
2. 이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점검 및 그와 관련한 지원 사항
3.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점검 및 그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산림청 및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7명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보건ㆍ의료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산업 분야 등의 피해회복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① 국가등은 위원회가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제9조(지원의 원칙)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단체)
① 10명 이상의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단체는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농경지, 과수원 등의 효율적 복구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영농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③ 국가등은 공동영농조직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경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2. 공동생산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
3. 공동영농조직의 운영 및 관리 지원
4. 공동영농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5. 스마트팜(정보통신기술 기반 지능형 농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 및 운영 지원
④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스마트농업(「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ㆍ장비 지원
2. 스마트팜 신규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3.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의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사업장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ㆍ시설ㆍ설비ㆍ자재 처리 및 복구
2. 사업장 기계ㆍ장비ㆍ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복구 지원
3. 피해시설물 철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ㆍ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산업단지 및 공장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복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복구 및 확충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산업단지 및 공장의 첨단화, 친환경화,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대하여 시설ㆍ장비(농기계 등을 포함한다) 및 작물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ㆍ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등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농림어업인에 대한 생산기반 복구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
2.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3.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4.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5.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6. 산불 피해목의 제거 등 임업경영 기반 복구 지원
④ 국가등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⑤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임업인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등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임산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 공모 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융자(상환유예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1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료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원금 등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환수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제23조(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산림사업
2. 「양식산업발전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6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
4.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포함된 복구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2. 별도 사업 물량 배정
제25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배분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배분한다.
②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
③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특례는 2031년까지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 배분 비율, 사용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① 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과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확보 방안
2. 산림자원의 순환적 이용 체계 구축 방안
3. 산림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4.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방안
5. 4차 산업 기반 스마트 임업, 관광 및 레저 시설 개발 방안
6.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
7. 탄소흡수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기반 산림사업, 바이오자원 생산지 조성 및 활용 지원 방안
8.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및 시설 조성 방안
9. 그 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활용 방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 산림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국가등에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협업경영 및 관리 조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협업경영조직
③ 국가등은 산림경영특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소득수종 조림사업 지원
2. 산림경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3.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 지원
4. 생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
5. 협업경영조직의 운용 및 관리 지원
6. 협업경영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④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제외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그 밖의 임산물 소득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를 재배하는 목적으로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경영특구의 요건,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거주 주민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및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관련 국가 지원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사업
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 등 생활에너지 지원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 특례의 대상, 범위,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등)
① 국가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산불폐기물의 처리와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① 국가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목 제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 후 즉시 산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림 소유자가 부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하여 제2항에 따른 즉시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림 소유자의 최종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 통지
2.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④ 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ㆍ방법 및 보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송이, 능이, 수액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급대상 산지와 지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제41조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에 한정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ㆍ해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가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특별재생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례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피해지역의 효율적 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과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건강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지역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교육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게 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교육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① 시ㆍ도지사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위하여 복합기능 집적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재배치 및 고밀도 개발구역의 지정
2. 생활권 기반 교통ㆍ에너지ㆍ환경 인프라의 통합 개발 방안
3. 고령자 및 재난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 확보 방안
4. 기후위기 대응형 건축 및 도시 설계 기준
③ 국가등은 제1항의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ㆍ생활편의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등이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3.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8.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제38조(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관광단지개발)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있어 피해지역 주민의 참여 및 고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제40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모공원의 조성
2. 추모비의 건립
3. 추모기념관 건립
4.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재난 대피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② 국가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추모공원, 추모비 및 추모기념관(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과 유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등이 정한다.
④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1조(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투자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목적, 이용계획, 주변여건에 적합할 것
2.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3.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4.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5. 산림투자선도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6. 사업계획부지 면적 대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산지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7.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선도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 및 고시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선도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등은 선도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선도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⑩ 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① 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이하 "선도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도지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선도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선도지구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선도지구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지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선도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선도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
8. 선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4조(선도지구 지정의 효과)
① 선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선도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산림투자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투자선도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제47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투자선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7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투자선도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시행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8.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①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ㆍ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7.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1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가등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 중첩 규제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1.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완화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4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투자선도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시ㆍ도지사가 제48조에 따라 의제 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4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등은 선도지구 지정과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투자기업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 지원 시책의 종류, 대상, 기준 등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국가등은 사업시행자 및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①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 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도지구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5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4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6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선도지구 내에서 구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림투자선도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선도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57조(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시ㆍ도지사는 선도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제58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및 제5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거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3.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위임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60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선도지구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1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62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63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
① 국가등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복구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6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3. 제6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4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
제3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지급 또는 지출한 비용에도 적용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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