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산림청시행일: 2026-01-29최종 개정: 2026-01-27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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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해지역에서 산불진화ㆍ구조ㆍ구급ㆍ의료지원ㆍ복구작업 등을 수행하던 자(직무로서 산불진화ㆍ구조ㆍ구급ㆍ의료지원ㆍ복구작업 등을 수행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자
제3조(임시주거시설)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된 임시주거시설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시설

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자문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이 영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소득금액증명
5.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내용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 현장
3. 그 밖에 지원을 신청한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해 법에 따른 지원 사항의 부문별로 심의ㆍ의결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한 후 이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원 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그 지원 대책을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결정한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의 용도 및 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 명세를 예금계좌 이체기록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신청은 2027년 1월 28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제13조(피해자 단체 신고)
① 피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단체(이하 "피해자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10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피해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피해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피해자 단체 구성원 명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단체는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및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변경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①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피해자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여러 피해자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공동영농조직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명 이상
제16조(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공동영농조직에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1. 공동영농을 위한 사업 계획의 적정성
2. 공동영농 운영 기반
3. 사업추진 역량
②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은 해당 공동영농조직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공동영농조직 및 농업경영체에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계획의 적정성
2. 스마트팜 운영 기반
3. 사업추진 역량
②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 및 농업경영체는 해당 스마트팜 및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및 사업장의 건축물ㆍ시설ㆍ설비ㆍ자재의 파손ㆍ유실
2. 사업장의 기계ㆍ장비ㆍ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의 파손ㆍ유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의 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득금액증명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20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 피해복구 비용 지원의 기준)
① 국가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피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시설의 파손ㆍ유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유실
2. 축산물 증식시설의 파손ㆍ유실, 가축의 유실ㆍ폐사
3. 어선의 파손ㆍ유실, 어망ㆍ어구의 파손ㆍ유실
4. 수산물의 유실ㆍ폐사, 양식 시설의 파손ㆍ유실, 염전의 파손ㆍ유실
5. 수목의 생육 저하ㆍ전도(顚倒)ㆍ고사(枯死)
6.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대한 시설ㆍ장비 및 작물의 피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의 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득금액증명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의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긴급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2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31년 1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제2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심리상담, 일상 회복 지원 등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서비스 지원은 산불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상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2. 산불로 인한 부상등의 치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불로 인한 부상등의 치료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지원범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지원에 포함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기기 구입
3. 피해자의 간병에 드는 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지원금 등의 환수 기간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또는 제3항에 따른 독촉기한을 말한다.
② 국가등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지원된 사실, 환수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제26조(우선 지원 대상 법정 정책사업)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 확대 촉진에 관한 사업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사업 등의 지원사업
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원사업
가. 수산물유통법 제22조에 따른 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사업
나. 수산물유통법 제22조의2에 따른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
다. 수산물유통법 제48조에 따른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 지원사업
라. 수산물유통법 제49조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 지원사업
5.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에 따른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제27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는 피해지역의 피해 정도,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 배분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의 5퍼센트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분 가중치 및 비율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금관리조합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법 제25조에 따라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피해지역의 재건 및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및 제도ㆍ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제28조(산림경영특구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림경영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하나의 산림경영특구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산림 소유자의 동의 면적 비율이 산림경영특구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3. 국유림 편입 면적이 사유림 편입 면적보다 적을 것
4. 지정 대상 구역에 편입된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29조(산림경영특구의 지정 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경영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림경영특구 사업계획서 및 계획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산림경영특구 대상지의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3.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제28조제2호에 따른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ㆍ도지사는 산림경영특구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 관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해야 하고,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소관의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 소관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제4항에 따른 국유림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산림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신청인, 산림 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국가등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산림경영특구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
2.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 여부
3. 그 밖에 산림경영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이하 "에너지 보급 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피해자 및 피해지역 거주 주민
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에너지 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에너지 보급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관련 국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및 보조금 추가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시 설치비용 보조 및 컨설팅 우선 지원
3. 취약계층 대상 연료비ㆍ전기요금 지원 및 고효율 기기 교체사업 추진
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사업 추가 지원
5.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특례
④ 에너지 보급 지원의 규모 및 방식은 지원 대상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⑤ 에너지 보급 지원의 절차 및 우선순위와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피해지역 시ㆍ도지사와 각각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32조(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로 한다.
1. 폐기물 매립시설
2. 폐기물 분리배출시설
3. 영농폐기물 수집 및 보관시설
4.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및 장비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피해시설의 철거비, 폐기물 운반ㆍ처리비, 설계비, 공사비와 부대시설의 복구비를 포함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차량 및 장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수리ㆍ수선 및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불 피해 지역의 폐기물 처리 현황 및 폐기물처리 시설ㆍ장비 등의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목 제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나 주택ㆍ시설물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산불 피해목
2.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발생 또는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산불 피해목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 소유자에게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위험목 제거사업 완료 통보서로 해야 한다.
1. 산불 피해 현황
2. 위험목 제거사업의 목적
3. 위치, 면적, 사업 시행 기간
4. 위험목 제거 개수 및 부피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위험목 제거사업의 보상 기준)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손실 보상은 위험목 제거사업 대상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피해액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목의 피해액
2. 주택 및 시설물 피해액
3. 농작물, 임산물 및 과수 등의 피해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 보상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
제36조(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
① 국가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피해 대상 및 규모
2. 그 밖에 피해지역의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구체적 기준,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7조(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소득금액증명
5.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경우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를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산불 피해목의 제거 등 임업경영 기반 복구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1.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경우
가. 1천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지를 이용하여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3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거나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60만원 이상인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5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지를 이용하여 임산물생산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3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거나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2천2백5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육림업을 하는 경우
가. 3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지를 이용하여 육림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3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나. 10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산지를 이용하여 육림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3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절차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9조(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역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의 조성 면적 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자연휴양림
가. 국가등이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국가등 외의 자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부터 1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이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2. 치유의 숲
가. 국가등이 조성하는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국가등 외의 자가 조성하는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역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의 타당성 평가 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기준의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피해자 중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예산 규모, 선정 방식 등을 고려하여 우대 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우대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해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3조(관광단지 지정 요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1. 면적 기준: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시설 기준: 관광객 이용시설, 관광 편의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을 2종 이상 포함할 것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4조(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사업계획부지에 산지 외 지역이 100분의 10 이상 편입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45조(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도지구개발계획(이하 "선도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선도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선도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1.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8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국가등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9조(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 산림투자선도사업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약에 대해 산림투자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이하 "지역기업"이라 한다)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0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선도지구 내에서 구역 등을 지정ㆍ결정하는 경우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른 협의 대상은 「산지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지면적(「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4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4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ㆍ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산림투자선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중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선도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투자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사업에 대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51조(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바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52조(기업지원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의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법 제64조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 지원금 지급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가등은 법 제6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시행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으로 등록한 자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자 단체의 신고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30조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31조에 따른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에 관한 사무
부칙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1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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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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