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법률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국토외곽 먼섬에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외곽 먼섬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부문별 전략
2.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토외곽 먼섬 내 농업ㆍ수산업ㆍ관광업ㆍ유통업 등의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4.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ㆍ의료ㆍ주거ㆍ문화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복지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종합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조금 등의 특별지원)
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ㆍ유류 등 저장 및 공급시설
3. 도서관ㆍ박물관ㆍ체육관 등 문화ㆍ체육시설
4. 양로원ㆍ보육원ㆍ병원 등 복지시설
5.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불법조업 방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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