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외곽 먼섬)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을 말한다.
1. 육지까지 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항로를 말한다)의 최단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섬
2. 정기적으로 운항(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여객선(「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섬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섬
제3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려는 경우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ㆍ도발전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할 사업의 개요(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및 투자계획
③ 법 제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안의 제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안(이하 "시ㆍ도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ㆍ도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국고보조율)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에 해당 사업의 규모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고, 그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6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현안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민방위 경보시설
2.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ㆍ통신시설
제8조(기반시설 설치 지원)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시설 및 방송ㆍ통신시설
2.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9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2. 국토외곽 먼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부칙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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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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