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이하 "복무형 지역의사"라 한다)
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이하 "전문의"라 한다)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계약형 지역의사"라 한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을 말한다.
3. "의무복무기관"이란 복무형 지역의사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실제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역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의료기관의 수, 부족한 의료인력의 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분포 및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지역별 분포,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비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등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퇴학 등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
2.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사유로 반환금을 반환한 사람이 그 이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납부한 반환금을 그 사람에게 환급하되,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질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복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반환금의 납부 및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무복무)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제4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의무복무지역 중 해당 대학을 졸업한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의무복무지역에서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이를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
가.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전부
나.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가목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을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의 2분의 1
3.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명령 불이행 기간
4. 이 법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의무복무 기간의 기산일, 계산방법 등 의무복무 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공의 수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전문과목별 수련병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복무형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전문의의 담당진료과목, 계약기간 등의 조건과 조건 불이행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의료기관이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채용한 전문의와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계약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제12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진로선택 및 해외 연수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계약기관의 장은 의무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역의사를 해당 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우선 채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역의사가 해당 시ㆍ도 내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제7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련기간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교육, 경력개발 및 진로선택 등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무복무를 시작한 경우
2.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진 경우
3.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기관이 변경된 경우
제16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와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의료기관의 장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제17조(면허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제1항에 따른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의사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의 장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무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복무형 지역의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계약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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