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대학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지역별로 필요한 정원이 적절히 배정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별표 1에 해당하는 전체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의 총합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소재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하되, 지역의 인구, 의료이용ㆍ의료자원 현황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 세부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3조(편입학 등)
① 대학의 장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 결과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 그 미달 인원을 해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달된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로 다음다음 연도의 입학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하는 인원은 이월된 연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② 대학의 장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미달 또는 선발 학생의 자퇴 등에 따라 발생한 결원으로 편입학을 실시하는 경우 결원이 발생한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취지에 맞게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추가 이수 과정)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료 관련 과정: 다음 각 목의 과정
가.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 및 지원 등에 관한 과정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관한 과정
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 등에 관한 과정
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과정
2. 지역 내 실습과정
3. 그 밖에 지역의사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과정의 실시ㆍ운영, 학점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학비등의 지원)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2. 교재비 및 실습비
3. 주거비(기숙사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지역의사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 학비등의 지원 금액 산정, 지급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학하는 경우
2. 유급되는 경우
3. 정학 등 「고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4. 다른 과로 전과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는 학비등의 범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학비등의 반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반환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반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반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환의무자가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반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반환의무자가 반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한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에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환금의 납부 및 산정 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무복무지역)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①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의료 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내용 및 기간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결과 법 제7조제1항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무
②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에 관한 사무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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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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