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법률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고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①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①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3.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4. 구호인력ㆍ물품의 신속한 소집ㆍ수송 체계의 구축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7.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2. 구호물품ㆍ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3. 보건의료활동
4.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5.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6.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2. 진료체계 구축
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제6조의3(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6. 해외긴급구호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및 파견 요구
3. 소방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ㆍ파견 요구
③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긴급구호본부)
①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구호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③구호본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④ 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ㆍ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구호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 삭제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3.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 삭제
6.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8.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외긴급구호대장)
①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④ 해외긴급구호대장은 효과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위하여 긴급구호에 참여한 타 참여국,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ㆍ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상해를 당한 경우
3. 질병에 걸린 경우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외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교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해외긴급구조대"를 "국제구조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한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제5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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