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외교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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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
2.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2. 해외재난 정보의 수집 및 해외재난관리 지침의 작성 등 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
2. 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3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현황
2. 구호인력ㆍ물품의 소집ㆍ모집 및 수송 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3.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란 해외재난 중 인명피해 또는 재산손실의 규모 등을 고려한 피해의 규모가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삭제
2. 국방부차관
3.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4. 산업통상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국토교통부차관
6의2. 기획예산처차관
7. 소방청장
8. 해양경찰청장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10.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
11.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2.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1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제1항제1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 사망자 및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정보 수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국 지원 관련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 :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과 부상자의 치료 및 해외긴급구호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 구호인력, 구호물품과 유가족 수송을 위한 민간수송수단의 지원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
4. 산업통상부장관 : 피해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획예산처장관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예비비 배정에 관한 사항
6. 해양경찰청장: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7.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과 관련한 행정사항, 피해국 현지 구호본부의 설치 및 해외긴급구호 지원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제7조(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구호본부는 구호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간사가 된다.
1.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2. 국방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3. 한국국제협력단 긴급구호 담당 이사
4. 그 밖에 구호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이 발생하면 협의회 개최 전이라도 해외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외교부 내에 구호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구호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집행
2. 해외긴급구호 지원 관련 실무의 총괄ㆍ조정
3. 해외긴급구호 지원 결과의 정리 및 보고
제8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의료지원팀
2.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또는 사람 중에서 해외긴급구호대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세부 편성, 파견 절차 및 물품 운송에 관한 사항
2. 해외긴급구호대의 임무 및 현장활동수칙에 관한 사항
3.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을 위한 군용 수송기 긴급파견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에 관한 경비의 지출기준과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종사자에 대한 경비ㆍ장비ㆍ물품 지원을 위한 지출기준을 수립하고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상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마목에 따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재난구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3.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4. 제8조2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완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9. 국무총리실장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국토교통부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7. 국민안전처차관
제6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7. 소방청장
8. 해양경찰청장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제6조제7호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를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6조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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