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다.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2.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첨단산업 인재혁신"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관련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교육기관등"이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첨단산업 분야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4조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나. 제5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다. 제7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라.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에 따른 계약학과등
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등
사. 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5. "해외인재"란 다음 각 목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나.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관련 산업계는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혁신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제4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교육비용의 부담, 운영 및 폐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종업원"은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본다.
제5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혁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를 기업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혁신전담부서(이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업인재개발기관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폐쇄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재혁신 활동이 없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를 첨단산업아카데미(이하 "첨단산업아카데미"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첨단산업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업종별 특화교육을 통한 첨단산업인재 양성
2. 첨단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술 연수 및 교육
3. 제10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에 대한 연수 및 교육
4. 제16조에 따른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5. 첨단산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첨단산업아카데미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7.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축ㆍ유지관리
8. 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양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산업아카데미가 제3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산업아카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첨단산업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이하 "인재혁신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기술 교육 사업
2.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 위탁교육 또는 컨설팅 사업
3.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우수 해외인재 선정 및 평가 사업
4.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재혁신전문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에의 우선 참여
2. 교육과정 개발비, 강의료 또는 인건비 등 운영비용 지원
3. 교육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축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인재혁신전문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재혁신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재혁신전문기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① 첨단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이하 "전문양성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교육기관등이 시행하는 첨단산업인재 교육과정에 전문양성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양성인 또는 전문양성인의 소속ㆍ활용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에의 우선 참여
2. 전문양성인의 강의활동에 따라 소속ㆍ활용 기관이 부담하는 출장경비ㆍ인건비 등 비용 지원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채용하는 학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대학평가 우대
4. 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인재양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보유한 전문양성인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양성인의 등록, 관리, 교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제11조(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①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의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교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첨단산업 분야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
① 정부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 교육연구시설 등 인재혁신 시설(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 시설"이라 한다)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등에 기증ㆍ출연ㆍ임대ㆍ공동사용 등 개방ㆍ공유(이하 "개방ㆍ공유"라 한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개방ㆍ공유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방ㆍ공유하는 인재혁신 시설의 구축ㆍ이전ㆍ유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개방ㆍ공유하는 인재혁신 시설의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 전문가의 초빙ㆍ자문ㆍ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개방ㆍ공유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및 인력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개방ㆍ공유에 기여한 자 및 기업에 대한 포상
5. 산업통상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우대
6. 그 밖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
① 교육기관등은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 또는 자체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등은 제18조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를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계의 의견 또는 자체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교육기관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예산, 세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
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인재혁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인재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의 지원
2. 산업계 시설의 개방ㆍ공유, 생태계 활성화, 인재데이터의 관리ㆍ활용 등 기반조성의 지원
3. 제19조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통계 작성 등 정부의 정책 검토 지원
4.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5. 국내외 인재혁신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6.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협회의 설립)
① 첨단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및 활용과 산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조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관리
2. 협회 회원에 대한 공제사업 등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3. 첨단산업 관련 이직ㆍ퇴직 인력에 대한 재취업ㆍ재고용 지원을 위한 사업
4.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5.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6. 첨단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①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채용 절차
3. 자율규약 참여기업 간 재직자의 이직 절차
4. 자율규약 운영에 필요한 재원 출연 및 운영계획
5. 자율규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처리 절차
6. 자율규약의 관리계획 및 운영기관 현황
② 정부는 업종별 자율규약의 활성화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율규약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상생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규약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규약의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① 협회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상생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업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4.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5.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사업
7.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8조(인재혁신협의체)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또는 노동조합 등은 업종별 첨단산업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업종별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분석
2. 업종별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 개발의 제안
3. 업종별 첨단산업인재의 활용방안 개발의 제안
4. 업종별 교육과정 개발의 제안
5. 자율규약의 관리(자율규약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교육기관등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반영
7. 첨단산업 인재혁신 정책 및 사업 제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재혁신협의체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로 본다.
④ 그 밖에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과 지원의 범위ㆍ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력수급분석)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이하 "인력수급분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1. 업종별 수요인력과 공급인력의 양적 규모에 대한 분석
2. 업종별 수요인력과 공급인력 간 역량수준에 대한 분석
3. 그 밖에 인력수급분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인력수급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력수급분석의 작성, 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산업 업종을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으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필요한 인재의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등으로 수년 내에 급격한 인재부족이 예상되는 업종
2. 인재부족으로 기업의 도산, 사업장의 폐쇄ㆍ이전 등이 발생하여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3. 그 밖에 인재확보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업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이 첨단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거나 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신청으로 해당 산업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위기업종으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 위기업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기업종의 지정 필요성과 인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그 밖에 위기업종의 지정ㆍ운영 및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 조정 및 장학금 지원
2. 해외인재의 신속한 유치 및 정주에 필요한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지원사항의 우선 지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4. 청년ㆍ여성ㆍ은퇴 인재의 긴급한 활용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ㆍ거주ㆍ이전 등 정주여건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6. 그 밖에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기업종 지정 신청이 있는 업종의 인재확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2.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3. 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①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ㆍ여성인재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2.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청년ㆍ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
4. 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① 정부는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를 검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전망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기술목록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공급가능 규모
3.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4. 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공동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28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2.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해외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
6. 해외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7. 해외인재의 입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8. 그 밖에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해외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ㆍ제도적 개선과제를 이행ㆍ점검할 수 있다.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①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홍보ㆍ안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해외인재유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 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해외인재유치센터에 파견하거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포상ㆍ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1조(금융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상의 지원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① 첨단산업 관련 사업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한 규제로 인하여 지장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규제개선 사항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3조(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우수인재를 선정하여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2. 제7조제5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취소
3.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재혁신센터 또는 해외인재유치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ㆍ다목,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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