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고,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4조(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고,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5조(전문양성인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신청인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전문양성인 등록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고, 전문양성인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