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시행일: 2026-03-31최종 개정: 2026-03-3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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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의 범위)
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란 기체ㆍ액체ㆍ고체 상태[초임계유체(超臨界流體: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존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 발전시설, 제조 공정 및 그 밖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수송관
2.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산화탄소의 안전한 수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단
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1. 이산화탄소 수송배관(포집시설로부터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이르는 주배관 및 부속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의 이산화탄소 수송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부속설비
3. 그 밖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관계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저장소의 기준)
①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1. 이산화탄소의 안정적인 주입과 저장이 가능한 지질 특성을 갖출 것
2. 지진, 화산폭발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중대한 누출의 위험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집등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제도의 수립 및 정비
2. 포집등 기술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포집등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4. 포집등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방안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7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

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공사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및 안전대책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비용 및 기간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비용 조달계획
4.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5.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안전관리계획
6.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처리ㆍ저장ㆍ활용계획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과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치계획을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과 서류를 말한다.
1.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이용한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배관, 제어 및 모니터링시설, 소화시설, 인명보호 장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이산화탄소수송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을 이용한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운반선, 임시저장 설비 및 선적ㆍ하역 설비, 소화시설, 인명보호 장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3.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저장탱크, 긴급차단장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4. 철도차량을 이용한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에 고정된 탱크, 긴급차단장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이하 "수송사업"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규약
3.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수송 수단별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송사업의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점검하고, 그 후에는 최초 점검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점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과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 유지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록 작성ㆍ보존
3.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4. 그 밖에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④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대행: 안전관리원
2. 안전관리원의 직무 대행: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제14조(안전검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의 전후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불합격 사유 및 개선해야 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한 후 그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1.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정비 등으로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2.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안전검사 실시의 유예
②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실시의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제16조(탐사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기술인력, 자금 조달계획 등 사업 수행 능력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탐사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탐사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제17조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탐사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2. 탐사 구역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등 타인의 권리 행사를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세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탐사실적의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은 자(이하 "탐사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탐사실적(이하 "탐사실적"이라 한다)을 탐사기간 종료일까지(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탐사를 시작할 수 없거나 탐사가 지연된 경우
2.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발굴된 저장후보지의 사업성 확인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탐사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탐사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탐사승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16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注入井)의 위치 관련 서류
2. 저장후보지 인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을 고려하여 저장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후보지의 세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장후보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3.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저장용량
4.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의 위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제22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3.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사유
제23조(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사업자"라 한다)가 저장소 폐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저장사업자의 저장소 폐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 폐쇄 명령을 받은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봉인(封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쇄 방법에 따라 해당 저장소를 폐쇄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소의 폐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저장소의 폐쇄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저장소가 국가자원안보 등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① 제23조제3항에 따라 저장소 폐쇄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및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한다.
1.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제2항의 원상복구계획서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것
②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주입구 폐쇄 방법 및 철거 대상 공작물등에 관한 원상복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상복구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저장사업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쇄하는 저장소의 범위, 위치, 규모 등 개요를 적은 서류
2. 저장소 폐쇄 후 관리기간
3. 담당 조직과 그 책임자
4. 저장소 폐쇄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원상복구 완료 승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저장소를 폐쇄한 저장사업자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26조(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허가신청서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저장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과 관련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2. 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저장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일 것
4. 가스기술자, 배관기술자, 이산화탄소 누출 여부 모니터링 기술자 등 관련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5.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저장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사업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저장소의 사용 신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저장소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사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저장소의 범위, 위치, 규모 등 개요를 적은 서류
3.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서
4. 휴업 또는 폐업 기간 중 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저장소를 운영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저장사업자의 저장사업 재개(再開) 가능성(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장소의 모니터링 방법
2.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변동량
3. 저장소와 그 주변 지역의 압력 변화, 지각(地殼)의 물리적 변화 등 저장 여건의 변화
4. 그 밖에 저장소 폐쇄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년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저장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모니터링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3. 해양수산부장관
4. 기상청장
⑤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이후부터 매년도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고장 또는 노후화로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교체하려는 경우
2. 신기술 등의 적용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
제35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이산화황
2. 일산화질소
3. 황화수소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수분 함량이 이산화탄소수송관 부식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으로 억제될 것
2. 저장되는 이산화탄소가 수송ㆍ저장 과정에서 다상유동(多相流動)이 아닌 상태를 유지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불순물 허용오차의 범위, 압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저장소의 운영 등)
①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위해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신청
3.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연누출량 기준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누출의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저장소 운영의 일시 중단 기간은 제6항에 따른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38조에 따른 수시검사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⑧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이산화탄소의 주입량, 주입시기 및 최종 저장량
2. 이산화탄소 주입정 및 관측정의 압력 데이터
3. 저장소 폐쇄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
2. 이산화탄소 주입정과 관측정(觀測井)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3. 저장소와 그 주변 지각의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 변경검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저장소 운영의 일시 중단 이후 해당 저장소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운영 재개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저장사업자가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사업자는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소의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세부 검사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정기검사의 실시 유예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저장소의 수시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예방이나 그 밖에 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를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시검사의 세부 검사기준, 항목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제39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목적과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집적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집적화단지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집적화단지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기간
6. 그 밖에 집적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집적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0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의 지정목적
3. 집적화단지의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집적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적화단지 내 기업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2. 집적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
3. 집적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4.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집적화단지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집적화단지의 명칭 및 위치
2. 집적화단지 지정해제 사유
3.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사유
3. 집적화단지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④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43조(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집적화단지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연도의 집적화단지 운영 성과 및 다음 연도의 집적화단지 운영계획
2.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3. 집적화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실적
4. 집적화단지가 지역경제에 기여한 효과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
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적화단지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2. 집적화단지의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3. 집적화단지 내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술의 활용도
4.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원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적용한 제품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또는 제품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2.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신청서에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술 및 제품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절차ㆍ방법, 인증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등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8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총 매출액 및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총 매출액(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2. 총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또는 30억원 이상
3.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또는 15억원 이상
4. 총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또는 7억원 이상
5. 총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또는 2억원 이상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투자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 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보유 현황
2. 이산화탄소 활용과 관련된 기술인력 보유 현황
3. 이산화탄소 활용과 관련된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보유 현황
4.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
5. 행정제재처분 유무
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개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2. 이산화탄소 활용 인력양성교육 지원
3.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선정평가 특례의 적용
5.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지원 대상, 자격, 내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30일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2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받거나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ㆍ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9. 다른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및 대학에 대해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및 연구기자재의 공동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포집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증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실증사업에 적용될 포집등 기술에 관한 사항
3. 실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지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실증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
5. 실증사업의 시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ㆍ물적 피해배상 방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실증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실증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실증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제56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세부 업종별 종류와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CCUS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조ㆍ융자 집행계획과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와 특성
2.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4. 사업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
5. 그 밖에 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포집등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2. 포집등 기술의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한다.
제5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집등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포집등 기술개발 및 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2.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교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3.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2.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3. 이산화탄소 포집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4. 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 교육 수요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제5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이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포집등 관련 기술의 사업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다.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의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
2. 포집등 관련 기술의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②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 요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표준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61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출 것
② 법 제4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포집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2. 포집등과 관련된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사업
3. 그 밖에 포집등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사업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2.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보조받은 비용의 사용내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 설립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해당 학교의 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장 보칙

제63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이하 "공공모니터링"이라 한다)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공공모니터링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문인력, 전문기술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산화탄소 저장 중 모니터링계획의 적절성 검증
2. 저장소 내 이산화탄소의 최종 저장량 검증
3. 저장 지역의 환경 영향 검증
4. 포집등에 관한 모니터링 자료 검증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저장소의 운영 정보
2.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검증의 내용
제6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저장소의 운영 정보
2. 저장소의 최종 저장량
3. 저장소의 압력 데이터
제67조(보고와 검사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8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에서 정한 의무의 불이행 내용
2.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조치명령의 이행 기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또는 전담기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기간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저장사업자 등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9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저장소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32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사전 검토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7. 법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저장소의 탐사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사업 개시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사무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
2. 제20조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3. 제50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2. 제27조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9장 과태료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가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7조, 제54조제1항제9호, 제58조제1항제4호, 제61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4호,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제36조제5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제4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탄소중립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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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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