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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유류오염 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수질오염 방지막 등 오염물질 유입ㆍ확산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
2. 부유식 등부표(燈浮標) 등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또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조(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이용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4조(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제5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2.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호안은 제외한다) 또는「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호안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
제6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평가심의회의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처분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이상
3.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
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5.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⑤ 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평가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평가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해관계자가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2.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람 기간 및 장소에 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해관계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 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해양환경의 영향, 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의 의견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등을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설명회등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지역신문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③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명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설명회등의 생략 등)
①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명회등을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설명회등이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였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명회등을 개최하지 않은 사업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등을 생략하게 된 사유,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평가대상사업 설명 자료의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 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2.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설명회등을 생략하게 된 사유,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평가대상사업 설명 자료 및 의견 제출 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게시
제11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2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2에 따른 최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평가대상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지역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또는 해역의 범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해당 사업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또는 해역이 새로 포함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4조(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5.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5조(협의의견 통보기간)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완ㆍ조정 요청에 따라 보완이나 조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복구를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45일
제16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통보받은 의견을 변경하려는 내용
3.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이의신청 내용의 동의 여부
2.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분석결과
3.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의 제시
제17조(재협의 대상)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
2. 오염물질 유입ㆍ확산 방지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으로 해당 사업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협의대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2. 평가대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20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법 제31조제3항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말한다.
제21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 법 제3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제22조(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2.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3.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해양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평가대상사업의 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협회
2. 해양환경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접수
2. 법 제12조에 따른 협의 대상 여부 및 협의서 내용 타당성 등의 검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 청취, 자료 제출의 요청,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의 의뢰,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 및 협의서의 반려
3. 법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요청의 접수, 평가항목등의 심의ㆍ결정ㆍ통보, 결정된 평가항목등의 공개 및 주민 등의 의견 청취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접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결과의 반영 여부 및 평가서의 타당성 등의 검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 청취 및 전문기관의 추가 의견 청취, 자료 제출의 요청,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의 의뢰,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 및 평가서의 반려
7. 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통보, 협의의견 통보기간의 연장 통보 및 면허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면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용의 통보 접수
8.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검토와 그 결과의 통보
9. 법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견의 반영 요청, 면허등의 취소 등 내용의 통보 접수 및 면허등의 취소 등 명령 요청
10.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의 접수
1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12. 법 제2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 내용의 통보 접수 및 해양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통보
13.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요청
14.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명령 통보의 접수 및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명령의 요청
15.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의 착공 등 통보의 접수
16. 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현지조사 의뢰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의견 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사업장의 출입ㆍ조사, 조사계획의 통보 및 협의의견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 통보의 접수
17.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통보 접수, 조치 사실의 통보 접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 결과의 검토, 조치 명령의 요청, 조치 결과의 통보 접수 및 자료 제출의 요청
18.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명령의 요청, 명령 및 명령 이행 내용의 통보 접수
19.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0.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 신고의 접수
21.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접수
22. 법 제38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3.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의 수행 제한
24. 법 제41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 보고의 접수, 자료의 제출 요청과 사업장 출입ㆍ조사 및 대행업무 실적증명서의 발급과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25.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청문
26.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인 경우
2. 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으로서 별표 1 제2호나목3)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인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4.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5.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처분기관이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현황과 대행업무 실적의 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의 공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협회
2. 해양환경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41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과 대행업무 실적 관리 및 대행업무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2.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③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로 한다.
⑥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한다.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로 한다.
⑧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한다.
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⑪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61조부터 제7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의 대행
제94조제4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4호 및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6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96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우목부터 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⑫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타목 중 "같은 법 제93조제2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한다.
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1호나목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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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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