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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해양수산부시행일: 2025-01-14최종 개정: 2025-01-1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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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제2조(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내용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 협의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3.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평가항목ㆍ범위 및 방법의 설정
4.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
5.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협의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의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협의대상사업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협의서 내용의 타당성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협의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서의 검토 내용ㆍ방법,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및 협의서의 반려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 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의 설정 방안
4. 법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청취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해당 평가항목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결정내용을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서
2.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3. 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의 내용
5.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
6. 법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방안
7.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8. 사업계획에 관한 대안설정 및 종합평가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책자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평가서 초안의 공람)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해당 공람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공청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해관계자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는 등 공청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가 전문가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사업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 청취 절차의 흠이 존재하는 경우
가. 영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 지역신문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나. 영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에게 공람한 경우
다. 영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 지역신문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라. 영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2. 의견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나.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가 5명 이상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자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끝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첨부된 의견 재청취 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청취 신청 사유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의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1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ㆍ재청취 결과 및 반영내용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를 책자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평가대상사업 해당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ㆍ재청취 절차 이행 여부 및 해당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3. 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서의 검토 내용ㆍ방법,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및 평가서의 반려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이의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해양환경보전방안)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내용
제15조(협의완료 전 공사 금지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사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양안전 관련 시설 및 해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현장사무소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다. 해당 대상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공사
3. 그 밖에 공사 시작을 준비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의 범위 등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 진행상황의 통보)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착공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해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의견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협의의견 이행 여부의 확인
3. 제5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의견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담당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날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의견 이행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⑤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8조(해양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ㆍ주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 통보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하도록 해야 한다.
1. 해양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공법의 변경
2. 사업규모의 축소
3. 해양환경 피해범위 및 피해정도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대책 마련 등 해양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1. 예정가격이 2억2천만원 이상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절차)
①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4.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대행 사업에 적합한 평가대행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평가대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평가대행자 선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평가대상사업의 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평가대상사업의 계획서
2. 과업지시서
3. 그 밖에 사업자가 평가대행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22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 및 장비 명세서(별표 4 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른 측정대행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각각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4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평가대행자의 상호 또는 명칭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4. 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ㆍ분석실의 소재지
5. 별표 4 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른 측정대행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거나 해당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5조(정보지원시스템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법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26조(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법 제35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대행업무(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행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주한 자가 승인을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재대행 범위와 그 절차는 해당 대행업무의 특성, 중요도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제29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평가대행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말한다.
1. 대행업무 계약의 체결 실적
2. 대행업무 계약의 변경(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참여 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3. 대행업무 계약의 이행 실적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행업무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실적 보고의 경우: 계약서(대행업무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2.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의 경우: 대행업무 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2조(대행업무 실적 등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평가대행자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대행업무 비용 등을 포함한 대행업무 실적
2. 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제33조(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4조(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 관련 연구ㆍ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1장당 40원
2. 전산자료를 전산보조장치로 제공하는 경우: 1장당 30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제35조(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업무 등)
① 법 제45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의 결정
2.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 신고
4. 법 제38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과 행청처분 내용의 공고
6.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7.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8.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별로 구분하여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4조제1항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확보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첨부서류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후"를 각각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로 한다.
③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④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7부터 별표 2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1호서식까지,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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