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외교부시행일: 2025-08-12최종 개정: 2025-08-12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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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상회의등)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다음 각 목의 회의
가. 고위관리회의
나. 외교ㆍ통상합동각료회의
다. 분야별 장관회의
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분야별 회의
3. 최고경영자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회의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인정하는 회의
제3조(정상회의등 관련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 미디어센터
2. 전시장
3. 종합상황실
4. 연회장
5. 행사장
6.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에 공동단장 2명과 부단장 1명 및 부단장보 1명을 두되, 공동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하며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교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②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공동으로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단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공동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공동단장의 직무를 단독으로 대행한다. 다만,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준비기획단의 부단장보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동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한다.
⑤ 준비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위관리회의 의장: 고위관리회의의 주재, 정상회의등의 의제 설정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2. 기획실장: 정상회의등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업무 총괄
⑦ 준비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
⑧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
제7조(실무조정회의)
①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준비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제8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준비기획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준비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위원회의 운영 또는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준비기획단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① 제4조ㆍ제5조 및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제11조(경호안전통제단)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국가 등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하는 사업을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2.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기반시설
3. 응급의료에 필요한 구급차 등 이송수단 및 응급의료 시설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회의등을 개최한 후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중 숙박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준비기획단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준비기획단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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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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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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