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법률
조문 목차
법령 본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상회의등"이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회의 준비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대통령경호처장ㆍ국무조정실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질병관리청장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상회의등 기반사업 조성
2. 정상회의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
4. 그 밖에 정상회의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상회의등 계획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기념주화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준비기획단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정상회의와 관련된 조사보고서ㆍ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①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체단체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