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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시행일: 2024-08-21최종 개정: 2024-08-2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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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운항을 말한다.
1. 의료ㆍ소방을 위한 국제운항
2. 구호활동을 위한 국제운항
3. 그 밖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하는 국제운항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해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항공기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에 지정을 신청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4개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은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계산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배출량 추정 및 보고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운영자에게 국제운항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모니터링 계획의 승인ㆍ변경 신청)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이하 "모니터링 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승인 신청서에 모니터링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반영한 모니터링 계획서
2. 종전 모니터링 계획과의 대비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 계획서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 또는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쇄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배출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2.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지속가능항공연료(「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갖춘 항공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량
3.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상쇄의무량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쇄의무량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의무자별 상쇄의무량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상쇄의무량의 이행ㆍ보고 등의 기한)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 이행기간(2021년부터 기산한 3년 단위의 기간을 말한다)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다음 해(이하 이 조에서 "이행완수연도"라 한다)의 1월 31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이행완수연도의 4월 30일을 말한다.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이행의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니터링 계획서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
4. 지속가능항공연료의 사용 이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과 관련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근거 없이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은 2021년 이후 생성된 자료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의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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