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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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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비행기를 말한다.
2. "국제운항"이란 한 국가의 영토에서 이륙하여 다른 국가의 영토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말한다.
3. "항공연료"란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의 항공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
다. 가목 및 나목을 혼합한 연료
4. "항공기운영자"란 국제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국제항공 탄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중 항공기가 국제운항 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다만,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에 따른 이산화탄소는 제외한다.
6.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정하는 등록부(이하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항공 탄소 배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7. "상쇄의무량"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전 세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의 제정ㆍ개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와 관련한 국제협약 및 외국 정부 등의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운영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및 항공기의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관한 사항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별 이행계획 및 감축효과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기운영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이행의무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항공기운영자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된 항공기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항공연료 사용량 및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이하 "모니터링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된 항공기운영자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한 항공기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운영자에 대한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폐업 및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90조제9항에 따라 항공기운영자에게 운항증명의 효력 정지를 명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운영자에게 운항증명을 취소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가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⑤ 이행의무자가 합병ㆍ분할하는 경우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은 이 법에서 정한 이행의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이행의무자는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이행의무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및 지정취소,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검증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폐업 및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
① 이행의무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된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량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및 노선 등 운항정보에 관한 사항
2. 항공연료의 사용량과 종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부터 배출량보고서의 검증을 의뢰받은 검증기관은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행의무자와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하는 상쇄의무량을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지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그 이행의무자의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량의 산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쇄의무의 이행ㆍ보고 등)
① 이행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영구히 삭제함으로써 상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쇄의무량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상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삭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총량에 관한 사항
2.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서 삭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의 식별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쇄의무의 이행 검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부터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검증을 의뢰받은 검증기관은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행의무자와 검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의 보관)
① 이행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과 관련된 자료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보고서, 검증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 또는 검증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 보고 또는 검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16조(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제17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 등을 거부한 자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 탄소 상쇄ㆍ감축 제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요청받은 항공기운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은 이행의무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검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검증기관으로 지정ㆍ공고한 검증기관은 당시 지정한 지정기간까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으로 본다.
제5조(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항공기운영자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 배출량보고서를 부칙 제4조에 따른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항공기운영자의 의뢰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검증한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행의무자에게 2021년 및 2022년의 상쇄의무량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2021년 및 2022년의 상쇄의무량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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