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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시행일: 2024-07-30최종 개정: 2024-07-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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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운용사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외 산업시찰에 드는 경비의 지원
2.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에 드는 경비의 지원
3.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운영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제3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추천서(사업주 또는 업종별ㆍ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제4조(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추천서
2.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제6조(대한민국명장 증서)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대한민국명장패)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패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숙련기술 전수 교육계획서
2.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숙련기술 전수에 필요한 전수교육 시설ㆍ장비 현황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이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추천서(전자문서로 된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제9조(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수지원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수 실적 상세 내역(교육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
2. 그 밖에 작품 활동, 기능경기대회 또는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내역 등(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1조(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신청
제11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신청)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
제11조의3(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직종 또는 입상 직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와 사진 1장(처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의 확인서 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서를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의 신청
제13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의 신청)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련기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숙련기술 장려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4조(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15조(참가원서)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선발기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로 한다) 중에서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영 제29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위 또는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1. 국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건강 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④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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