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시행일: 2021-04-01최종 개정: 2021-03-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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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재원)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적립금의 관리ㆍ운용)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적립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계획(이하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적립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립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재원별 적립금조성계획 및 사업별 적립금사용계획
3. 사업의 내용 및 적립금의 용도에 대한 설명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적립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립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립금관리운용계획
2. 적립금의 결산
3.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5조(적립금의 운용방법)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이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체신관서에의 예탁(預託)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6조(적립금의 용도)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등 우대사업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등 우대사업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 대한 전수지원금의 지급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의 선정 및 포상 관련 사업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하는 사업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8.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의 파견
9.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
제7조(적립금의 결산보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적립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적립금의 운용세칙) 공단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제9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사자와 그 외의 대기업의 종사자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중소기업 종사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시장려금 지급
2.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증서 수여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제10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 재료, 건축,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시장려금 및 법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이하 "계속종사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2.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대한민국명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13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④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2.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중과실인 경우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3년간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3.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경과실인 경우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중과실인 경우: 1년 초과 3년 미만의 기간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처분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제14조(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전수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하며, 해당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주조(鑄造), 금형(金型) 및 용접 등의 분야
2. 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ㆍ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3. 세대 간에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
4. 그 밖에 숙련기술 전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 보유 현황, 나이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전수자에게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한다.
제16조(전수지원금의 지급)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이하 "전수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전수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수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수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수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전수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전수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먼저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제17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했을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운영할 것
3. 숙련기술 향상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적이 있을 것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를 수여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선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18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총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이하 "모범사업체"라 한다)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소기업, 중기업과 그 외의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 선정 신청의 자격, 신청방법, 선정업체 수, 선정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제20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숙련기술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명장
2.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3.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5.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상자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숙련기술자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평가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21조(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선정,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등의 심사를 위하여 공단에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씩 반드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의 숙련기술 장려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공단에서 숙련기술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5. 숙련기술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단체의 임원
6.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그 밖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한민국명장 제도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심사위원회에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위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한민국명장 선정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선정대상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대한민국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대상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선정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선정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와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⑪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 삭제
제23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
2. 세미나ㆍ강연회 개최 및 참여, 교육훈련ㆍ연수사업 실시 및 참여 등에 드는 경비
3.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여에 드는 경비
4.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사업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의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대상 비용 및 선정방법 등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 해당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2.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등 지원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③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내야 한다.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개최기간, 개최지역, 경기 직종,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한다.
제26조(기능경기위원회 등)
①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단에 전국기능경기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27조(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
3.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다시 참가하려는 국내기능경기대회 후 처음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참가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④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대회 참가 장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숙련기술자에게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한국위원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의사규칙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한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으로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31조(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선정방법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회 개요
2. 대회 개최 목적
3. 개최 직종 및 참가 예상 인원
4. 경기운영계획
5. 필요한 경비
제32조(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이 취소된 사람이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한 자에게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2.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 개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5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2. 법 제8조에 따른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9조에 따른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업무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업무
6.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및 청문 업무
7.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선정 업무(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포함한다)
8.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 대한 전수지원금의 지급 업무
9.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등에 대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업무
10.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취업의 지원
1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1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13. 법 제18조에 따른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14. 법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1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1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의 파견
17. 법 제22조에 따른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업무
18.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19. 법 제24조에 따른 부정행위자 제재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20. 제9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우대조치
21.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업무(공고를 포함한다)
22.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회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23. 제14조에 따른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의 지정
24.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24의2. 제17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지원
25. 제20조에 따른 모범사업체의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우대조치
25의2. 제20조의2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업무(공고를 포함한다)
26. 제24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② 제1항제7호ㆍ제20호 및 제25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③ 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이달의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달의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기능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교수란의 제1호, 부교수란의 제1호, 조교수란의 제1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1호 중 "「기능장려법」 제8조에 따른 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능전승자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교수란의 제4호, 부교수란의 제4호, 조교수란의 제4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능장려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능장려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각각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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