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유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국가유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둔다.
제2장 국가유산청
제3조(직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조사ㆍ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유산청에 운영지원과ㆍ유산정책국ㆍ문화유산국ㆍ자연유산국 및 무형유산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ㆍ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편성ㆍ집행의 조정, 결산
3. 국가유산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ㆍ조정
4.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5. 청 내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국민 제안제도(자체 제안제도를 포함한다) 운영 총괄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9.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총괄
10.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1.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2.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3.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산 정보화 및 그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련된 사항
1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 내 안전관리ㆍ당직 및 보안
2.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9. 청사시설관리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0.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9조(유산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 국가유산 분류ㆍ지정체계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행정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재해ㆍ재난에 대한 안전 정책의 수립ㆍ운영
7.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총괄
8. 국가유산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9. 문화유적 활용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세계유산 등재ㆍ활용에 관한 사항
12.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산 국제교류사업의 협력ㆍ조정
14.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ㆍ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ㆍ국립문화유산연구원ㆍ궁능유적본부ㆍ국가유산진흥원의 지도ㆍ감독
제10조(문화유산국)
① 문화유산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제도개선 총괄
5.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ㆍ보존ㆍ관리와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5의2. 사적의 지정ㆍ해제ㆍ보존ㆍ관리와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 허가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 허가
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유형문화유산과 민속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의2.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념물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와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예비문화유산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산 수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1.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ㆍ승인ㆍ기술지도 등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
13. 사적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ㆍ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4. 역사문화권 정비 및 해당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1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 및 고도 보존ㆍ육성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15의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15의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5의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의 총괄ㆍ조정
16. 매장유산 발굴허가ㆍ국가귀속 등 매장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ㆍ감독
18. 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ㆍ만인의총관리소ㆍ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지도ㆍ감독
제11조(자연유산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협약에 관한 사항
5. 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6.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ㆍ해제 및 현상변경 허가와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9.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질병관리ㆍ치료 등 동물의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0. 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증식ㆍ복원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및 지원
11.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및 후계목 육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12. 지질ㆍ지형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장유산의 분포지도 구축과 지표ㆍ발굴조사 및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
14. 전통조경의 보급ㆍ육성 및 표준설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15. 전통조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확산에 관한 사항
제12조(무형유산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무형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전수교육학교 선정ㆍ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무형유산의 지정ㆍ해제 및 전승자의 인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ㆍ공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등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ㆍ인증취소 및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의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3. 무형유산 조사ㆍ연구 및 기록화에 관한 사항
14.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제13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4조(직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총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제16조(대학원장ㆍ학장ㆍ학과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 대학원장ㆍ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ㆍ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17조(하부조직)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교학처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학처)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3.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4.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5.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 및 학점 관리
6. 입학전형업무
7.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 활동의 지도ㆍ지원
8.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10.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제19조(전통문화교육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③ 원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교수요원 등)
① 교육원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임기제 교수요원을 둔다.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교육원의 교육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립고궁박물관
제22조(직무) 국립고궁박물관은 궁중유물의 연구ㆍ조사ㆍ수집ㆍ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관장)
① 국립고궁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①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연구ㆍ조사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둔다.
②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제5장 현충사관리소
제26조(직무) 현충사관리소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사적ㆍ유물 등이 있는 곳을 보존ㆍ관리하여 민족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소장)
① 현충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분소)
① 현충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현충사관리소장 소속으로 분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칠백의총관리소
제30조(직무) 칠백의총관리소는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칠백의사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소장)
① 칠백의총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장 만인의총관리소
제32조(직무) 만인의총관리소는 만인의총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와 만인의사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소장)
① 만인의총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장 국립무형유산원
제34조(직무)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공연ㆍ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5조(원장)
① 국립무형유산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36조(직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유산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과학적 보존ㆍ관리ㆍ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38조(직무)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해양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존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궁능유적본부
제40조(직무)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복궁(7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2. 능ㆍ원ㆍ묘와 그 부속 임야 및 토지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제4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궁능유적본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42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4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44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유산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평가대상 조직
제44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장 한시정원
제45조(한시정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유산청에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 중 "문화재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가목,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및 차목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각각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차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대상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가유산청장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중 "국립문화재연구원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⑦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⑫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청장
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재청의 게시판"을 "국가유산청의 게시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재청 소속"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⑮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6조제3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로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란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소방연구원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란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문화재청 소속)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소속)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가유산청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9.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별표 4 제1호, 별표 5 제1호,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 중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각각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문화재청 소관)"을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유산청의 정원 3명(5급 2명, 연구사 1명)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유산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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