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유산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ㆍ디지털정보담당관 및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고
2. 국정운영ㆍ시책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3. 국정과제ㆍ공약사항의 관리
4. 대통령ㆍ국무총리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청장의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의제의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6. 각종 회의의 운영 및 조정에 관한 업무
7.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8.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재정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재원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산보호기금 운용업무의 총괄ㆍ조정
11.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조정ㆍ관리
12. 국가유산 보수ㆍ정비사업의 예산 편성ㆍ조정
13.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14.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
16. 국가유산연감 등 국가유산 관련 연차보고서의 발간
17.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협의 및 보고사무 총괄
18. 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문화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3.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ㆍ관리
4.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
5.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6. 위임전결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8. 지방 이양 업무에 관한 사항
9. 각종 정부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현황 관리
10.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국민 제안제도(자체 제안제도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의 조정ㆍ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5. 갈등관리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1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7. 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18.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9. 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평가
20. 청 내 업무분장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산 분야 규제ㆍ법무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소관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 소관 법령에 관한 자문ㆍ해석ㆍ회신에 관한 사항 총괄
4. 소관 입법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5. 외국과의 협정ㆍ협약ㆍ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6. 소관 법규집의 발간ㆍ편찬
7.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감사 및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사항
9.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0.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진정ㆍ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ㆍ병역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3. 퇴직자의 취업 승인ㆍ제한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 업무 총괄
⑥ 디지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산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국가유산 기록화 업무(국가유산기록정보자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5. 정보보호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6. 정보보호 관련 부처 간 협의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 청 내 정보화시스템 구축 지원
9. 정보통신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및 평가
11. 기록관의 운영과 간행물의 발간 등록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의 공개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통계전산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산행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산 통계 및 국가승인통계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산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과 자료 관리
1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문화유산 관련 통계의 종합
18. 국가유산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19. 국가유산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20.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1.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2. 국가유산데이터(국가유산기록정보자원은 제외한다)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표준화ㆍ유통 등에 관한 사항 총괄
23. 국가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ㆍ조정 총괄
24. 소속기관 기록화ㆍ정보화 업무의 지도ㆍ감독
⑦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산산업(「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 정책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국가유산산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국가유산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4. 국가유산산업 조사 등 국가유산산업 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국가유산산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9. 디지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0. 국가유산기록정보자원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가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라 한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에 관한 사업 추진
1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15. 디지털문화유산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18. 국가유산정보시스템 및 국가유산기록정보자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제5조 삭제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7조(유산정책국)
① 유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유산정책국에 정책총괄과ㆍ안전방재과ㆍ교육활용과ㆍ세계유산정책과 및 국외유산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국가유산기본법」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4. 국가유산의 분류ㆍ지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5. 미지정ㆍ미등록 국가유산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 방안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6. 국가유산 보호 관련 서훈(敍勳) 및 표창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행정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시책에 대한 종합ㆍ조정
10.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담당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총괄
12. 국가유산 관리 등에 관한 불교계와의 협의 총괄
13. 국가유산관람료의 징수ㆍ감면 정책 등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산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총괄
15.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 종합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추진상황 점검 등 총괄
16.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물납제도의 도입과 운영ㆍ지원
17. 국가유산 정책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18. 국가유산 정책에 관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ㆍ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지도ㆍ감독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안전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 분야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및 평가
2. 국가유산 안전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제도의 운영
3. 국가유산의 재해ㆍ재난에 관한 사항 총괄
4. 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의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5. 국가유산 방재 관련 법령ㆍ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 및 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 재난유형별 표준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8. 국가유산 재해ㆍ재난 대비 상황반의 운영 및 관리
9. 국가유산 재해ㆍ재난 대비 관련 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정부의 재해ㆍ재난 종합 훈련 중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총괄
11. 국가유산 방충ㆍ방염 사업의 총괄
12. 국가유산 긴급 보수사업의 집행 및 관리
13. 국가유산 재해ㆍ재난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14.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장처의 안전시설 구축ㆍ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5.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상시적 예방관리 사업 및 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방 및 방재 거버넌스 구축
17.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방 및 방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8.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방 및 방재 추진체계 고도화 추진
19.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방 및 방재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0. 국내외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1. 국가유산 기후변화 재난 통계관리
22.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⑤ 교육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의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국가유산 활용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 국가유산 활용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ㆍ정비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활용 전략 수립ㆍ조정 및 시행
5. 국가유산 유형별 활용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7.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가유산 활용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유산 안내판 등 주변시설물의 정비에 관한 지침의 제정ㆍ개정
10.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교육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ㆍ지원
11.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교육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12. 국가유산 보호 관련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ㆍ지원
13. 문화유산지킴이 운동의 확산ㆍ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4. 문화유산 보호 관련 청소년ㆍ청년 활동과 교육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기업의 문화유산 관련 사회공헌활동 지원ㆍ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운영에 관한 사항
17. 문화유산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ㆍ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8. 문화유산의 매입ㆍ관리ㆍ활용 등 민관이 협력하는 문화경영 및 지역사회ㆍ주민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9.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민간참여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0. 국가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1. 국가유산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2.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국가유산 애호의식 함양 및 역사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4. 국가유산 관람ㆍ향유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5. 취약계층 맞춤형 국가유산 향유사업에 관한 사항
26. 궁능유적본부ㆍ국가유산진흥원의 지도ㆍ감독
⑥ 세계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유산의 등재ㆍ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2. 인류무형문화유산ㆍ세계기록유산의 등재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예산운용
5. 세계유산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총괄
6. 세계유산ㆍ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이하 이 항에서 "세계유산등" 이라 한다)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7. 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및 전문가 육성ㆍ파견
8. 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9.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및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이하 이 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라 한다) 제도 운영
11.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12.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ㆍ관리 및 교육
13. 세계유산영향평가 유관기관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와의 협의
14.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⑦ 국외유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국가유산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총괄
3. 국가유산의 해외 홍보 및 국제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4. 국가유산 교류ㆍ협력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총괄
5. 저개발국 국가유산 보존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6. 남북 간 국가유산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관련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사항 총괄
8.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의 국가유산 분야 총괄
9. 국가유산 국제교류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10.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1.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ㆍ제도 연구
12.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13.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국외문화유산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외 소재 문화유산 출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총괄
16.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관련 협정에 관한 사항
17.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및 관리 현황 모니터링
18.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지도ㆍ감독
제8조(문화유산국)
① 문화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역사유적정책관으로 하며, 역사유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역사유적정책관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호, 제5호의2, 제7호의2,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문화유산국에 문화유산정책과ㆍ근현대유산과ㆍ수리기술과ㆍ역사유적정책과ㆍ역사문화권과ㆍ유적발굴과ㆍ건축유산팀ㆍ민속유산팀ㆍ고도보존육성팀 및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각 팀장 및 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문화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4. 국보ㆍ보물(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보ㆍ보물(궁능유적본부 소관 국보ㆍ보물은 제외한다)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6. 국보ㆍ보물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7. 국보ㆍ보물 지정 관련 조사 계획의 조정ㆍ총괄
8. 국보ㆍ보물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9. 국보ㆍ보물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ㆍ총괄
10. 국보ㆍ보물의 보호ㆍ관리와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 제도의 운영ㆍ개선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보ㆍ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궁능유적본부 소관 국보ㆍ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총괄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총괄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보ㆍ보물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5.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과 동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5항에 따른 문화유산 오인 우려 동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18. 사찰ㆍ문중 등 유물보존ㆍ관리시설 건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가유산 사범 관련 법령ㆍ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21. 압수문화유산의 감정, 평가, 국가귀속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2. 국가유산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및 위반자 단속
23. 공항ㆍ항만 등 출입국지역에서의 문화유산감정관실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4. 문화유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25. 문화유산매매업 및 문화유산매매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26. 문화유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총괄 및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27. 소속기관 소장유물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관한 사항
28.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ㆍ감독
2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근현대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사적(근현대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적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사적(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등" 이라 한다)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5. 국가등록문화유산등(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등은 제외한다)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6. 국가등록문화유산등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ㆍ총괄
7. 국가등록문화유산등의 종합 보수ㆍ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국가등록문화유산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 및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9의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0. 국가등록대상 문화유산의 조사 및 목록유지에 관한 사항
11. 국가등록문화유산 유형별 등록기준 마련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활용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7. 문화유산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1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이하 이 항에서 "예비문화유산"이라 한다)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9. 예비문화유산 발굴ㆍ조사ㆍ선정 및 선정 취소
20. 예비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 업무
21. 예비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및 기록화ㆍ홍보에 관한 사항
22. 국가등록문화유산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⑦ 수리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 수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4. 국가유산 수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5. 국가유산 수리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전통수리기법 전승체계 제도화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수리 전통재료의 수급정책에 관한 사항
8. 국가유산수리 신기술의 활용촉진ㆍ보급에 관한 사항
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ㆍ승인ㆍ기술지도 등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ㆍ복원공사의 기술지원
12. 국가유산수리인력의 육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산수리인력ㆍ임금통계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지도ㆍ감독
⑧ 역사유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적(근현대 건축물 및 시설물인 사적, 고도에 소재한 사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등 역사유적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1의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적 등 역사유적의 보존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 사적 등 역사유적의 보존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
5. 사적 및 그 보호구역(궁능유적본부 소관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이 항에서 "문화유산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적정성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총괄
7. 문화유산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선진 관리모델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8. 지역문화유산 중 사적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사적의 보수ㆍ정비 및 보수ㆍ정비ㆍ활용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0.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1. 사적 등 역사유적 보존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12. 사적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4.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고도에 소재한 기념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ㆍ관리 지원
15. 미지정 기념물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17. 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ㆍ만인의총관리소의 지도ㆍ감독
⑨ 역사문화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고시
4.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5.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의 발굴 및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6. 역사문화권 내 국가유산의 복원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0.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 역사문화권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2. 역사문화권 관광자원화 등 지역발전 관련 사항
13. 역사문화권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⑩ 유적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매장유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매장유산 지표ㆍ발굴 조사 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매장유산의 발굴허가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표ㆍ발굴 조사 경비지원에 대한 범위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이 항에서 "매장유산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
7.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
8.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9.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1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장유산 기록 작성과 해당 지역 보호 방안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2. 미지정 발굴 보존유적의 사후관리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총괄
14. 출토유물 보관시설의 확충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발견ㆍ발굴된 매장유산의 국가귀속 및 국가귀속유산의 보관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17. 매장유산 제도 관련 외국 선진 사례 조사ㆍ연구
18.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른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19. 주한미군기지와 군부대 주둔지역 내 문화유산 조사ㆍ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20. 매장유산 발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1. 문화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평가ㆍ보상 업무에 대한 지원
22.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지도ㆍ감독
⑪ 건축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보ㆍ보물(건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국보ㆍ보물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보ㆍ보물(궁능유적본부 소관 국보ㆍ보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4. 국보ㆍ보물 지정 관련 조사 계획의 조정ㆍ총괄
5. 국보ㆍ보물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6. 국보ㆍ보물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7. 국보ㆍ보물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8. 국보ㆍ보물의 보호ㆍ관리 및 기록화에 관한 사항
9. 국보ㆍ보물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보ㆍ보물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1.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과 국가유산자료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미지정ㆍ미등록 유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⑫ 민속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4. 국가민속문화유산(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상변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ㆍ총괄
6.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종합 보수ㆍ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의2. 고택 및 종가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7의3.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8.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9. 고택 및 민속마을의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수립과 거주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1.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미지정ㆍ미등록 민속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운영
14. 국가민속문화유산(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⑬ 고도보존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승인
4. 고도 및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
5.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에서의 고도 보존 육성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고도 보호 및 관리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9. 고도에 소재한 사적(근현대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고도에 소재한 사적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11. 고도에 소재한 핵심유적(「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은 제외한다) 복원ㆍ정비에 관한 사항
12. 고도에 소재한 사적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3. 고도에 소재한 사적 및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4.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고도에 소재한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6.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 고도에 소재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고도에 소재한 미지정ㆍ미등록 기념물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ㆍ연구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 관련 각종 기술지도 및 현장 점검
8.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자연유산국)
① 자연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연유산국에 자연유산정책과ㆍ동식물유산과ㆍ명승전통조경과 및 지질유산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자연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4. 천연기념물[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6. 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
7.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 마련 총괄
9.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주민지원ㆍ민관협력 및 민속행사 지원
10. 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연유산 관련 디지털데이터 구축 및 공공데이터 지식재산권 관리
12. 자연유산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13. 자연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관계부처 협의 총괄
14.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15. 자연유산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자연유산 관리협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8. 천연기념물센터 전시ㆍ운영 총괄
19. 국립자연유산원 설립 추진 총괄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동식물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기념물(동물ㆍ식물 및 천연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천연기념물의 지정ㆍ해제ㆍ보호관리,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천연기념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
4. 천연기념물의 공개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증식ㆍ복원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및 지원
6.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관련 업무
7. 천연기념물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8.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9.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복원, 손상 방지 등 수리제도 고도화 및 수리기술자 교육 운영
10. 천연기념물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11.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3. 천연기념물 보호단체ㆍ치료기관의 육성ㆍ지원
14. 천연기념물인 동물치료 경비 지급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15.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천연기념물 보호ㆍ연구 관련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 보호 관련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명승전통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승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명승 지정ㆍ해제ㆍ보존ㆍ관리,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 및 공개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명승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5. 명승 보호 관련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명승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7. 문화경관 분류ㆍ지정기준 마련ㆍ시행 및 문화경관 세계유산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8. 명승 및 문화경관 잠재자원 발굴 및 지정 추진
9. 근현대 경관 지정기준ㆍ제도 마련 및 목록화와 지정 추진
10. 명승 보존ㆍ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시책 및 주민지원
11. 미지정 자연경관ㆍ역사문화경관ㆍ복합경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전통조경 보존ㆍ관리ㆍ활용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3. 전통조경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4. 전통조경 유형별 맞춤형 관리지침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15. 궁궐ㆍ서원ㆍ향교ㆍ민가ㆍ사찰ㆍ별서 등 전통조경의 유형별 표준설계 마련ㆍ보급 및 수리체계 고도화
16. 전통조경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진흥 정책 수립 및 추진
17. 전통조경 재료센터 운영ㆍ관리
18. 전통조경공간 고증 및 표준모형의 개발ㆍ보급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19. 전통조경 육성 및 조성 지원
20. 전통조경 국제박람회 개최, 해외 소재 한국전통조경공간의 조성 등 전통조경의 세계화 및 국내외 협력
⑥ 지질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질ㆍ지형 유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 지질ㆍ지형 유산 지정ㆍ해제ㆍ보존ㆍ관리,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천연기념물인 지질ㆍ지형 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
4. 지질ㆍ지형 유산 분포지도(GIS) 구축 및 운영
5. 지질ㆍ지형 유산 모니터링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6. 지질ㆍ지형 유산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7. 지질ㆍ지형 유산 원형데이터 구축 및 콘텐츠 제작ㆍ홍보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장유산(이하 이 항에서 "매장 지질ㆍ지형 유산"이라 한다) 유존지역의 보호 등 매장 지질ㆍ지형 유산의 보존ㆍ관리
9. 매장 지질ㆍ지형 유산 발견신고 관리
10. 매장 지질ㆍ지형 유산 지표ㆍ발굴조사 허가 및 보존조치 평가
11. 매장 지질ㆍ지형 유산 발굴 지원
12. 매장 지질ㆍ지형 유산 지표ㆍ발굴조사기관 등록 및 교육
13. 지질ㆍ지형 유산 표본 국가귀속, 표본 은닉ㆍ불법 매매 및 대여 단속
14. 지질ㆍ지형 유산의 국가귀속 및 표본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및 지원
15. 지질ㆍ지형 유산 보호 관련 국제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질ㆍ지형 유산의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17. 지질ㆍ지형 유산 공개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지질ㆍ지형 유산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9. 미지정 지질ㆍ지형 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지질ㆍ지형 유산 국가귀속 선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1. 대외 교류협력 및 세계유산(지질 분야로 한정한다) 보존ㆍ관리 대응
제10조(무형유산국)
① 무형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무형유산국에 무형유산정책과ㆍ무형유산예능과ㆍ무형유산기술과 및 무형유산지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무형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무형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4.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무형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6. 이북 5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지정ㆍ미등록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9. 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
10. 무형유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운영 지원
12. 전수교육관 건립ㆍ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
13. 무형유산 전승제도의 국가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
14. 국가무형유산의 해외 보급ㆍ선양 및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5.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이 항에서 "국가무형유산등"이라 한다) 전승지원금 제도의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6. 국가무형유산등 전승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무형유산예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ㆍ취소ㆍ해제ㆍ보호ㆍ관리 및 전형 유지를 위한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통예능분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총괄
3.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예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전통예능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
11.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2.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보전ㆍ전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
13.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
⑤ 무형유산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ㆍ취소ㆍ해제ㆍ보호ㆍ관리 및 전형 유지를 위한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통기술분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총괄
3.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위원회 전통기술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전통기술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
11.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2.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보전ㆍ전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
13.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
14.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등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통기술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 지원
16. 전승공예품 인증ㆍ인증취소 및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무형유산지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ㆍ취소ㆍ해제ㆍ보호ㆍ관리 및 전형 유지를 위한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통지식분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총괄
3.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전통지식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
11.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2.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보전ㆍ전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
13.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
14. 무형유산 기초조사 및 종합조사
15. 무형유산 학술조사 및 국내외 학술교류
16. 무형유산과 관련된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17.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18. 무형유산 기록관 및 학술정보자료실 운영
제3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1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건설 기본계획 및 학교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교원은 제외한다)ㆍ연금 및 급여
6. 전통문화교육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7.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8.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부속ㆍ부설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부속ㆍ부설기관과 학과에 대한 감사ㆍ사정
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전기금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설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ㆍ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4. 학교공간 및 사무공간의 조정ㆍ운영
15.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1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17. 교수ㆍ직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체육관, 강당 및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사항
18. 각종 행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19. 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 업무
20.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1. 물품의 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총괄
22.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3. 법령 및 예규 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안, 개인정보보호,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5.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26. 그 밖에 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 중장기ㆍ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학과 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6.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7. 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8. 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의 관리
9. 학점 및 성적 관리
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부속시설등(이 조 제2항제17호 및 제5항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학협력에 대한 업무 지원 사항
12. 대학정보공시제도 및 교육기본통계 운영 총괄
13. 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대학원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15. 연구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6. 전통문화교육원의 지도ㆍ감독
17. 그 밖에 교학처의 업무로서 학생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전형업무
2. 학적조회 및 각종 증명 발급
3. 병사ㆍ동원 및 훈련 사무
4.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ㆍ지원
5.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모금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8.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대학원생 주택 또는 아파트, 전통문화상품개발실, 학생기숙사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술정보관 및 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문화교육원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전통문화교육원 교육 제도개선과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의 수요조사ㆍ분석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통기능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전통공예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ㆍ학습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7.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
8. 민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9. 전통문화교육원의 국제교류 및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10. 교수요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2. 전통문화교육원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13. 전통문화교육원 주요정책 및 교육과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문화교육원 교육 세부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ㆍ개선
3. 문화유산 시책ㆍ정책에 관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4. 교육생 수요조사 및 선발
5. 수강신청, 수업시간표, 수업 및 실습 관리
6. 교재의 편찬ㆍ발간ㆍ배부ㆍ관리 및 교육기법ㆍ내용 연구ㆍ개발
7. 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ㆍ운영
8. 교수능력 발전계획 수립ㆍ시행
9. 교수실ㆍ교육장 운영과 기자재 등 교육 보조자료의 관리ㆍ운영
10. 교육생의 복리후생, 생활지도 및 기숙사 관리ㆍ운영
11.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ㆍ성적의 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
12. 교육실적 통계 작성
13.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험의 출제ㆍ채점 관리
14.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ㆍ분석
15. 사이버 교육과정 계획 수립ㆍ시행
제4장 국립고궁박물관
제13조(국립고궁박물관)
①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전시홍보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시홍보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고궁박물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및 총괄
5.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6. 국립고궁박물관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8. 청사 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9.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10.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11. 예산ㆍ회계 및 결산
12.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13.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4. 시설용역업체의 지도ㆍ감독
15. 관 내 시설물 및 수목의 보호관리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궁박물관의 전시 관련 기획ㆍ운영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전시실 촬영에 관한 사항
3. 전시 관련 궁중유물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전시 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
6. 전시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7.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시실 안내에 관한 사항
9. 자원봉사자의 운영
10. 그 밖에 궁중유물의 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장유물 보존ㆍ관리 및 수장고(收藏庫)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물 구입ㆍ대여ㆍ기증ㆍ기탁ㆍ이관ㆍ국가귀속 등 유물의 출납ㆍ격납과 등록에 관한 업무
3.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복제ㆍ복원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에 관한 사항
5. 궁중유물의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및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궁중유물 보존ㆍ관리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소장유물 복원ㆍ복제품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8. 궁중유물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
9. 전산실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궁중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4.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관리
6.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8. 예산ㆍ회계 및 결산
9.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10.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전시 관련 기획ㆍ운영ㆍ홍보 및 전시실의 운영ㆍ관리
12.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3. 소장유물 보존ㆍ관리 및 수장고의 관리
14. 유물의 복제ㆍ복원ㆍ복사ㆍ모조 및 촬영에 관한 사항
15. 소장유물 관련 문화유산 및 자료에 대한 연구ㆍ조사ㆍ수집 및 보관ㆍ관리
16. 그 밖에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운영ㆍ전시 및 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현충사관리소
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 현충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현충사관리소에 기획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충사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 충무공 유적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ㆍ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및 총괄
5.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6. 현충사관리소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관리
8.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9.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및 관리
10. 예산ㆍ회계 및 결산
11.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2.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13.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4. 충무공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15. 전례(典禮)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충무공 유물의 보존ㆍ전시에 관한 사항
2. 공사계획의 수립, 공사의 설계ㆍ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목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잔디ㆍ화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충무공 유허 및 충무공 묘소의 지정ㆍ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사항
6. 충무공 묘소의 관리ㆍ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분소) 분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장 칠백의총관리소
제17조(칠백의총관리소)
① 칠백의총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칠백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칠백의총 내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칠백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5. 그 밖에 칠백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장 만인의총관리소
제18조(만인의총관리소)
① 만인의총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만인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인의총 내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만인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5. 그 밖에 만인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장 국립무형유산원
제19조(국립무형유산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3. 무형유산 관련 사회ㆍ학교 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 전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5. 무형유산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6. 무형유산 공연ㆍ전시의 기획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무형유산 전시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8.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ㆍ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9. 재외동포의 무형유산 보급ㆍ전승역량 강화 지원
10. 국립무형유산원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무형유산 관련 소장유물 및 수장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무형유산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내외 무형유산 관계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립무형유산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20조(국립문화유산연구원)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지방문화유산연구소)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7개 이내의 지방문화유산연구소를 둔다.
② 각 지방문화유산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문화유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① 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를 둔다.
②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0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0장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제24조(소장)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4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1장 궁능유적본부
제26조(궁능유적본부)
① 궁능유적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국가유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궁능유적본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28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9명(7급 7명, 8급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세계유산 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22명(6급 15명,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⑥ 칠백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⑦ 만인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⑧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⑨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⑩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⑪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⑫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평가대상 조직
제30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가유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
제13장 한시정원
제31조(한시정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유산청에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건축유산팀, 민속유산팀, 고도보존육성팀 및 지질유산팀은 각각 2027년 5월 1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건축유산팀장, 민속유산팀장, 고도보존육성팀장 및 지질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건축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문화유산정책과장이, 민속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근현대유산과장이, 고도보존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역사문화권과장이, 지질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연유산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시행일: 2026.1.1] 제3조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4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7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 및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4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6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7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1명)은 2027년 5월 16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5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및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 정원 1명(공업서기 1명)은 2026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7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⑥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무대주사보 1명)은 2027년 5월 16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5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에 정원 1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무대서기 1명)이 규정된 것으로 보아 그 정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의3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4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청장"으로 한다.
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4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0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은 2028년 8월 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역사문화권과장이 분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시행일: 2026.1.1] 제2조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3쪽 중 ※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 중 "41: 기획재정부"를 "41: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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