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26-01-23최종 개정: 2026-01-2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급식의 운영방식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에 따른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관리기준,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식자재의 안정적인 조달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군급식 대상)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으로서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군급식을 실시한다.
제4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군 군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서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군인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조달청에서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
①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식단 작성
2. 식재료 구매, 검수, 보관 또는 세척
3.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4.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5. 군급식시설의 청소ㆍ방역 등 위생ㆍ안전관리
6. 그 밖에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전부를 위탁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군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나. 군급식시설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③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자격 소지자를 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6조(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4. 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및 그 조치결과의 접수ㆍ처리
5.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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