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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26-01-23최종 개정: 2025-07-22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군급식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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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군급식위탁공급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각군 부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함은 식단작성, 식품수납ㆍ검사, 조리ㆍ배치 등 군급식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양질의 군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군인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급식 대상)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조(군급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제6조(군급식시설ㆍ설비)
① 각군 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식재료)
①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ㆍ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군 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방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부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및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영양관리)
① 군급식은 군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위생ㆍ안전관리)
① 군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
① 각군 부대의 장은 군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ㆍ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각군 부대의 장과 그 부대의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군인 등(이하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한다)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4.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②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소속 부대의 군인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군급식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군급식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출입ㆍ검사ㆍ열람ㆍ수거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해당 각군 부대의 장 또는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 국방부장관은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ㆍ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벌칙

제16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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