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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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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역장병 진료 비용의 감면)
①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제2호에 따른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이하 "전역장병"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한다) 이용 비용
나.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3.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영 제2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ㆍ진양(鎭痒)ㆍ수렴(收斂)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역장병 본인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역장병 본인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유족 진료 비용의 감면)
① 영 제2조제9항제3호에 따른 유족에 대한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감면
2.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60퍼센트를 감면
가. 상급병실 이용 비용
나.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서식)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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