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25-06-04최종 개정: 2025-06-02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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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지원)
① 생존 장병 및 유족은「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지원 신청서(이하 "의료지원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장병의 군 경력증명서
2) 신청인과 1)에 따른 사망한 장병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질병(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상에 대한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서류
나.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신청인이 생존 장병인 경우로서 해당 심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질병 및 부상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의사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생존 장병 또는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료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질병 및 부상 관련 피해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2. 천안함 피격사건과 제1호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생존 장병이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의료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지원 결정을 받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진료의 범위는 천안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진료로 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 중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치료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지원 결정을 받은 생존 장병 또는 유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에 대한 진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역군인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2.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한 진료: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
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한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
3. 유족에 대한 진료: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가. 군병원
나. 보훈병원
⑧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⑨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 전액 감면.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진료 항목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지 않을 수 있다.
2. 군병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장이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군병원 또는 보훈병원의 장이 유족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⑩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진료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해야 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또는 그 진료 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의료지원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의 지원(이하 "상담등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현역군인인 생존 장병에 대한 상담등지원: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활용하여 지원
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심리적 고충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원
2.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에 대한 상담등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원
3. 유족에 대한 상담등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원
② 현역군인이 아닌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상담등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한 장병의 군 경력증명서
나. 신청인과 가목에 따른 사망한 장병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조제5항에 따라 통지된 내용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신청인이 생존 장병이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인이 생존 장병 또는 유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군 참모총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① 국방부장관은 생존 장병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생존 장병인지를 확인한 후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취업지원의 신청)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취업준용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생존 장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한 후 이력서 및 군 경력증명서 등 신청인이 생존 장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취업준용법 제32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생존 장병: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2. 취업준용법 제34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생존 장병: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생존 장병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송부받은 경우 해당 신청인의 취업횟수(취업준용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된 횟수 및 취업준용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된 횟수를 합한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취업준용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횟수 이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취업횟수가 취업준용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신청서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준용법 제37조에 따라 생존 장병의 취업사실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 의료지원, 상담등지원 및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국방부장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
부칙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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