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한국국토정보공사법
법률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2.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④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4. 제14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출자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에 대한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본다.
제3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3조제1항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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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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