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시행일: 2025-02-21최종 개정: 2025-02-07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사항 등)
①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② 공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이하 "지역본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역본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이하 "국가공간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계획수립의 지원
2.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지원
제4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사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제6조(출자 등)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채권의 발행 방법 등)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9조(채권의 모집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한다.
1.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
2. 응모하려는 자의 주소
3. 응모가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의 사장이 작성한다. 다만,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채권 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채권의 종류별 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10조(채권 모집 이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인수한 채권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회의 납부금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채권의 발행 총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1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12조(채권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공사는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게는 공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해당 채권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추가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게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소유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본부등의 설치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지역본부등의 등기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4조의2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6조를 삭제한다.
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⑦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⑪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⑫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⑬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⑮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59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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