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데이터처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제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정기ㆍ임시국회 대응 및 정책질의 답변자료 작성
6. 국정감사 수감 및 보고자료 작성
7. 국정협력 및 정책연구 등 총괄ㆍ운영
8. 국정운영ㆍ시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처 내 창의혁신ㆍ기획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처 내 행정개선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7. 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
8.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9. 통계조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0. 정부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 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12.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2. 통계 분야 국제개발협력(ODA)에 관한 사항
3. 국제통계연수 지원 및 통계교육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해외파견관 등 인적교류 업무 지원
5. 국제통계협력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관리
6. 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구자료 제공ㆍ관리
7. 간행물 외 국제통계자료의 수집
8. 북한 통계에 관한 사항
9. 아주지역 통계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통계정책국)
① 통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계정책국에 통계정책과ㆍ경제통계심사조정과ㆍ사회통계심사조정과ㆍ통계기준과 및 품질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3. 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통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 그 밖의 통계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6. 통계책임관제도의 운영 및 지원
7. 통계협의체의 운영 및 지원
8. 국가데이터처장 주관에 속하는 민간비영리단체 관련 업무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3. 경제 분야 통계 작성의 승인
4.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5.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활동 현황 파악 및 평가
6. 경제 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8.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경제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⑤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지정 및 지도
3. 사회 분야 통계작성의 승인
4.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5.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활동 현황 파악 및 평가
6. 사회 분야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8.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제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사회 분야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⑥ 통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2. 통계용어의 정비 및 보급
3.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각종 경제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4. 한국표준직업분류 등 각종 사회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 각종 보건분류 제정ㆍ개정 및 활용 지원
⑦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통계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국가통계 품질평가제도의 운영
3. 통계품질평가 및 관리기법 개선
4. 통계품질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급
5. 통계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6. 자체 통계품질진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서비스국)
① 통계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계서비스국에 통계서비스기획과ㆍ조사시스템관리과ㆍ공간정보서비스과 및 지능정보화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3. 국가통계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
4. 국가통계포털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지식정보 콘텐츠의 기획 및 제공
6.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7.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8. 국제통계 및 기획통계 서비스에 관한 사항
9.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최신 전산개발기법의 도입 및 활용
3. 통계데이터베이스 수록자료 생성시스템의 개발
4. 통계조사 공동활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⑤ 공간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간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통계조사 대상의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갱신
3. 통계조사용 지도 제작 및 통계구(統計區) 설정
4. 공간정보서비스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간정보에 관한 협력
⑥ 지능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장비의 도입 및 관리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3. 처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정보화 용역사업의 종합관리 및 품질관리
5.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6. 업무포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7. 행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8.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의 개발 및 운영
제9조(경제통계국)
① 경제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제통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으로 하며,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경제통계국에 경제통계기획과ㆍ소득통계과ㆍ경제총조사과ㆍ산업통계과ㆍ산업동향과ㆍ서비스업동향과ㆍ물가동향과 및 기업통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통계 전반의 개선ㆍ개발 및 협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연관표 개발 및 관련 조사 수행
2의2. 지역경제동향 작성 및 지역 경제 분석
3. 국민계정의 양적 보완지표 작성 및 분석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소득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소득계정의 추계 및 분석
2.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 및 분석
3. 지역소득계정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4. 삭제
5.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 추계를 위한 조사 수행
6. 지역소득계정의 시의성 개선
7.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소득계정 및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한 사항
⑦ 경제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사업체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경제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⑧ 산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ㆍ제조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체인사업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그 밖에 산업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⑨ 산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활동동향의 분석
2. 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기계수주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건설경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생산ㆍ출하ㆍ재고, 생산능력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6. 설비투자지수의 작성 및 분석
7. 전(全)산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8.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9.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의 작성 및 분석
⑩ 서비스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
3.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그 밖에 서비스업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⑪ 물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비자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
3. 국제구매력평가 관련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그 밖에 물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⑫ 기업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기업생멸(生滅)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의 작성 및 분석
4. 기업체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작성
5. 그 밖에 기업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사회통계국)
① 사회통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통계국에 사회통계기획과ㆍ인구동향과ㆍ고용통계과ㆍ가계수지동향과ㆍ복지통계과ㆍ농어업통계과ㆍ농어업동향과 및 인구추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통계 전반의 개선ㆍ개발 및 협업에 관한 사항
2. 사회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사회지표 체계의 수립 및 작성
4. 사회통계 정책대상별 종합ㆍ분석 자료의 작성
5.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육아휴직 통계의 기획 및 작성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구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 사망원인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생명표 작성
4. 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그 밖에 인구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⑤ 고용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지역별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고용동향 관련 통계의 작성
5. 고용구조 관련 통계의 작성
6.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그 밖에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
⑥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그 밖에 가계수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⑦ 복지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소득분배통계의 작성
3. 사교육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그 밖에 가계복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⑧ 농어업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⑨ 농어업동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어업생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농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8.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산지쌀값조사의 기획 및 실시
⑩ 인구추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및 국제 인구이동통계의 작성 및 분석
2.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3. 시ㆍ군ㆍ구 장래인구추계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4.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그 밖에 인구이동통계 및 인구추계에 관한 사항
제11조(조사관리국)
① 조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관리국에 조사기획과ㆍ인구총조사과ㆍ표본과ㆍ스마트조사센터 및 지역통계기획팀을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데이터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계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통계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4. 통계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통계조사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6. 통계조사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조사대상처에 대한 홍보
8. 통계조사 검증에 관한 사항
9. 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이하 이 항에서 "국가통계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0.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조정 및 협력
11.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수주 및 관리
12. 국가통계대행과 관련된 현장조사의 관리
13. 국가통계대행 결과의 제공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구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주택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인구ㆍ주택총조사의 종합평가 및 분석
4. 인구 및 주택의 규모ㆍ구조ㆍ분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인구ㆍ주택총조사 관련 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
6. 그 밖에 인구ㆍ주택총조사에 관한 사항
⑤ 표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통계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2. 국가통계의 표본관리에 관한 사항
3. 표본설계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연동표본에 관한 사항
5. 표본 관련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스마트조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조사의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조사 결과의 분석ㆍ검토
4. 스마트조사의 표본 관리와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조사에 관한 사항
⑦ 지역통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통계에 관한 사항
제12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① 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및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으로 하며,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및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ㆍ빅데이터통계과ㆍ마이크로데이터과ㆍ인공지능통계혁신과ㆍ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ㆍ행정자료관리과ㆍ통계등록부과 및 행정통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정부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
2. 통계와 공공ㆍ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 지원
3.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4. 통계데이터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기획 및 추진
5. 통계데이터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정비
6. 통계작성 및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빅데이터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통계생산을 위한 빅데이터의 입수ㆍ정비 및 관리
3.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4.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⑧ 마이크로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제공
3.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통계작성기관과의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에 관한 협력
⑨ 인공지능통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메타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통계서비스 실증 사업 및 인공지능 통계챗봇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데이터처 인공지능 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범정부 초거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통계 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⑩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자료 활용 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처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4.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⑪ 행정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자료 활용의 기획 및 운영 총괄
2. 행정자료 입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3.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4. 행정자료 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⑫ 통계등록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계등록부의 기획 및 구축
2. 통계등록부의 연계 및 활용
3. 그 밖에 통계등록부에 관한 사항
⑬ 행정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개발
2. 행정통계의 작성 및 분석
제3장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13조(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인 통계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기획 및 운영
3. 보안 및 관인관리와 인사
4.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국유재산관리
5. 비상계획과 청사ㆍ기숙사ㆍ후생시설관리
6. 교육홍보 및 대외업무
7. 통계교육을 통한 통계이용 활성화
8.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운영 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2. 업무혁신관련 교육과정의 운영
3. 통계전문교육과정 운영
4. 정보화교육과정 운영
5. 강사선임, 교육생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
6. 교재의 편찬 및 발간
7.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지방데이터관서
제14조(관할구역 등)
① 지방데이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데이터청에 두는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지방데이터청)
① 경인지방데이터청장, 동북지방데이터청장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남지방데이터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방데이터청에 조사지원과, 지역통계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및 농어업조사과(경인지방데이터청은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를 둔다)를 두며,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1. 조사지원과장 : 경인지방데이터청, 동북지방데이터청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남지방데이터청 및 충청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2. 지역통계과장 : 경인지방데이터청, 동북지방데이터청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남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충청지방데이터청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3. 경제조사과장 : 경인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북지방데이터청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동남지방데이터청 및 충청지방데이터청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4. 사회조사과장 : 경인지방데이터청, 동북지방데이터청, 호남지방데이터청 및 충청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동남지방데이터청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5. 농어업조사과장 : 호남지방데이터청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동북지방데이터청, 동남지방데이터청 및 충청지방데이터청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6.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7. 동북지방데이터청 농어업조사과장, 동남지방데이터청 경제조사과장ㆍ사회조사과장ㆍ농어업조사과장 및 충청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장ㆍ경제조사과장ㆍ농어업조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와 인사 등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3.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조사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통계도서관 등 관할 기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청(사무소를 포함한다)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의 수행
8. 반부패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수행
9. 현장조사 확인 점검 등 조사점검 업무의 수행
10. 교차 감사 및 자체감사의 인력 지원
11. 그 밖에 홍보활동 및 지방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지역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지역통계의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군ㆍ구 지역통계 작성의 승인 및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사대행 및 지역통계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관할 지역통계의 수요조사 및 신규통계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통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 경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
2. 경제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 경제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
8. 경제 관련 통계조사 자료ㆍ보고서 등의 작성ㆍ배포
9. 경제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제 관련 통계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⑦ 사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
2. 사회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 사회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사회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
8. 사회 관련 통계조사 자료ㆍ보고서 등의 작성ㆍ배포
9. 사회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 관련 통계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⑧ 농어업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
2.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
8.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 자료ㆍ보고서 등의 작성ㆍ배포
9.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어업 관련 통계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⑨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실시
2.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내용검사 및 분석
3.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표의 부호기입 및 내용입력
4.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6.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관할구역에 관한 분석
8.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 자료ㆍ보고서 등의 작성ㆍ배포
9.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 방법의 개선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어업ㆍ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
① 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장ㆍ인천사무소장ㆍ수원사무소장ㆍ안동사무소장ㆍ목포사무소장ㆍ전주사무소장ㆍ제주사무소장 및 울산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강원지방데이터지청에 지역통계과, 경제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역통계과장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경제사회조사과장은 제15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농어업조사과장은 제15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방데이터지청장 및 사무소장은 지방데이터청장(원주사무소장, 강릉사무소장 및 영월사무소장의 경우에는 강원지방데이터지청장을 말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장 국가데이터연구원
제17조(국가데이터연구원) 국가데이터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별표 3의 국가데이터처공무원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34명(4급 3명, 5급 9명, 6급 15명, 7급 4명, 8급 3명)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데이터청ㆍ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③ 국가데이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7장 평가대상 조직
제21조(평가대상 조직)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기획재정부령 제76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104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지능정보화팀은 2027년 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능정보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능정보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이 분장한다.
③ 기획재정부령 제95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기업통계팀은 2028년 2월 5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업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업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제통계기획과장이 분장한다.
⑤ 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7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인구추계팀 및 지역통계기획팀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구추계팀장 및 지역통계기획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구추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구동향과장이, 지역통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기획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기획재정부령 제85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령 제91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13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1명)은 2026년 5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3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11명)으로 본다.
③ 기획재정부령 제91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12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9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7년 6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명)으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령 제100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1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7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은 2026년 7월 2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1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7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명)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5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명)으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령 제107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⑦ 기획재정부령 제107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⑧ 기획재정부령 제112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4의 정원 9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6년 7월 2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운전서기 5명)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②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④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이"를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계청장에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로 한다.
⑤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5항,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5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5항 단서,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⑦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8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에"을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계청에서"를 각각 "국가데이터처에서"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 본문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별표 2 주 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③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⑪,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④ 중 "통계청으로"를 "국가데이터처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을 "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으로 한다.
②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통계데이터기획과"를 각각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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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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