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하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지방데이터청을 두고, 지방데이터청장 소속으로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를 둔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가데이터연구원을 둔다.
제2장 국가데이터처
제3조(직무)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데이터처에 운영지원과ㆍ통계정책국ㆍ통계서비스국ㆍ경제통계국ㆍ사회통계국ㆍ조사관리국 및 국가데이터관리본부를 둔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실시
2.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처장의 대 언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처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온라인대변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에 대한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 및 실시
9.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10.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6.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 운영
8. 법령안의 심사
9. 행정심판 업무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1.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12. 대국회업무의 총괄
13.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4.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15.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가 및 국제기구 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사항
6. 반부패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6. 도서실ㆍ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정부비상훈련,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처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3.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통계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3. 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통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 통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6.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7.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ㆍ개정
8. 통계활동의 현황 파악 및 종합조정
9. 통계작성의 승인
10.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국가통계 품질평가 및 관리제도의 운영
13. 국가통계 품질평가의 실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제11조(통계서비스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3.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4. 처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정보화용역사업 종합관리 및 품질점검
6.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7.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ㆍ관리
9. 각종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표준화
10.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11. 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2조(경제통계국)
① 경제통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ㆍ제조업조사 및 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4.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5.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지역소득계정 추계에 관한 사항
7. 지역소득계정 개발에 관한 사항
8. 체인사업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전국사업체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경제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기계수주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생산ㆍ출하ㆍ재고, 생산능력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14.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15. 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6.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17. 소비자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18.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
19. 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
20. 설비투자지수의 작성 및 분석
21.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 전(全)산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23.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의 작성 및 분석
24. 그 밖의 소관 경제통계의 생산 및 분석
제13조(사회통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 및 국내ㆍ국제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3. 생명표의 작성
4. 사회조사의 기획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5.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지역별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8.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14. 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15.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16. 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7. 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18. 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9. 어업생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0. 사교육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21.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의 기획 및 실시
23.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24. 그 밖의 소관 사회통계의 생산 및 분석
제14조(조사관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데이터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계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통계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4. 통계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통계조사의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6. 통계조사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기획ㆍ실시ㆍ종합평가 및 분석
8. 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
9. 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에 관한 수주ㆍ현장조사관리 및 조사결과의 제공
11. 국가통계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12. 국가통계의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15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①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정부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
2. 통계와 공공ㆍ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 지원
3.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4.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5.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 기반 및 시스템 구축
6. 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제공
7. 인공지능 친화적 통계데이터 구축 및 표준화
8.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계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9. 처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기반의 구축
13.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4. 통계 생산을 위한 모집단(母集團)의 관리
15. 통계 생산을 위한 행정자료의 정비 및 관리
16.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17조(직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통계ㆍ데이터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ㆍ데이터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ㆍ데이터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제18조(원장)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데이터연구원
제20조(직무)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조사기법개발 및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분야 통계의 개발ㆍ개선
2. 지역통계의 개발ㆍ개선
3. 경제통계의 동향분석 및 경기변화 예측
4. 사회분야 통계의 개발ㆍ개선
5. 사회통계의 추계분석 및 사회변화 예측
6.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 지원
7. 조사기획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통계생산ㆍ처리 등에 관한 연구
8. 국제기구ㆍ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9. 국가데이터처 소관의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가데이터연구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총리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데이터관서
제22조(직무)
① 지방데이터청은 지방에서의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 지역통계와 그 밖의 통계ㆍ데이터 관련 행정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는 지방데이터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제23조(명칭 등)
① 지방데이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방데이터청장)
① 지방데이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경인지방데이터청장, 동북지방데이터청장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동남지방데이터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방데이터청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지방데이터지청장 등)
① 지방데이터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지방데이터지청장은 4급으로,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데이터청과 지방데이터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2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데이터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2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장 평가대상 조직
제30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5013호 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통계청 소속기관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11조의2제1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제1항제8호, 제2조의4제3항 본문, 제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5조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8호,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9조,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39조의3, 제39조의4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본문, 제32조, 제39조의4제4항ㆍ제5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4제3항 본문 중 "통계청의"를 "국가데이터처의"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통계청과"를 "국가데이터처와"로 한다.
제17조 중 "통계청 소속"을 "국가데이터처 소속"으로 한다.
제25조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통계청장의 사무 위탁)"을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으로 한다.
별표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사목2)부터 10)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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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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