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재정경제부 직제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경제부
제2조(직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명, 국제경제관리관 1명을 두되, 차관보는 경제정책ㆍ민생경제 및 경제구조개혁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② 재정경제부에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전략기획관 1명, 장관비서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2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경제공급망기획관 각 1명을 둔다.
제4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경제정책국민생경제국 및 경제구조개혁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국고실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5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국제경제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관의 대언론 정책 홍보의 지원ㆍ조정
2.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4. 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5. 홍보 컨설팅 및 미디어 분석을 통한 우호적 홍보 여건의 조성, 뉴미디어 홍보 채널을 활용한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재정경제부에 대한 감사
3.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4.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재정경제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전략기획관)
① 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범부처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경제정책 과제 발굴
2. 재정ㆍ금융ㆍ산업ㆍ고용 등 다수 부처 관련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분석ㆍ검토 및 발굴
3. 그 밖에 장관이 경제정책의 기획ㆍ분석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제10조(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부 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장관 소속 외청의 주요 업무 총괄
5. 주요 정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
6. 정책의제ㆍ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ㆍ관리, 관련 회의체의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8.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9.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10. 경제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망 구축ㆍ지원 및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11.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1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13. 부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위원회의 관리 및 총괄
15. 부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ㆍ개발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및 민원ㆍ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훈련의 실시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1.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2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3. 부 내 안전관리 및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산하기관ㆍ단체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제13조(경제공급망기획관)
①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제공급망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ㆍ조정 및 평가
4.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ㆍ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ㆍ조정
6.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ㆍ조정
9.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ㆍ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10.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제14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부 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3. 부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4.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부 내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지원
제15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8.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6조(혁신성장실)
① 혁신성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
2. 시장구조의 개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3. 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의 총괄ㆍ조정
4.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
5.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정책의 협의ㆍ조정
6. 제조업 및 농ㆍ림ㆍ수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협의ㆍ조정
7.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8.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9. 문화ㆍ관광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0. 국민의 여가생활 관련 시책의 협의ㆍ조정
11.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ㆍ조정
12.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3.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국토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유통구조 발전시책의 수립ㆍ조정
16. 기업환경의 개선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7. 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8. 경제분야 규제완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9. 경제분야 형벌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0. 에너지ㆍ자원개발 및 산업환경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1. 기후변화ㆍ탈탄소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2. 녹색경제 전환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3. 그 밖에 다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24.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경제정책 총괄ㆍ조정
25.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정책의 협의ㆍ조정
26. 전략적 경제정책 관련 주요 산업 정책의 협의ㆍ조정
27.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8.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9.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경제분야 정책 관련 조사ㆍ분석
30.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경제ㆍ산업의 조사ㆍ분석
31. 전략적 경제 관련 투자ㆍ수출 관련 동향 조사ㆍ분석
32. 대외 통상환경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방안 수립
33. 전략적 경제 관련 투자 지원 정책의 협의ㆍ조정
34. 전략적 경제 관련 수출ㆍ해외수주 지원 정책의 협의ㆍ조정
35. 전략적 경제 관련 국제협력 및 국내외 기업ㆍ기관과의 협력
36. 인공지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37.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 활용 확산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38. 인공지능 기반조성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39.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정책의 협의ㆍ조정
제17조(세제실)
① 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의 편성
4. 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실적 분석과 결산
5.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6.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ㆍ조정
7.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ㆍ총괄
8.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9.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10.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 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11.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 간의 조정업무 총괄
12. 조세감면 등 조세지원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3. 조세특례 성과관리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영
14.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세지출예산보고서 작성
15.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6. 세무사제도의 운영
17.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18. 조세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19.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심사 및 심판과 조세범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0.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1.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ㆍ기획ㆍ입안ㆍ협상 및 조약문안의 해석
22.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의 기획ㆍ입안 및 협정문안의 해석
23. 자유무역협정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및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24. 소득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5.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6. 「자산재평가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7. 금융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8.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30.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31.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 관련한 업무
32. 재산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3.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4.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35.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6. 개별소비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7. 환경ㆍ에너지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8.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9.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40. 관세사제도의 운영
41.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2. 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계절관세ㆍ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ㆍ조정 및 운용
43.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44.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45. 국제기구 및 국가 간의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46. 다자간 및 양자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47. 관세평가제도의 기획ㆍ입안
48. 관세와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영 및 협상에 관한 사항
49. 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50. 한ㆍ미행정협정 중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의 총괄
51.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관세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52. 관세 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의 국내 법규 반영, 이행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기획ㆍ총괄
제18조(국고실)
① 국고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국고자금의 조달ㆍ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6. 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의 운영
7.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의 지도ㆍ감독
8.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국가채권 및 세외수입 등 관리의 총괄
10. 국가자산 및 부채 관리
11. 국채ㆍ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국채의 발행 및 상환계획의 수립ㆍ집행
13. 국채 및 국채 관련 상품의 개발ㆍ관리
14.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등 관리
15. 정부 출자 및 배당에 관한 정책의 집행
16. 정부소유 주식 및 출자증권의 평가ㆍ관리 및 처분
17.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담배사업(잎담배 생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국가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0. 정부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 등 정부 결산의 총괄
21. 정부 결산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22. 국유재산ㆍ국유재산특례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국유재산 관련 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감독ㆍ평가
24. 국유재산의 활용 및 개발 정책의 수립ㆍ지원
25.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6.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7. 행정재산의 통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제도의 연구
29. 국유재산 신탁ㆍ위탁 및 민간참여 등 개발에 관한 사항
30. 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1. 정부조달사업과 정부조달제도ㆍ시장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2. 공공조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33. 공공조달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ㆍ총괄 및 성과관리
34.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관련 기반 구축
35. 국가계약 분쟁조정에 관한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경제정책국)
① 경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ㆍ조정
2.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장단기 경제전망에 관한 사항
3. 거시경제정책의 수립 및 재정ㆍ금융ㆍ외환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4. 경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
5. 국내외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6. 국제수지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7. 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8.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9. 경제 동향 및 정책에 대한 기록물 발간
10. 금융시장의 동향, 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ㆍ분석
11. 통화신용정책, 물가안정목표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 협의
12. 중앙은행제도 및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13.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 등의 협의
14.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15. 가계부채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
16. 서민금융 및 중소금융 정책에 관한 협의
17.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한 협의
18. 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의
19. 재정운용목표 등 재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0. 주요 경제현안 등 경제정책의 기획
21. 기업 등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의 조사ㆍ분석
22.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에 관한 협의
제20조(민생경제국)
① 민생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물가 관련 동향의 종합 및 분석
3. 물가 관련 법제의 운영
4.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5. 공공요금 및 수수료 관련 제도의 운영ㆍ협의
6. 국제 원자재 등의 수급ㆍ가격 동향의 분석 및 대책의 수립
7. 농축수산물, 중요 공산품, 원자재 등의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8.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협의ㆍ조정
9.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ㆍ조정
10. 고용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11.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ㆍ조정
12.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3.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16. 그 밖에 민생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제21조(경제구조개혁국)
① 경제구조개혁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협의ㆍ조정
3.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관한 협의
5.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협의
6. 경제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7. 경제구조 개혁 관련 경제지표 및 정책효과의 조사ㆍ분석 총괄
8.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을 위한 협의ㆍ조정
9.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구조 관련 정책의 협의
10.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1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2.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13.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 및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6. 재정경제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7.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된 노동ㆍ연금ㆍ교육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제22조(국제금융국)
① 국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2.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4.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환율 및 외환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국제신용평가 및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7. 국제금융시장의 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8.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 시장의 동향분석
9. 금융ㆍ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 외채 및 대외채권 관리정책의 총괄
11. 기업 및 금융기관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12. 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13.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ㆍ운용
14. 국부펀드 및 외환보유액의 관리ㆍ운용
15.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6.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ㆍ관리에 관한 협의
17.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18.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19.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20. 금융개방ㆍ금융국제화 관련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21.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2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제도의 운영
2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24. 양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5.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26. 국제금융기구와의 외환 관련 협력 업무
27. 국제금융협의체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략 수립
28. 국제금융협의체에서의 성장지원 및 구조개혁 정책 관련 의제에 관한 업무
29. 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30. 국제금융협의체와의 협력업무
31. 국제금융협의체에서의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관한 사항
3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 총괄ㆍ조정
33.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총괄ㆍ조정 및 정상회의 지원
34. 국제금융체제 관련 분석 및 연구
35.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제23조(대외경제국)
① 대외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 관련 장ㆍ단기 경제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대외 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운영
4. 경제협력개발기구ㆍ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5.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6. 대외경제 관련 금융정책의 총괄ㆍ조정
7. 주요국 경제 동향의 조사ㆍ분석
8. 외국인투자정책 협의ㆍ조정 및 조세지원제도 운영
9. 해외투자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10.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11. 해외투자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해외수주 및 해외 인프라 관련 협력정책의 종합ㆍ조정
13.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정책의 수립 및 조정
14. 신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15. 대외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제도ㆍ정책 변화 분석
16.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대외경제 협력
17.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등에 관한 사항
18.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19. 재정경제부 소관의 외국 정부와의 경제협력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부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장ㆍ단기 정책의 개발 및 조정
21. 통일에 대비한 경제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22. 남북경제협력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23. 광역두만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ㆍ조정
24. 그 밖에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4조(개발금융국)
① 개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금융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3.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4.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 업무
5.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ㆍ회의ㆍ출자 및 출연 업무의 총괄
6.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ㆍ운용 및 사후 관리
7.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8.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9.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10.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ㆍ입안ㆍ운용 및 사후 관리
11. 녹색기후기금(GCF)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2. 녹색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
1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재원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4.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
15. 기후금융 관련 국제협력 업무
16.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 간 대외협력
17. 그 밖에 개발금융, 기후재원ㆍ금융에 관한 사항
제25조(공공정책국)
① 공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의 혁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및 이행의 점검
5. 공공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6.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언론보도 대응
7.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및 기능조정계획의 점검 및 개선
9.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11.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12.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의 수립, 평가기준ㆍ방법 및 기관별 경영 평가 편람의 작성에 관한 사항
1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결과의 종합ㆍ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15. 공기업의 경영목표에 대한 변경 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16. 공공기관의 통합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및 혁신포털의 구축ㆍ운영
17. 공공기관 경영 공시 현황의 점검 및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8.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의 기획ㆍ발간
19.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0.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후보자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의 평가 및 직무수행 매뉴얼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23.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의 연구 및 개선
24.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25. 공공기관의 경영 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26.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ㆍ개발ㆍ평가 및 후속조치
27.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ㆍ선정ㆍ이행 점검 및 혁신성공모델의 개발ㆍ보급
28.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 현황의 분석 및 경영 자문
29. 공공기관의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조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30. 공공기관의 민영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31.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항의 점검
32. 그 밖에 공공기관 관련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
제2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재정경제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산업통상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예산처,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6급 1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장 평가대상 조직
제29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시조직
제30조(신국제조세규범과)
①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둔다.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디지털경제에 관한 과세 문제(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및 국제 최저한세 도입 등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디지털경제과세"라 한다)에 관한 업무
2.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디지털경제과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 제정ㆍ개정,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협정에 관한 해석과 상호합의
4.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5. 그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새로운 국제조세규범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유재산협력과)
① 재정경제부 국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둔다.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및 감사 업무
2. 국유재산 상시 총조사를 통한 유휴 행정재산 발굴
3. 각 중앙관서 소관 유휴ㆍ저활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협의
4.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
5. 국유재산대장 데이터 관리 등 자료의 전산화 및 국유재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실적 및 국유재산의 증감 등에 관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작성
7. 국유재산 정책 협의회 운영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의 교환
9. 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 연계 활용을 위한 협의
10. 물품에 관한 제도 연구
11. 물품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④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기후대응기금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한다.
②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등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401명(고위공무원 13명, 3급 또는 4급 12명, 4급 29명, 4급 또는 5급 46명, 5급 178명, 6급 80명, 7급 27명, 별정직 7급 상당 1명, 8급 8명, 9급 6명, 별정직 9급 상당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획예산처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3311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기획재정부의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재정경제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3397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기획재정부의 정원 10명(5급 6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재정경제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3507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기획재정부의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재정경제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제5호다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4조의2제4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38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②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③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획예산처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④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2호,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제8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제2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6제4항, 제29조의7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3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2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2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⑥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 본문,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제9호,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호의 받을 기관란 및 같은 표 제7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51조제3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아목,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3호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1조의4제2항 전단, 제7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의6제3항, 제71조의7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71조의8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자목,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80조제3항, 제8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2조제1항제4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9조 본문ㆍ단서, 제9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5조제5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8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 제15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89조의2제1항ㆍ제4항, 제192조의7, 제192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7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3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호, 제2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4호의2, 제31조의3제4항, 제32조의5제2항ㆍ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0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6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3항제1호, 제65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68조제2항 단서, 제71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75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7조제3항제1호, 제79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3항제2호, 제99조제1항, 제106조제3항제5호, 제112조제3항, 제118조제2항, 제135조의2제3호, 제141조의8, 제145조제3항제4호, 제157조의2제3호, 제187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87조의4제2항,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3조의2제5항, 제222조제7항, 제236조의8제2항, 제245조의2제7항, 제245조의3제7항, 제24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9조의6제2항제3호, 제270조의2제7항, 제285조의4제2항ㆍ제3항, 제287조, 별표 3 제64호의 과세자료명란, 별표 4 제1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15호의 위반행위란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2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192조의10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45조의2제6항 중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⑪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획재정부의 기관명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⑫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의3, 제6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제3호사목, 같은 항 제5호가목5)다), 제27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1조 단서, 제36조제16호,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자목, 같은 조 제3항제5호의2,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7항 본문, 제43조의2제2항, 제43조의3제7항, 제47조제1항제5호, 제47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9항, 제47조의3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58조제1항 전단, 제66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제73조의2제2항, 제8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89조제2항, 제93조 본문, 제107조제2항,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2항, 제114조의2 및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8조제1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2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8항, 제65조제6항, 제66조제2항, 제74조제1항 전단,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제76조의2제3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2제1항 본문, 제93조 본문,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를 "재정경제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⑭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⑮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3조제4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4, 제40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제5항, 제51조의2제2항, 제53조 및 별지 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48조의2제3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제6조제10항 및 별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45조, 제4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 제17조제1항제2호,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의3제4항, 제36조제6항 및 제3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 단서,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7항, 제5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ㆍ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제15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제2호, 제54조 본문,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71조제1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73조 본문, 제74조, 제76조제1항ㆍ제3항, 제77조,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본문, 제84조,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제91조제1항 단서,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9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제1항ㆍ제3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06조,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및 제1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0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7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2항ㆍ제6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호ㆍ제4호, 제32조제5항ㆍ제7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5호, 제46조 본문,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 제88조, 제95조제2항, 제96조 및 제9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제9조의3제14항, 제10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5조제2항제3호, 제33조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제62조의2제6항, 제62조의3제1항, 제63조의15제7항 및 제65조의2제7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9조의3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53조제14항제2호가목, 제55조의4제1항, 제62조의2제5항제2호, 제63조의17제2항제3호나목 및 제6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4호, 제40조제1항, 제46조 본문, 제49조 전단, 제55조제2항, 제60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제72조, 제75조제4항, 제76조 및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후단, 제29조제9항, 제38조제7항, 제42조제7항, 제4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5항, 제61조제1항, 제71조제4항, 제72조의2제2항, 제7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제17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9조제1항제1호의2바목, 제40조제3항제23호, 제43조제3항, 제44조제3항, 제58조제4항, 제64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4조의7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조,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 같은 호 나목,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호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후단,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제31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ㆍ제5항,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제40조제5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60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0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72조제3항ㆍ제4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2항, 제78조제1항제1호,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84조 전단, 제85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제1호, 제92조제4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9조제1항, 제10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 같은 항 제7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2항제1호, 제106조제4항, 제10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10조제2호다목, 제1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1호의2나목3), 같은 목 4) 단서, 같은 호 다목, 제113조제2호ㆍ제6호ㆍ제8호, 제113조의2제1항 계산식,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9조제1항제4호, 제120조제2항제3호, 제122조제2항, 제125조제1항ㆍ제4항, 제125조의2 계산식, 제126조제4항,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1조제1항제5호, 제1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4조제8항, 제135조제5항제2호, 제137조제7항, 제138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139조제4항, 제1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7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ㆍ제1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6조 전단ㆍ후단, 제7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4조 전단,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1항, 제87조 본문ㆍ단서, 제88조제1항ㆍ제3항 및 제89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국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20조,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ㆍ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제6호, 제10조제1항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호, 제5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5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9조의2제4항,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5제2항 및 제10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조의5제1항, 제9조제5항, 제9조의5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산업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을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4항ㆍ제5항 및 제52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제43조제4항 및 제50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ㆍ제16호, 제5조, 제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전단, 제17조의2제6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1호, 제19조의2제1항제7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2조제1항제3호, 제24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ㆍ제9항ㆍ제11항, 제26조의3제2항제1호, 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4조, 제37조제4항, 제38조제4항제5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3항, 제3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나목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제44조의2제2항ㆍ제5항,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ㆍ제14항ㆍ제17항, 제53조제1항 단서, 제56조제6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57조제6항, 제58조제5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5항, 제61조제5항, 제63조제5항, 제64조제8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68조제7항ㆍ제8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7항, 제72조제4항제2호, 제73조제4호,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8조의2제4항,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80조제3항 전단, 제80조의2제6항제3호ㆍ제6호, 제80조의4제11항, 제82조제3항 전단, 제82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항 제3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82조의4제10항, 제83조의2제3항 전단,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18항,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17항, 제86조제2항ㆍ제6항, 제86조의3제9항 본문ㆍ단서, 제88조제1항제6호나목ㆍ다목, 같은 항 제7호 단서, 같은 항 제7호의2,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90조제1항 본문, 제91조의2제1항ㆍ제3항, 제91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2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92조의5제3항제6호, 제92조의6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92조의7제2항제4호, 제92조의8제1항제1호가목(1) 본문ㆍ단서, 같은 목(2), 같은 호 나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다목, 같은 항 제6호ㆍ제10호, 같은 항 제11호다목, 같은 항 제12호ㆍ제13호, 제92조의11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제94조의2제6항ㆍ제8항, 제9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11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97조의3제2항, 제99조의2제6항, 제100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의2제4항, 제115조제1항, 제120조의4제2항ㆍ제3항,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후단, 제120조의13제1항, 제120조의15, 제120조의16제1항, 제120조의18제7항, 제120조의19제3항, 제120조의22제5항제1호, 제120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4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2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9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3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1조의2, 제132조제2항제8호, 제132조의2제2항,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제133조의2제3항, 제138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8조의3제5항, 제138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138조의6제1항 전단, 제138조의7제1항 전단, 제13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9조,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5조의2제3항제5호, 제1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59조의2제1항 단서, 제161조제1항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163조의3, 제164조제6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제16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 같은 항 제13호, 제38조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ㆍ제14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4항제2호, 제79조제5호 및 제97조의4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표 제7호의 사업란, 같은 표 제8호의 사업란, 같은 표 제12호의 사업란,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 같은 항 표 제4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5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6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7호의 첨부서류란, 같은 표 제8호의 첨부서류란, 제1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8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호, 제28조제3항제1호ㆍ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31조제2항제1호,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타목,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 제35조제18호, 제37조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마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6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4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자목, 제4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46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가목, 제48조, 제4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56조제19호ㆍ제22호, 제65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68조제6항ㆍ제13항, 제69조제7항ㆍ제14항ㆍ제15항, 제71조제1항제1호, 제7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제72조제6항ㆍ제10항, 제73조제1항제14호, 제8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6항, 제8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85조제5항ㆍ제8항, 제87조제4항,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표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4항ㆍ제5항, 제96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1조제1항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본문, 같은 표 제3호의 제출 서류란, 같은 조 제3항, 제1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단서, 같은 항 제14호 단서,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0조 및 제12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5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2항ㆍ제23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제21조제2항, 제26조제5항 단서, 제2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계산식,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31조의4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8조제1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1조의2제7항ㆍ제9항, 제43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4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13항, 제43조의3제6항, 제43조의4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3조의5제4항, 제43조의6제2항, 제45조의2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0조제7항 계산식,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3항제1호, 제52조의2제3항, 제54조제1항 계산식,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전단, 제58조의3제2항,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계산식,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목 계산식, 제62조제1호 계산식,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69조의2제1항제1호, 제69조의3제8항,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라목, 제75조의2제3항 후단, 제75조의3제5항, 제75조의4제1항제4호, 제76조제6항ㆍ제7항, 제80조제10항 전단,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의6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49조제1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제2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4조의5제3호,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 본문ㆍ단서, 제30조,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11, 제33조의4제3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ㆍ제3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6,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4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의"를 각각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6항, 제9조의2제2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2항, 제12조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12호나목, 같은 조 제1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제2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1조제5호, 제25조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7항, 제26조의2제9항, 제26조의3제3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9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1항, 제27조제7항 본문, 제35조, 제38조제2항, 제40조의2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제40조의4제5항, 제41조제4항, 같은 조 제14항제2호, 제48조제4호, 같은 조 제5호 단서,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53조제3항제1호 계산식,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제55조제1항제27호, 같은 조 제4항, 제5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57조제6항, 제59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2호,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 제68조제4항, 제73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제2호, 제75조제2항 본문, 제78조제5호, 제78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9항ㆍ제11항ㆍ제13항, 제79조제5항,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81조제6항, 제8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2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06조제1항ㆍ제10항, 제10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8조의3제2항,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의3제3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17조의2제6항ㆍ제8항, 제1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8조의3제3항,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5제4항, 제118조의6제6항제1호,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2조제5항ㆍ제6항, 제122조의2제8항, 제123조제4호, 제125조제1항,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1조의3제3항, 제132조제3항, 제135조, 제137조의2제1항, 제138조제1항ㆍ제2항,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9항, 제145조제1항, 제148조제6항, 제149조의2제3항ㆍ제6항, 제15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52조의3제3호 본문ㆍ단서,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4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15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10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4항, 같은 조 제22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5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5조의3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6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56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2조제1항제3호, 제163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11항제2호 본문, 제164조제8항,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8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ㆍ제2호,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 같은 호 나목4),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제167조의11제1항제4호,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168조의5,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7항, 제168조의9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68조의10제2항제4호, 제168조의11제1항제1호가목(1) 본문ㆍ단서,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다목, 같은 항 제6호ㆍ제10호, 같은 항 제11호다목,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8조의1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 제170조, 제171조 전단, 제1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76조의2제5항, 제17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8조의7제2항, 제178조의10, 제178조의11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8조의12제4항, 제179조제2항제8호, 제179조의2제2항,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제181조제2항, 제181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2조제2항 본문, 제183조의3, 제183조의4제2항ㆍ제4항,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4조의2제3호, 제185조제1항, 제192조제1항 본문,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5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전단, 제196조의2, 제201조제2항, 제201조의6제1항 전단, 제201조의10제4항, 제201조의11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01조의12, 제202조의2제4항, 제20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05조제1항ㆍ제4항,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7항, 제20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7조의5제1항 전단, 제207조의7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7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7조의10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08조의2제1항제9호, 제208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08조의4제3호, 제208조의5제9항, 제209조, 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1조제2항제3호, 제211조의2제7항, 제212조제1항, 제212조의4제2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213조제1항, 제214조제1항제3호, 제215조제3항, 제2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17조 전단, 제2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1조제1항 단서,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5조, 제2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3의2 제1호의 업종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업종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4항제2호,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33조제6항, 제159조의2제2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16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8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3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16조의4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도 1 주 제1호, 별도 2 주 제1호ㆍ제2호 및 별도 3 주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호나목 본문, 같은 조 제2호나목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7조제1항제5호,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6항 및 제30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2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소속"을 각각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ㆍ제7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2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7조제8호, 제9조제2항제8호, 제9조의2, 제10조제1항제3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5호라목,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의5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7조제4호,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2제2항, 제20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4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6제1항, 제21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의9, 제21조의10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4조제1항 후단, 제3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3,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2호 더목의 해당 행위란, 같은 호 러목의 해당 행위란,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의2 제2호나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6)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7)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8)의 위반사항란, 별표 4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버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서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2차관"으로 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5조의2제3항제3호, 제6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의4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3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2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제3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3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9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9항, 제35조, 제3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 제46조의2제2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53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단서, 제7조의2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1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감사원"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6호 및 제4조의2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의2 계산식,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8조제1항제4호ㆍ제7호, 제20조제1항, 제31조제8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13항 및 제33조의2제8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의"를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 제24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 제4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6항, 같은 조 제12항제7호, 같은 조 제26항, 제6조제8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4제4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ㆍ제16항, 제7조의3제3항, 제9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 후단,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9조의2제4항, 제11조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의2제3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14항,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 같은 조 제1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7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15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14조의2제2항 본문, 제14조의3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의5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2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5항ㆍ제9항ㆍ제10항, 제18조제4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1), 같은 항 제2호가목1)ㆍ2),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4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2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라목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11제5항, 제23조제1항ㆍ제15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5항, 제24조의2제7항, 제25조제9항ㆍ제10항, 제25조의2제9항ㆍ제10항,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제25조의4제4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1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6조의5제11항, 제26조의6제5항ㆍ제6항, 제26조의7제10항, 제26조의8제11항, 제2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7조의3제3항, 제27조의4제5항제7호, 같은 조 제13항제2호 후단, 제27조의5제13항ㆍ제14항, 제27조의6제4항제3호, 같은 조 제13항, 제27조의7제1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34조제9항, 같은 조 제1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9항, 제35조의2제14항, 제35조의3제15항ㆍ제16항, 제35조의4제4항ㆍ제5항, 제35조의5제2항, 제36조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8항ㆍ제19항, 제37조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의2제1항제2호, 제4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4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43조의7제10항, 제43조의8제12항 본문ㆍ단서, 제44조제4항, 제44조의4제7항, 제45조제3항, 제51조의2제3항ㆍ제5항, 제53조제2호, 제54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5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58조제11항, 제60조제9항, 제60조의2제4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61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63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6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6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제3호, 제66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2항, 제66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66조의4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6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6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15항, 제6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9조제2항ㆍ제5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72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73조제6항ㆍ제7항, 제7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8조제5항ㆍ제6항, 제79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4제5항, 제79조의5제4항, 제79조의6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9조의7제2항, 제7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79조의11, 제80조의3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ㆍ제11항, 제8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 같은 조 제15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1조의4제2항ㆍ제5항, 제82조의4제13항ㆍ제15항, 제83조제10항, 제92조의11제4항, 제92조의1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3조제8항, 제9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9항, 제93조의3제9항,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ㆍ제15항ㆍ제17항, 제93조의5제3항, 제93조의6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ㆍ제13항ㆍ제16항, 제93조의7제3항제1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1항, 제93조의8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3조의10제3항,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9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6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97조의3제6항 전단, 제97조의4제3항 전단, 제97조의5제4항 전단, 제97조의6제1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97조의7제2항, 제97조의8제6항, 제97조의9제2항, 제9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98조의3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4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5제6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4항, 제98조의6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7제6항,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4항, 제98조의8제2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9조의2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ㆍ제14항ㆍ제15항ㆍ제16항ㆍ제18항, 제99조의3제4항 단서,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9조의5제3항ㆍ제7항, 제99조의7제2항, 제99조의8제2항ㆍ제7항, 제99조의9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9조의10제5항, 제99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9조의12, 제99조의13제2항제1호ㆍ제2호,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2제4항제2호, 제100조의4제3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100조의6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제100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00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0조의10제2항, 제100조의12,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제27호, 제100조의16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00조의17제2항, 제100조의20제1항제4호,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100조의27제18호, 제100조의30제1항제4호, 제100조의3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ㆍ다목ㆍ파목,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2),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2호,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6항, 같은 조 제20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3항ㆍ제25항, 제102조, 제104조제4항, 제104조의2제4항, 제104조의5제6항, 제104조의6제4항,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ㆍ바목ㆍ사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04조의10, 제104조의13제1항, 제104조의14제2항, 제104조의15제6항, 제104조의16제6항ㆍ제7항, 제104조의18제1항 본문, 제104조의19제4항,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조 제6항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조 제1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제104조의22제3항, 제104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4조의27제3항,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04조의29제2항, 제104조의30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04조의31제6항제1호ㆍ제2호,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105조제2항, 제10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14항제13호, 같은 조 제16항 전단, 같은 조 제17항ㆍ제18항,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106조의5제4항, 제106조의8제2항ㆍ제6항, 제106조의9제14항, 제106조의11제2항, 제106조의12제2항, 제106조의13제13항, 제106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5제12항, 제10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08조제3항ㆍ제6항, 제109조의2제7항, 제109조의3제9항, 제110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의3제7항, 제111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12조의2제11항 전단ㆍ후단, 제112조의3제3항 전단ㆍ후단, 제112조의4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2조의6제2항제6호, 제112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8항,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1항제4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5항ㆍ제16항, 같은 조 제18항 전단, 같은 조 제19항, 제115조의3제6항,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16조의3제2항, 제116조의4제5항, 제116조의14제2항ㆍ제5항, 제116조의15제4항ㆍ제8항, 제116조의21제4항ㆍ제7항, 제116조의25제2항ㆍ제8항, 제116조의26제3항ㆍ제11항, 제116조의27제3항ㆍ제8항, 제116조의30제2항 계산식,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본문, 제116조의31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ㆍ제20항, 제116조의32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4항 본문, 같은 조 제25항ㆍ제26항, 제116조의3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16조의34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116조의35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116조의36제3항ㆍ제8항, 제116조의37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16조의38제2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제117조의3제6항, 제117조의4제4항, 제121조의2제6항제1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7항 단서, 제121조의3제9항, 제12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21조의6제2항, 제121조의7제5항, 제123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30조제5항제8호, 제132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133조의2, 제134조의2제1항, 제137조제3항, 제137조의2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목 3),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5), 같은 호 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아목ㆍ차목, 별표 6의3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5)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제26조의6제1항, 제45조제1항, 제7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99조의6제1항제5호,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제106조제7항제44호, 제109조의2제12항, 제109조의3제13항, 제111조제2항, 제112조의7제9항, 제115조제6항, 제11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16조의6제1항, 제116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16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6조의1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단서, 제1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35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6항 및 제24조제1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3호 단서, 제3조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항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 같은 목 2)라),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4제2항 본문, 제4조의5제3항 본문, 제5조의2제4항ㆍ제5항, 제5조의3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 제24조, 제3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8조, 제20조제9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23조제4항 후단, 제33조제3항제1호,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6조제1항, 제62조제3항제2호, 제76조 전단ㆍ후단, 제7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8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84조제1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93조제2항 및 별표 3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1호 및 제6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41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10호,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 및 제42조제1호다목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별표 4 제1호, 별표 5 제1호,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의2제3항제2호ㆍ제3호, 제17조의2, 제17조의5제1항제4호, 제17조의7제1항제8호, 제17조의8제1호라목, 제17조의13제2항 및 제3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제26조제3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6의2. 기획예산처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1. 기획예산처차관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 및 제21조의2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공공외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0. 기획예산처차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및 제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을 "국방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0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17조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제1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7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우주항공청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보"를 "재정경제부차관보"로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주관 부처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나목, 제79조제1항제4호 및 제85조의2제6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 2 제4호의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4조의4, 제16조,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의2.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예산처차관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의 차관: 재정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의2. 기획예산처차관: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9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1호라목3) 및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및 제100조의12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6호라목6) 및 제37조제2항제4호파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22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2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를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기획재정부 소관)"을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3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15. 기획예산처장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4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7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9의2. 기획예산처차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제2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6의2. 기획예산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4항 및 제2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7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미리"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0호, 같은 조 제5항제14호, 같은 조 제7항제19호 및 같은 조 제9항제1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1조의3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5의2. 기획예산처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정경제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7조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를 "재정경제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6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5의2. 기획예산처
제2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쪽 작성요령란 제9호 및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작성요령란 제1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및 제48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주무부장관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조달청장)"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소속"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12의2. 기획예산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9의4. 기획예산처차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조의8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20제1항 및 제3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5. 기획예산처차관
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주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주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후단 및 제1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6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산업통상부"를 "산업통상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3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0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제1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9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4의2. 기획예산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7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15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제17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조정실"을 "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로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7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산업통상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7조의12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 및"을 "재정경제부 및"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14의3. 기획예산처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4의2. 기획예산처 차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국가보훈부"를 각각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3의2. 기획예산처장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제28조의2제3호 후단, 제28조의5제1항제2호, 제28조의11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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