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정경제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경제부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국제경제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기관의 대언론 정책 홍보의 지원ㆍ조정
2. 장ㆍ차관 및 대변인 브리핑 자료준비ㆍ실시 및 기타 브리핑 지원ㆍ관리
3. 전자브리핑제 운영 및 지원
4.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5.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6.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동향 분석 및 대응
7. 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8. 브리핑실 운영 등 기타 언론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9. 외신동향 분석ㆍ평가 및 오보 대응
10. 장ㆍ차관 외신 간담회ㆍ인터뷰 등 자료작성 및 투자유치홍보(IR) 지원
11.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해외홍보
12.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13. 재정경제부의 이미지 제고 및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14. 정책홍보와 관련된 회의의 운영과 관련 기관과의 경제정책 홍보 협의ㆍ조정
15. 경제홍보물 및 자료의 제작ㆍ배포
16.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온라인 매체 운영ㆍ관리
17. 그 밖에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재정경제부에 대한 감사
3. 산하기관ㆍ단체(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4.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재정경제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8. 부 내 일상감사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6조(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2조제3항제20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정책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과 종합ㆍ조정
3. 주요 현안업무 점검을 위한 간부회의의 운영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당정협의 등 정당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6. 부 내 예산 및 기금의 편성ㆍ집행ㆍ조정의 총괄
7. 부 내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8. 부 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9.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외청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총괄
⑦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재정경제부 연두 업무보고서 작성 총괄 및 추진실적 점검
2.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3. 부 내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4. 정책상황 관련 대외 협의ㆍ조정 및 정책과제 관리
5. 정책상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체 운영
6. 성과관리를 위한 장ㆍ단기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7.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및 갈등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정책품질의 향상 등 정책관리업무의 종합ㆍ조정
9. 국내 및 해외 주요 경제정책 동향 관련 자료의 분석ㆍ보고
10. 경제교육 지원법령 운영
11.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12.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ㆍ운영 등 지역경제교육 활성화
1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3. 법령안의 심사
4.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총괄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위원회의 관리 및 총괄
7. 민원 및 국민제안업무의 총괄ㆍ관리
8.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9. 민원행정서비스 자체 만족도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10. 자체 민원행정관리위원회의 관리ㆍ운영
11. 민원통계 관리 및 민원사무와 관련된 부 내외 협력사항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2. 부 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도입ㆍ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3.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부 내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부업무 정보화부문 평가 대응
5. 부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6. 부 내 정보보안 및 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부 내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 보안,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ㆍ운영
8. 직원들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9. 정보화 관련 대외협력 총괄ㆍ지원
1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1.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10조(경제공급망기획관)
①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경제공급망기획관 밑에 공급망정책담당관 및 공급망대응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ㆍ조정 및 평가
4.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ㆍ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ㆍ조정
7.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ㆍ조정
9.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의 평가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1.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ㆍ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지원
3. 공급망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의 마련ㆍ통보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운용 실태 총괄ㆍ점검 및 조치 권고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ㆍ해제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관한 사항
7.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국정부 또는 민간과의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국제협력
제11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혁신성장실)
① 혁신성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조정관 및 전략경제정책관으로 하며, 정책조정관 및 전략경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조정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혁신성장실장을 보좌한다.
④ 전략경제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6조제3항제24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혁신성장실장을 보좌한다.
⑤ 혁신성장실에 정책조정총괄과ㆍ산업경제과ㆍ서비스경제과ㆍ지역경제정책과ㆍ기업환경과ㆍ녹색전환경제과ㆍ전략경제총괄과ㆍ전략경제분석과ㆍ전략투자지원과ㆍ전략수출지원과 및 인공지능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 운영
2. 경제차관회의 운영
3. 기업구조의 개선 및 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5. 국내외 위기상황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대응 총괄ㆍ조정
6. 경제정책과 관련된 다수 부처의 중장기 업무계획의 협의ㆍ조정
7. 내수와 수출간 균형개선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의 총괄ㆍ조정
2. 산업연관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
4.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7. 제조업 및 농ㆍ림ㆍ수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⑧ 서비스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지식기반서비스 및 사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연구개발 활성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 문화ㆍ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전통문화의 산업적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ㆍ조정
7.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협의ㆍ조정
8.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의 총괄ㆍ조정
⑨ 지역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ㆍ조정
3.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 유통구조 발전시책의 수립ㆍ조정
6. 유통효율화시책 및 물류비용 절감시책의 수립ㆍ조정
7. 시ㆍ도경제협의회의 운영
⑩ 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의 협의ㆍ조정
2. 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3. 기업환경 개선ㆍ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 경제분야 규제완화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6. 경제분야 형벌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7. 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항 및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8.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기업환경평가에 관한 업무
9. 시장구조의 개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⑪ 녹색전환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3. 환경산업 및 녹색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4. 기후변화ㆍ탈탄소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 녹색경제 전환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⑫ 전략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경제정책 총괄ㆍ조정
2. 초혁신경제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ㆍ조정
3.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전략적 경제정책 관련 주요 산업 정책의 협의ㆍ조정
5. 전략적 경제정책 관련 주요 산업에 대한 금융 및 자금지원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전략적 경제정책 관련 주요 산업을 위한 기금ㆍ펀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협의ㆍ조정
7. 신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8.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협의ㆍ지원
9.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지원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전략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경제분야 정책 관련 조사ㆍ분석
2. 전략적 경제정책 관련 국내외 경제ㆍ산업 동향의 조사ㆍ분석
3.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경제ㆍ산업의 조사ㆍ분석
4. 대외 통상환경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방안 수립
5. 신산업 동향 점검ㆍ분석
6. 전략적 경제 관련 투자ㆍ수출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⑭ 전략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경제 관련 투자 지원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전략적 경제 관련 투자를 위한 지원
3. 전략적 경제 관련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수립ㆍ조정
4. 전략적 경제 관련 투자를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외 기업ㆍ기관과의 협력 지원
⑮ 전략수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적 경제 관련 수출ㆍ해외수주 지원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전략적 경제 관련 수출ㆍ해외수주 지원제도의 협의ㆍ조정
3. 전략적 경제 관련 수출ㆍ해외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계획의 협의ㆍ조정
4. 전략적 경제 관련 수출ㆍ해외수주를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외 기업ㆍ기관과의 협력 지원
5. 전략적 경제 관련 수출ㆍ해외수주 기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지원
⑯ 인공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2. 인공지능 산업 육성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3. 인공지능 활용 확산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4. 인공지능 분야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5. 인공지능 경제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협의ㆍ조정
6.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경제정책 동향의 조사ㆍ분석
7.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정책의 협의ㆍ조정
제14조(세제실)
① 세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세총괄정책관ㆍ소득법인세정책관ㆍ재산소비세정책관ㆍ국제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으로 하며, 조세총괄정책관ㆍ소득법인세정책관ㆍ재산소비세정책관ㆍ국제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조세총괄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2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32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제조세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관세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38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⑧ 세제실에 조세정책과ㆍ조세특례제도과ㆍ조세추계과ㆍ조세분석과ㆍ소득세제과ㆍ법인세제과ㆍ금융세제과ㆍ재산세제과ㆍ부가가치세제과ㆍ환경에너지세제과ㆍ국제조세제도과ㆍ관세제도과ㆍ산업관세과ㆍ관세협력과 및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4. 국세청ㆍ관세청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된 지휘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의해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협의ㆍ보고
6.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7.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8. 제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9.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 처벌법」ㆍ「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의 조정
10. 조세 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11. 조세 법령의 해석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세제(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13. 세무사제도의 기획ㆍ운영ㆍ입안 및 세무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세무사의 관리ㆍ감독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교육세법」(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정
4.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5. 제1호와 제2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 그 밖에 조세특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⑪ 조세추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등 소득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 편성
2.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등 소비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 편성
3. 금융재산ㆍ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목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 편성
4. 그 외 내국세 세목 및 관세의 세입계획 수립과 세입예산 편성
5.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ㆍ조정
6.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7. 세수추계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및 총괄
8. 세수추계 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협력
⑫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ㆍ총괄
2.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3.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간의 조정 총괄
4.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 내국세ㆍ관세 등의 세수실적 분석
6. 매년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통보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세지출건의서 및 조세지출 관련 평가 및 총괄ㆍ조정
8.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제출
9.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요 조세특례 또는 신규 도입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의 수행 및 관리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결과와 세법 개정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1. 외국 조세제도 동향 조사 및 국내 조세제도와의 비교ㆍ분석
12. 조세경쟁력 지표 및 국세통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세법 개정과 관련된 홍보 총괄
⑬ 소득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소득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다만, 이자ㆍ배당소득, 양도소득 및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제2호 및 제3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5. 그 밖에 소득세제에 관한 사항
⑭ 법인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법인세법」(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7. 그 밖에 법인세제에 관한 사항
⑮ 금융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법」 중 이자ㆍ배당소득, 주식ㆍ출자지분 및 그 밖의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 「증권거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교육세법」(금융ㆍ보험업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⑯ 재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제9항제1호에 따라 금융세제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7. 그 밖에 재산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⑰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 「인지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5. 그 밖에 부가가치세제 및 인지세제에 관한 사항
⑱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ㆍ에너지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의 기획ㆍ입안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5.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6.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8. 그 밖에 에너지ㆍ환경ㆍ개별소비세제에 관한 사항
⑲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7.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BEPS) 방지를 위한 포괄적 국제조세협력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와 관련된 업무
8. 외국투자자와의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10.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 및 개정 협상 총괄
11.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해석 및 상호합의
12.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13.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FTA)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15.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 관련된 업무
16. 그 밖에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사항
⑳ 관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입안
3. 보세제도의 기획 및 입안
4. 통관관리제도의 기획 및 입안
5.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제도의 기획 및 입안
6. 관세평가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7.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 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
8. 관세사제도의 기획 및 입안
9. 관세에 관한 각종 위원회 운용
10. 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 소관 사항
12. 수입물품 원산지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13. 그 밖에 관세에 관한 업무 중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㉑ 산업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율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계절관세 및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3. 보복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4.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5.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6. 임시수입부가세와 간이세율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7.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8. 농ㆍ림ㆍ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및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농ㆍ림ㆍ축산물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 통계 및 산업별 동향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㉒ 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 관세 관련 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ㆍ아시아유럽정상회의ㆍ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 그 밖의 국제기구 관세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제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용
5. 편익관세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6.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용
7. 관세와 관련된 국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
8.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관세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9.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원산지ㆍ통관ㆍ무역구제 등 관세와 관련되는 협상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상품양허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11. 다자ㆍ양자간 관세 협의ㆍ협력과 관련된 업무(제18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2. 한ㆍ미행정협정 중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의 총괄
13. 그 밖에 관세와 관련되는 다자ㆍ양자간 협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㉓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관세특례법령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
2.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개선ㆍ보완 등과 관련된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의 이행협의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등 관세분야의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와 관세상호협의제도 등 이행 협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국고실)
① 국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고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고정책관ㆍ국유재산정책관 및 조달계약정책관으로 하며, 국고정책관ㆍ국유재산정책관 및 조달계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고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고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유재산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8조제3항제2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고실장을 보좌한다.
⑤ 조달계약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8조제3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고실에 국고총괄과ㆍ국채정책과ㆍ국채시장과ㆍ출자관리과ㆍ회계결산과ㆍ국유재산정책과ㆍ국유재산개발과ㆍ국유재산조정과ㆍ조달정책과 및 계약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국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 총괄
2. 국고자금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조정
3. 재정 수입ㆍ지출 제도의 관리 및 운영
4. 국고금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영
5. 국고여유자금의 관리 및 운용
6. 세계잉여금의 집계 및 활용
7.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8.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사무의 지도ㆍ감독
9.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11.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13. 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의 운영
14.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5. 국가채권, 세외수입 등 관리의 총괄
16. 국가의 채무보증과 보증채무의 분석ㆍ관리
17. 국가자산 및 부채 관리
18. 국고 관련 재정정보 관리 업무 등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국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채 정책의 수립ㆍ총괄
2. 국채의 발행 및 상환
3.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등 관리
4. 국채 이자비용 관리
5. 국채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6. 국채 및 국채 관련 상품의 개발ㆍ관리
7. 국고채권의 입찰 및 시장조성 등에 관한 사항
8. 국채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영
9. 외국의 국채 제도 연구 및 대외협력
10. 국채 관련 자료 발간
⑨ 국채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채시장 및 국채 연관시장 동향 분석
2. 국내 투자자별 국채 투자 동향 분석
3. 국채시장 위험관리 및 시장 안정에 관한 업무
4. 국채 관련 파생상품 제도 및 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채시장 관련 금융정책에 관한 협의
6. 국채 관련 외국인 투자 동향 분석
7. 국채 관련 외국인 투자 정책에 관한 협의
8. 국채 관련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국채시장 참가자 관리ㆍ협력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출자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총괄
2. 정부 출자금 예산의 집행
3. 국유재산 현물출자의 결정ㆍ집행
4. 정부 출자에 따른 주주권, 그 밖의 권리의 행사
5. 정부 출자에 따른 배당정책의 수립 및 집행
6. 정부세외수입 수납 관리 및 점검
7. 정부소유 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
8. 정부소유 주식 매각가격 산정 자문위원회의 운영
9. 국세물납유가증권 관리정책의 수립ㆍ운영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ㆍ결산제도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영
1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영
12. 공공기관 결산지침의 작성ㆍ운영
13. 공공기관 총괄 결산서의 작성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4. 담배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15.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6. 담배 및 잎담배 관련 비영리단체의 업무 지도ㆍ감독
17. 연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출자, 배당, 정부소유 유가증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ㆍ결산 및 계약, 담배 및 잎담배에 관한 것으로서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회계결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국가회계법령 및 국가회계 기준의 입안ㆍ해석 및 운영
3. 정부결산의 총괄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4. 국가회계 및 결산업무에 관한 지도ㆍ교육
5.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관리
6.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운영
7. 국가회계기준 관련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결산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9. 원가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정부결산작성지침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⑫ 국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및 제도 연구
2.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3.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4.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5. 국유재산 처분ㆍ취득계획 수립 및 운영
6.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운영
7.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수임ㆍ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평가
8. 행정재산 사용승인ㆍ철회 및 관리전환
9. 행정재산 총량제 운영
1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11.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ㆍ감독
12.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실태조사 총괄
13. 국유재산관련 소송 업무
14. 북한소재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연구 및 입안
15. 외국의 국유재산 제도의 연구 및 국제협력
16. 그 밖에 국유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국유재산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 개발계획의 총괄ㆍ조정
2.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3. 국유재산 복합ㆍ위탁ㆍ신탁ㆍ민간참여 개발사업의 발굴ㆍ시행
4. 국유재산 개발 관련 제도개선
5. 국유재산 개발 관련 시장조사ㆍ분석
6. 국유재산 개발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개발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
8. 국유재산으로 개발한 재산의 대부ㆍ분양ㆍ관리계획의 수립ㆍ운영
9. 신규 국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
⑭ 국유재산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2.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사업비 관리 및 조정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관리 및 운용
5.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6. 비축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비축부동산매입자문위원회의 운영
8.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9. 국유재산특례운용계획의 수립ㆍ운영
10.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11.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 운영
⑮ 조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ㆍ총괄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3. 전자조달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4.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정
5. 공공조달 관련 성과평가 수행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및 공공조달종합계획의 수립
7.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
8. 정부조달업무에 대한 지도ㆍ교육
9. 공공조달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기획
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세부기준에 관한 협의
1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3. 국가계약 분쟁조정 관련 제도 개선
14.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 및 혁신에 관한 사항
⑯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국가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3. 계약관련 예규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4. 다른 중앙관서 소관 계약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협의
5. 국가계약실적의 심사ㆍ분석
6. 정부조달시장의 대외개방 관련 정책수립 및 조달제도의 운영
7. 국가계약 업무에 대한 지도ㆍ교육
8.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조달청 및 다른 중앙관서의 계약 세부기준 제정ㆍ개정 협의
10.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관한 협의
11.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및 관리ㆍ감독
제16조(경제정책국)
① 경제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제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거시경제심의관으로 하며, 거시경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거시경제심의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9조제3항제4호, 제8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ㆍ경제분석과ㆍ자금시장정책과ㆍ자금시장분석과ㆍ부동산시장과 및 재정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
4. 종합경제대책의 총괄ㆍ조정
5. 재정ㆍ금융 및 외환 등 거시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6. 거시경제정책 수립 및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 운영
7. 경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
8. 주요 경제현안 등 경제정책의 기획
9.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국가미래비전 기획의 협의
10. 국민경제자문회의 관련 법제 운영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활동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2. 자금순환동향 및 소비ㆍ투자ㆍ저축 등 국민계정의 분석
3. 국제수지 동향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4. 세계경제 동향의 분석
5. 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6.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7. 경제 동향 및 정책에 대한 기록물 발간
8.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전망
9.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의 조사ㆍ분석
⑦ 자금시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폐제도 및 화폐시장에 관한 사항
2.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의 협의
3. 금융 구조조정 정책의 협의
4.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5.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사항
6. 통화신용정책, 물가안정목표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 협의
7. 금융시장 동향ㆍ자금순환의 조사ㆍ분석
8.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수급상황에 대한 협의ㆍ조정
⑧ 자금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산업육성 및 허브구축 정책의 협의
2. 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정책에 관한 협의
3. 디지털자산 정책에 관한 협의
4. 서민금융 및 중소금융 정책에 관한 협의
5. 예금보험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관련 업무 협의
6. 경제제도ㆍ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조사ㆍ분석
⑨ 부동산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부동산 관련 감독ㆍ소비자 보호에 관한 협의ㆍ조정
3. 부동산 정책금융에 관한 협의ㆍ조정
4. 부동산 개발에 관한 협의ㆍ조정
5.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6. 부동산 관련 기관 간 정보ㆍ통계의 공유에 관한 협의ㆍ조정
7. 부동산 정책 관련 국내외 법률ㆍ제도의 조사ㆍ분석
⑩ 재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운용목표 등 재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재정기조 및 재정효과 조사ㆍ분석
3.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협의
4. 재정수지ㆍ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관련 분석ㆍ협의
5. 국내외 재정제도 연구ㆍ발전 및 재정동향 조사ㆍ분석
6. 경기 대응 거시재정정책의 수립ㆍ협의
7. 그 밖에 재정정책 및 재정운용 관련 사항의 협의ㆍ조정
제17조(민생경제국)
① 민생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총괄과, 물가정책과, 인력정책과 및 복지경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민생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주요 민생경제 안정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3. 주요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
4. 민생경제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ㆍ분석
5.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물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2. 물가 관련 법제의 운영
3. 공공요금 관련 자문위원회 및 물가 관련 회의의 운영
4. 물가동향의 종합 및 분석
5. 공공요금ㆍ수수료의 협의ㆍ조정 및 공공요금ㆍ수수료 관련 제도의 운영ㆍ협의
6. 매점매석 금지,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가격표시제 및 가격경쟁촉진 시책의 추진 등 가격 안정제도의 운영
7. 농ㆍ축ㆍ수산물, 중요 공산품의 수급과 관련된 대책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 수립
8. 에너지ㆍ해외 원자재ㆍ국제 곡물의 수급ㆍ가격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9. 정부 비축계획의 총괄ㆍ조정
10. 지방자치단체와의 물가안정정책 협조
11. 원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⑤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에 대한 동향의 조사ㆍ분석
2.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협의ㆍ조정
3.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에 대한 동향의 조사ㆍ분석
4.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ㆍ조정
5. 일자리 공급ㆍ수요 부문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7. 근로유인 및 고용안전망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8. 외국인력 정책의 협의ㆍ조정
9. 그 밖에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 및 협의ㆍ조정
⑥ 복지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2.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
3.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협의ㆍ조정
제18조(경제구조개혁국)
① 경제구조개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경제구조개혁국에 경제구조개혁총괄과, 경제구조분석과, 노동시장경제과, 연금보건경제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구축전략의 수립
3. 포용적 성장 관련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4.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관련 정책의 협의
6.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7. 포용적 성장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 및 분석
8. 경제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경제구조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경제지표 및 정책효과의 조사ㆍ분석 총괄
2.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을 위한 협의ㆍ조정
3.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구조 관련 정책의 협의
4. 해외 주요국 경제 구조개혁 동향ㆍ사례의 연구 및 분석
5.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6.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협의회 운영
7. 국내외 국가경쟁력 지표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8.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의 분석 및 총괄ㆍ조정
9.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관한 협의
10.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협의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경제구조개혁 관련 조사ㆍ분석 및 중장기 전망에 관한 사항
⑤ 노동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3. 산업안전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5.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6. 그 밖에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⑥ 연금보건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연금제도의 경제ㆍ금융 부문 영향에 대한 조사ㆍ분석
3. 경제ㆍ금융 부문과 관련된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4.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5. 그 밖에 경제ㆍ금융 부문과 관련된 연금ㆍ사회보험 제도 및 보건의료 정책의 협의
⑦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경제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부 내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부 내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부 내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6. 그 밖에 재정경제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9조(국제금융국)
① 국제금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제금융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금융심의관으로 하며, 국제금융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제금융심의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22조제3항제24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제금융국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과ㆍ외화자금과ㆍ외환제도과ㆍ금융협력과 및 다자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국제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기획ㆍ입안
2. 국제신용평가에 관한 업무
3. 국제금융시장의 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4.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5.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협의
6. 외화여신제도에 관한 사항
7.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8.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9.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10. 국제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및 국제화 정책의 지원
11. 국제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
12. 국경간 자금유출입 등 외국환거래 정보의 분석 및 외환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
13.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관리에 관한 업무
14.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외화자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환율 및 외환시장 정책의 수립
3. 외환보유액에 대한 정책수립ㆍ조정
4. 외국환평형기금의 조달 및 운용을 통한 외환시장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5.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ㆍ상환 및 시장참가자 관리
6.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동향 분석
7. 금융ㆍ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8. 외국환은행 포지션 제도에 관한 사항
9. 외화자금의 유출입 동향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국환중개회사에 관한 업무
11. 국부펀드에 대한 정책 수립ㆍ조정
12.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관한 업무
13. 해외투자자산 운용 동향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 외국의 국부펀드 동향분석 및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외화자산 관리ㆍ운용 업무
⑦ 외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환거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외국환거래 제도의 기획 및 입안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입안
4.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해석
5. 외국환거래의 감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6.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국내외 현황 점검 및 제도의 기획 및 입안
7.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조사ㆍ검사에 관한 업무
8. 외국투자자의 국내투자 및 외국환거래 관련 분석 및 제도 정비
9.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10. 위안화ㆍ엔화 등의 국제화에 관한 대응
11.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외환제도 개선 관련 협력
13. 국내외 외환 관련 법령ㆍ제도 및 정책동향의 조사ㆍ연구ㆍ분석
⑧ 금융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펀드 창설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교섭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와의 협력
3. 아시아채권시장육성방안(ABMI)에 따른 아시아 자본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교섭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차관ㆍ실무회의 총괄ㆍ조정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회의 업무
6. 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차관ㆍ실무회의 총괄ㆍ조정
7. 한ㆍ일 재무장관 회의 및 한ㆍ중 금융협력 회의와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8.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동남아지역 및 주요 20개국과의 금융협력 및 관련 고위급 협의체 운영
9.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등과의 금융협상
10.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 관련 외환ㆍ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11.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추진
12. 외환 및 통화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13. 양자간 및 지역간 국내 투자유치 등을 위한 금융협력업무
⑨ 다자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차관회의 총괄ㆍ조정
2.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지원
3. 주요 20개국 사전교섭대표(Sherpa) 회의 및 실무회의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4. 주요 20개국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회의 업무
5. 주요 20개국과의 양자간 경제협의체 운영
6. 주요 20개국 프레임워크(Framework)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7.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관한 업무
8.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불균형에 관한 업무
9.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관한 업무
10.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구조개혁 정책협력에 관한 업무
11.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투자재원조성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2.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고용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3.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개발 의제 및 개발재원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4. 국제금융협의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전략수립 및 협력
15.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금융소외계층 포용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6.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성장지원과 관련한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7.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8.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유동성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19.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녹색성장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0.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원자재 및 화석연료보조금 등 에너지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1. 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22. 국제금융체제 관련 논의동향 분석 및 연구
23.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국제금융기구 거버넌스에 관한 업무
24. 주요 20개국 금융규제개혁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5. 주요 20개국 기후변화재원 의제 및 재난위험관리 의제의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6.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
27. 국제통화기금(IMF)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8. 팬데믹 펀드 이사회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29. 그 밖에 국제통화체제, 국제금융협의체 내 성장지원, 원자재, 에너지, 녹색성장, 주요 20개국 및 다자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0조(대외경제국)
① 대외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외경제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대외경제심의관으로 하며, 대외경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대외경제심의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23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대외경제국장을 보좌한다.
④ 대외경제국에 대외경제총괄과ㆍ국제경제과ㆍ통상정책과ㆍ신통상분석과ㆍ경제협력과 및 남북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 관련 장ㆍ단기 경제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대외 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4. 해외주재 재정경제금융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개발금융 및 양허성 차관 업무는 제외한다)
6. 수출입금융 관련 대내외 교섭ㆍ정책협의 및 조정
7. 대외경제 관련 금융정책의 총괄ㆍ조정
8. 그 밖에 대외경제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⑥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국 경제 동향의 조사ㆍ분석
2. 투자보장협정 관련 교섭 및 정책협의
3.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협의 및 조정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운영
5. 해외투자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6.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7.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기업의 해외투자지원
8. 해외투자 법령 입안ㆍ해석 및 협의
9. 해외수주 및 해외 인프라 관련 협력정책의 종합ㆍ조정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의 협력,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1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⑦ 통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 통상정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전략 수립
2. 대외 통상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3. 산업별 주요 통상쟁점의 협의 및 조정
4. 대외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양자간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협의
6. 다자간 무역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 협의
7. 양자간ㆍ다자간 무역협정 추진 상황의 점검 및 보완대책 추진
8. 양자간 무역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 간 연계 및 조정방안 연구
9. 무역협정 추진 관련 연구의 시행 및 연구 결과의 관리
10.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사업의 운영
11. 대외 개방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⑧ 신통상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 대외 통상환경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
3. 외국의 통상정책사례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
4. 대외경제 정책 관련 외국의 제도ㆍ정책 변화 분석
5.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등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6. 중장기 대외 통상정책 관련 국제기구ㆍ연구기관 등과의 연구 협력
7.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⑨ 경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대외경제 협력
2.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등에 관한 사항
3.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4. 경제협력 정책 수립과 관련한 대외경제 동향의 조사ㆍ분석
5. 지역별 경제협력 지원과 관련한 정책수단 마련 및 종합ㆍ조정
6. 주요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관련 경제협력 의제 발굴
7. 재정경제부 소관의 외국 정부와의 경제협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자간 및 지역간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남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경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2.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ㆍ조정
3.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ㆍ조정
4. 남북경제교류ㆍ협력 관련 회담 및 행사 대책의 협의ㆍ조정
5. 남북 당국간 회담 및 행사의 참석ㆍ지원
6.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에 관한 사항
7.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8.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항의 협의ㆍ조정
9. 남북교역ㆍ투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ㆍ조정
10. 북한과 관련된 동향에 따른 경제분야 대책수립
11.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12.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령ㆍ제도의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13. 남북경제협력 관련 재원소요 전망 및 장단기 대책 수립
14.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수립 및 집행
15. 남북경제협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16. 광역두만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및 종합ㆍ조정
17.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정책 분석
18.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
19. 북한경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대책수립
20. 북한의 거시경제 동향에 관한 분석ㆍ전망 및 중장기 대책 수립
21. 통일 이후에 대비한 경제 분야의 연구ㆍ분석
22. 통일 이후 경제발전 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3. 그 밖에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1조(개발금융국)
① 개발금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금융국에 개발금융총괄과ㆍ국제기구과ㆍ개발전략과ㆍ개발사업협력과ㆍ개발정책협력과 및 녹색기후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금융 및 개발재원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지역별ㆍ국가별 개발금융협력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3.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4. 공적개발원조 및 개발금융 정책 관련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대내외 홍보
5.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개발금융협력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6.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와의 개발금융정책에 관한 업무
7. 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8. 국제금융기구 및 개발금융기관 등과의 개발금융협력 총괄ㆍ조정
9.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 관련 총괄ㆍ조정
10. 세계은행그룹과의 협력
11. 세계은행그룹에서 수행하는 주요 논의동향 분석, 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12.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 중 개발금융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13. 그 밖에 개발금융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국제금융기구와의 국내정책 및 업무에 관한 협의ㆍ총괄ㆍ조정
3. 국제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업무
4. 국제금융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논의동향 분석, 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5. 국제금융기구와 관련된 협의 및 회의
6.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7.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 평가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금융기구 임원의 임면, 복무 및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9.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력의 고용촉진 방안 마련 및 지원
10. 국제금융기구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촉진 방안 마련 및 지원
11.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 개발사례의 해외전수방안 수립
12. 그 밖에 국제기구의 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이행 및 총괄ㆍ조정
2.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총괄ㆍ조정 및 운용
3. 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국가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5.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 중 양허성차관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6.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국내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7.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대내ㆍ외 홍보
8. 대외 공적채권 관리 및 관련 국제동향의 조사ㆍ분석
9.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⑥ 개발사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및 기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운용
2.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관련 개발도상국과의 협의ㆍ조정
3.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과 그 밖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연계ㆍ조정
4.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5.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6. 공공차관의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ㆍ조정
7.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력
8.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민간과의 협력
9. 유상협력 관련 통계의 종합 및 점검
10.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⑦ 개발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한민국 경제발전경험의 대외공유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시행
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기획ㆍ입안ㆍ운영 및 사후 관리
3. 대한민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ㆍ조정
4.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및 후속 경제협력 사업의 발굴ㆍ시행
5.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6.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전시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사업 기획ㆍ운영 및 관리
7.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활용한 경제협력 사업의 기획ㆍ발굴 및 지원
⑧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색기후기금(GCF)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내 법령 정비
3.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공여
4.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대응 총괄
5.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
6. 녹색기후기금 관련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제 기후재원ㆍ기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8.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9.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기후금융 관련 국제협약 교섭 및 국내외 정책협의
11.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 협력
1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재원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3.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
14. 그 밖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기후재원ㆍ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2조(공공정책국)
① 공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공공혁신심의관으로 하며, 공공혁신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공공혁신심의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25조제3항제4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공공정책국에 공공정책총괄과ㆍ공공제도기획과ㆍ재무경영과ㆍ평가분석과ㆍ인재경영과ㆍ공공윤리정책과ㆍ공공혁신기획과 및 경영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및 이행점검ㆍ지원
5.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의 조정 및 지원
6.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홍보
7.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대응
8.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9. 공공기관의 기능ㆍ인력ㆍ조직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기능조정계획의 수립
10. 공공기관의 정원 및 직급조정
11. 공공기관별 중장기 인력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의 관리
12.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의 집행 점검ㆍ지원 및 효과 분석
13.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의 기준ㆍ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15. 공공기관에 관한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⑥ 공공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 구분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검토ㆍ협의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5.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6.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7.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분석 및 평가
8. 신설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의 보수체계 설계에 관한 협의
9. 공공기관 관련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⑦ 재무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및 평가
3. 공공기관 재무위험의 진단 및 평가
4.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항의 점검
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및 총사업비관리 관련 지침의 운영
6. 공공기관의 출자 사전협의 및 출자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대국민홍보 및 의견수렴
9. 매각시기ㆍ방법 등 공공기관 민영화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
10. 그 밖에 공공기관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
⑧ 평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 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기준ㆍ방법 및 기관별 경영 평가 편람 작성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지침 수립
5.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ㆍ운영
6.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종합 및 후속조치
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용도 조사 및 제도 개선
8. 공공기관의 표준경영계약 및 경영목표 작성지침 개발ㆍ보급
9. 공기업의 경영목표에 대한 변경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10.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
11. 공공기관 경영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
12. 공공기관 성과관리 관련 해외사례 조사ㆍ분석
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 기획ㆍ발간
⑨ 인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운영 지원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임원 및 임원후보자에 대한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공공기관의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점검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계획 수립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매뉴얼 개발ㆍ운영
11.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실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혁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윤리 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총괄
3.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평가 지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7.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8.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 정비 점검
9. 공공기관 직원의 공정한 채용 및 관련 제도 정착에 관한 사항
10. 윤리경영ㆍ공정채용을 위한 임직원 교육ㆍ컨설팅 활동 등에 관한 사항
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과 고등학교 졸업 출신자 및 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 채용 제도 관리 및 지원
12. 여성ㆍ장애인 관리자 확대 등 직장 내 사회적 형평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3.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및 정보 가림 채용 지침에 따른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4. 탄력근무제ㆍ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관리 및 지원
15. 그 밖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지원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혁신지침 수립ㆍ이행점검 및 지원
2. 공공기관의 협업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
3.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ㆍ지원
4. 공공기관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조사 제도 운영
5.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불만요인 조사 및 제도 개선
6.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
7. 공공기관 혁신수준의 진단ㆍ평가 및 후속조치
8.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ㆍ선정ㆍ이행점검 및 혁신 성공모델의 개발ㆍ보급
9.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 자문
10. 공공기관의 투명ㆍ윤리 및 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1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
12.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및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혁신조달 지원확대 및 정착을 위한 지원
15.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관리 및 지원
⑫ 경영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경영공시ㆍ통합경영공시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업무의 총괄
2.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구축ㆍ운영
3. 공공기관의 경영 공시ㆍ통합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4. 공공기관 관련 정부정책 이행실적 점검
5.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관리
6.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콜센터 운영
7.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기능개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8.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외국 사례 조사ㆍ분석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공유 지원
10. 공공기관 경영혁신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11.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12.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정보ㆍ데이터 활용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5. 안전등급제, 안전경영책임보고 및 사고책임에 관한 사항
16. 공공기관 경영 관련 송무 대응 지원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정경제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1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소통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국가 재무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평가대상 조직
제25조(평가대상 조직)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장 한시조직
제26조(신국제조세규범과)
①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국유재산협력과)
① 국유재산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기획재정부령 제92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1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6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1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별표 2의 정원 9명(행정사무관 8명,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9명(행정주사 9명)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령 제106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1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별표 2의 정원 6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 3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호,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제5항, 제8조 단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7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제2호의2ㆍ제5호ㆍ제7호, 제12조 본문ㆍ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조제5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⑥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 본문, 제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본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 제62조의2,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본문,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제3호, 제25조제2항, 제29조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7조제2항제23호,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6항제2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5항,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⑦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4항ㆍ제5항, 제23조의3제5호, 제3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1항 단서, 제44조제1항제6호ㆍ제11호, 제50조 단서, 제74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8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의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⑩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기획재정부 소속"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8조의2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54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2호,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93조제2항ㆍ제3항,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제104조, 제107조제8호, 제10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0조제2항,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 및 제3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⑮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소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자목, 제2호파목, 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의 계산식, 제27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제1항,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별지 제13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6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72조,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1)부터 (3)까지 및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 별표 4 제1호나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3제5항, 제19조제5항, 제19조의2제4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42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4, 제4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제1항 전단,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20호서식(1) 앞쪽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2014. 1. 1. 이후 취득분)란, 별지 제20호서식(2) 앞쪽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2014. 1. 1. 이후 취득분)란,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별지 제76호의14서식(을) 앞쪽 제2호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18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3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4항, 제42조의5제1호다목, 제58조제1항, 별지 제34호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단서, 별지 제40호서식(을)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3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의 표, 별지 제63호의10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63호의11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63호의1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본문,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 제4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51조,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9호 및 별표 3 비고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조의2, 제2조의3, 제6조 본문,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3제1항 표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7,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2항, 제17조,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3,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의3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8호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나목ㆍ라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3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제24조의3, 제26조 본문,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3항, 제48조,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3조의2, 제5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 제6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4,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제67조의2,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7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3,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3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의2, 제8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제83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제8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4 전단, 제94조의2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제9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 제9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4, 별지 제19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2)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바목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5호, 제83조의2제2항,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별지 제33호의4서식 및 별지 제45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의3제2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88조의4 전단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및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5호, 제9조제8항, 제34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7조 단서,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단서,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참조란 중 "국고국장"을 "국고실장"으로 한다.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제26조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붙임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제7조제12항제1호, 제8조의5제1항, 제8조의8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10제12항제1호바목,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9, 제51조의10, 별표 10 제44호 단체명란, 같은 표 제56호 면세사업란, 별지 제53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같은 조 제21항 본문,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1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3,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5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본문,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4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3, 제29조의4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3, 제45조의4 전단,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6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항 제3호 계산식, 같은 항 제4호 계산식,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4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8제1항, 제47조의9, 제4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제51조의10, 제5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5, 제52조의6제1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59조의3, 제6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제2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별지 제53호의2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라목, 별지 제53호의3서식 제2호라목 및 별지 제64호의16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후단 및 별지 제8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1제1항, 제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3호 중 "기획재정부고시"를 각각 "재정경제부고시"로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정경제부
18의2. 기획예산처
별지 서식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및 제36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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