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나목 및 제4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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