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2-07-05최종 개정: 2022-07-04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출입국신고서)
①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신청 또는 그 철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 또는 그 철회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수용기관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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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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